<로스쿨> 완성한 김명민의 빙의

드라마 끌어올린 엄청난 파괴력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의 기원은 무당이다. 접신을 할 수 없겠지만, 접신에 가깝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우 김명민이 오래전부터 지녀온 연기관이다. 어떤 역할을 맡든, 무당이 신에 빙의한 듯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덕분일까, 그 작품에선 언제나 김명민은 사라지고 오롯이 캐릭터만 남는다. 현재 방영 중인 JTBC 드라마 <로스쿨>에서도 인간 김명민은 완전히 지워졌다. 

유튜브 채널 ‘JTBC Drama’에 올라온 JTBC 드라마 <로스쿨> 1화 메이킹 필름 영상을 보면 배우 김명민의 연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접신

3분22초부터 7분45초까지, 무려 4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대사와 액션을 원테이크로 연기한다. 검사 출신 로스쿨 형법 교수 양종훈을 분한 그의 대사에는 익숙지 않은 법률 용어가 상당하다. 아울러 강솔A(류혜영 분)를 잡아먹을 듯이 압박하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긴박감은 숨 쉴 틈조차 없이 강렬하다. 

연기력을 인정받는 류혜영이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이 신만 넘겨내면 <로스쿨> 다 찍은 것이나 다름없어요”라며 큰 숨을 들이쉴 정도로 어려운 신이다.

김명민은 연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장면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다른 법률 드라마와 비교해 총 10배 가까이 대사 연습을 했다는 김명민의 노력이 유의미하게 작동한 장면이다. ‘컷 오케이’라는 김석윤 PD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에 있던 후배 배우들은 하나 같이 손뼉을 쳤다. 


그 박수의 의미는 수십명 넘는 후배들의 시선을 한 눈에 받아야 하는 중압감 속에서, 누가 봐도 쉽지 않은 미션을 완벽히 극복한 선배 배우에 대한 존경심이지 않을까. 

김명민은 영화보다는 드라마에서 특히 강점을 발휘해온 배우다. 그를 처음으로 알린 KBS1 <불멸의 이순신>과 신드롬을 일으킨 MBC <하얀거탑>과 <베토벤 바이러스>, 사극에서도 강점을 발휘한 SBS <육룡이 나르샤>까지, 그에 진가는 드라마에서 더 돋보였다.

영화가 대체로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현실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데 반해, 드라마는 더욱 극적인 이야기와 연극적인 연기를 요구한다. 김명민은 현실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캐릭터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는 데 장기를 발휘한 배우다.  

성공을 목표로 거침없이 질주한 의사 장준혁이나 성격적 장애가 있는 듯 완벽과 사투를 벌인 강마에가 대표적인 예다. 그의 손 모양마저 화제가 될 정도로 그의 디테일은 놀라울 정도였다. <로스쿨>에서 연기 중인 양종훈 교수도 앞선 두 인물과 궤를 같이한다. 

<로스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석윤 PD는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김명민 외에 다른 배우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로스쿨>이 기존 드라마와는 달리 매우 연극적인 요소가 강해서다. 강의실과 법정 등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매우 많을 뿐더러,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법률 대사들이 무수하고, 시청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의로운 강자를 현실감 있게 표현해줄 이가 많지 않다. 

김 PD는 “이 작품은 김명민의 출연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작품이었다”고 할 정도로 김명민에 거는 기대가 컸다. 김명민은 제작진의 기대에 부합하는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검사 출신 교수 역 오차 없는 연기 찬사
아이러니 인물에 완벽히 불어넣은 당위성

김명민이 맡은 양종훈은 판타지 같은 인물이다. 처자식으로 인해 정의로운 검사가 되지 못할 것을 생각해 ‘비혼’을 실행했으며, 선배 검사의 잘못을 드러내고자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가 됐다. 겉만 보면 매우 정의로울 것 같지만, 학생들에게는 ‘양크라테스’로 불릴 정도로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기법을 활용해 강의를 진행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으로 시작해 답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강한 압박에 말문이 막힌 학생을 쥐잡듯이 다그친다. 교수의 압박을 못이긴 학생이 구토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친분이 깊은 로스쿨 교수 서병주(안내상 분)와 관련된 미제 사건을 강의에 활용할 뿐 아니라, 자신이 연관된 살인사건마저도 교재로 사용한다. 노블리스의 위선에 익숙한 시청자들에겐 ‘저게 말이 돼?’라는 질문이 나올법한 설정이다. 

아울러 마음은 누구보다도 선하고 정의롭지만, 언행은 악으로 가장돼있다. 타인에게 예민하고 까칠하며, 독단적인 듯 보이면서도 때론 매우 부드럽다. 김명민은 아이러니하고 복잡한 이 인물에 당위성을 불어넣고 있다. 

초반 5% 이하의 시청률로 출발한 <로스쿨>은 회를 거듭하며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국내 인기 콘텐츠 부문 단연 원탑이다. 

이 드라마는 워낙 빠른 전개 속도로 인해 한 회만 놓쳐도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 자체도 어렵고 인물관계도도 매우 복잡하다. 여타 드라마와 비교해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그런 가운데서도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건, 그만큼 작품성이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신인 배우들은 모두 하나 같이 자신의 임무 이상을 해낸다. 김범과 류혜영, 이다윗 등 경력이 많은 배우는 물론, 고윤정, 이수경, 김민석, 이강지 등 신인급 배우들도 수준급 연기를 선보인다. 여기에 이정은, 우현, 길해연, 정원중과 같은 선배 배우들이 깊이 있는 연기로 작품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명민이 있다. 판타지와 같은 인물에게 현실성을 불어넣는 두 가지 롤을 완벽히 수행하면서, 보는 재미와 함께 작품의 무게감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주연 배우의 건강한 영향력이 신인 배우들에게도 올바르게 끼치고 있는 듯 하다.

진입장벽

김명민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듯 아이러니한 인물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며, 복잡한 법의 세계에 빠져들게 할 수 있을까. 빙의에 가까운 노력으로 인물을 소화하겠다는 배우의 태도가 시청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명민 실제 성격은?

김명민이 걸어온 길은 대체로 전문직 계통의 권위적인 인물이다.

<하얀거탑>의 장준혁이나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에를 비롯해 조선으로 가면 이순신 혹은 정도전이었고, 음모가 도사리는 조직을 파헤치는 탐정이었다.

악역을 맡아도 공무원이거나, 법무법인 사무장이었다. 

스마트하면서 날렵한 인상이 어쩌면 전문직과 유독 잘 어울렸기 때문일 테다.

하지만 실제 김명민은 예민하거나 까칠한 작품 속 이미지와는 정반대다.


매우 나이스하고 소탈하며, 유머를 자주 구사한다. 그의 유머는 상당히 고급스러울 뿐 아니라 꽤 큰 웃음을 터뜨리는 수준이다. 

<로스쿨> 관계자는 “김명민 배우는 실제 매우 소탈하다. 모든 사람들과 격없이 지낼 뿐 아니라 매우 웃긴다. 예능에 나가지 않지만 예능에서도 매우 뛰어난 감을 발휘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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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