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완성한 김명민의 빙의

드라마 끌어올린 엄청난 파괴력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의 기원은 무당이다. 접신을 할 수 없겠지만, 접신에 가깝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우 김명민이 오래전부터 지녀온 연기관이다. 어떤 역할을 맡든, 무당이 신에 빙의한 듯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덕분일까, 그 작품에선 언제나 김명민은 사라지고 오롯이 캐릭터만 남는다. 현재 방영 중인 JTBC 드라마 <로스쿨>에서도 인간 김명민은 완전히 지워졌다. 

유튜브 채널 ‘JTBC Drama’에 올라온 JTBC 드라마 <로스쿨> 1화 메이킹 필름 영상을 보면 배우 김명민의 연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접신

3분22초부터 7분45초까지, 무려 4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대사와 액션을 원테이크로 연기한다. 검사 출신 로스쿨 형법 교수 양종훈을 분한 그의 대사에는 익숙지 않은 법률 용어가 상당하다. 아울러 강솔A(류혜영 분)를 잡아먹을 듯이 압박하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긴박감은 숨 쉴 틈조차 없이 강렬하다. 

연기력을 인정받는 류혜영이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이 신만 넘겨내면 <로스쿨> 다 찍은 것이나 다름없어요”라며 큰 숨을 들이쉴 정도로 어려운 신이다.

김명민은 연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장면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다른 법률 드라마와 비교해 총 10배 가까이 대사 연습을 했다는 김명민의 노력이 유의미하게 작동한 장면이다. ‘컷 오케이’라는 김석윤 PD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에 있던 후배 배우들은 하나 같이 손뼉을 쳤다. 

그 박수의 의미는 수십명 넘는 후배들의 시선을 한 눈에 받아야 하는 중압감 속에서, 누가 봐도 쉽지 않은 미션을 완벽히 극복한 선배 배우에 대한 존경심이지 않을까. 

김명민은 영화보다는 드라마에서 특히 강점을 발휘해온 배우다. 그를 처음으로 알린 KBS1 <불멸의 이순신>과 신드롬을 일으킨 MBC <하얀거탑>과 <베토벤 바이러스>, 사극에서도 강점을 발휘한 SBS <육룡이 나르샤>까지, 그에 진가는 드라마에서 더 돋보였다.

영화가 대체로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현실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데 반해, 드라마는 더욱 극적인 이야기와 연극적인 연기를 요구한다. 김명민은 현실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캐릭터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는 데 장기를 발휘한 배우다.  

성공을 목표로 거침없이 질주한 의사 장준혁이나 성격적 장애가 있는 듯 완벽과 사투를 벌인 강마에가 대표적인 예다. 그의 손 모양마저 화제가 될 정도로 그의 디테일은 놀라울 정도였다. <로스쿨>에서 연기 중인 양종훈 교수도 앞선 두 인물과 궤를 같이한다. 

<로스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석윤 PD는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김명민 외에 다른 배우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로스쿨>이 기존 드라마와는 달리 매우 연극적인 요소가 강해서다. 강의실과 법정 등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매우 많을 뿐더러,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법률 대사들이 무수하고, 시청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의로운 강자를 현실감 있게 표현해줄 이가 많지 않다. 

김 PD는 “이 작품은 김명민의 출연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작품이었다”고 할 정도로 김명민에 거는 기대가 컸다. 김명민은 제작진의 기대에 부합하는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검사 출신 교수 역 오차 없는 연기 찬사
아이러니 인물에 완벽히 불어넣은 당위성

김명민이 맡은 양종훈은 판타지 같은 인물이다. 처자식으로 인해 정의로운 검사가 되지 못할 것을 생각해 ‘비혼’을 실행했으며, 선배 검사의 잘못을 드러내고자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가 됐다. 겉만 보면 매우 정의로울 것 같지만, 학생들에게는 ‘양크라테스’로 불릴 정도로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기법을 활용해 강의를 진행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으로 시작해 답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강한 압박에 말문이 막힌 학생을 쥐잡듯이 다그친다. 교수의 압박을 못이긴 학생이 구토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친분이 깊은 로스쿨 교수 서병주(안내상 분)와 관련된 미제 사건을 강의에 활용할 뿐 아니라, 자신이 연관된 살인사건마저도 교재로 사용한다. 노블리스의 위선에 익숙한 시청자들에겐 ‘저게 말이 돼?’라는 질문이 나올법한 설정이다. 

아울러 마음은 누구보다도 선하고 정의롭지만, 언행은 악으로 가장돼있다. 타인에게 예민하고 까칠하며, 독단적인 듯 보이면서도 때론 매우 부드럽다. 김명민은 아이러니하고 복잡한 이 인물에 당위성을 불어넣고 있다. 

초반 5% 이하의 시청률로 출발한 <로스쿨>은 회를 거듭하며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국내 인기 콘텐츠 부문 단연 원탑이다. 

이 드라마는 워낙 빠른 전개 속도로 인해 한 회만 놓쳐도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 자체도 어렵고 인물관계도도 매우 복잡하다. 여타 드라마와 비교해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그런 가운데서도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건, 그만큼 작품성이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신인 배우들은 모두 하나 같이 자신의 임무 이상을 해낸다. 김범과 류혜영, 이다윗 등 경력이 많은 배우는 물론, 고윤정, 이수경, 김민석, 이강지 등 신인급 배우들도 수준급 연기를 선보인다. 여기에 이정은, 우현, 길해연, 정원중과 같은 선배 배우들이 깊이 있는 연기로 작품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명민이 있다. 판타지와 같은 인물에게 현실성을 불어넣는 두 가지 롤을 완벽히 수행하면서, 보는 재미와 함께 작품의 무게감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주연 배우의 건강한 영향력이 신인 배우들에게도 올바르게 끼치고 있는 듯 하다.

진입장벽

김명민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듯 아이러니한 인물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며, 복잡한 법의 세계에 빠져들게 할 수 있을까. 빙의에 가까운 노력으로 인물을 소화하겠다는 배우의 태도가 시청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명민 실제 성격은?

김명민이 걸어온 길은 대체로 전문직 계통의 권위적인 인물이다.

<하얀거탑>의 장준혁이나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에를 비롯해 조선으로 가면 이순신 혹은 정도전이었고, 음모가 도사리는 조직을 파헤치는 탐정이었다.

악역을 맡아도 공무원이거나, 법무법인 사무장이었다. 

스마트하면서 날렵한 인상이 어쩌면 전문직과 유독 잘 어울렸기 때문일 테다.

하지만 실제 김명민은 예민하거나 까칠한 작품 속 이미지와는 정반대다.

매우 나이스하고 소탈하며, 유머를 자주 구사한다. 그의 유머는 상당히 고급스러울 뿐 아니라 꽤 큰 웃음을 터뜨리는 수준이다. 

<로스쿨> 관계자는 “김명민 배우는 실제 매우 소탈하다. 모든 사람들과 격없이 지낼 뿐 아니라 매우 웃긴다. 예능에 나가지 않지만 예능에서도 매우 뛰어난 감을 발휘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