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완성한 김명민의 빙의

드라마 끌어올린 엄청난 파괴력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의 기원은 무당이다. 접신을 할 수 없겠지만, 접신에 가깝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우 김명민이 오래전부터 지녀온 연기관이다. 어떤 역할을 맡든, 무당이 신에 빙의한 듯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덕분일까, 그 작품에선 언제나 김명민은 사라지고 오롯이 캐릭터만 남는다. 현재 방영 중인 JTBC 드라마 <로스쿨>에서도 인간 김명민은 완전히 지워졌다. 

유튜브 채널 ‘JTBC Drama’에 올라온 JTBC 드라마 <로스쿨> 1화 메이킹 필름 영상을 보면 배우 김명민의 연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접신

3분22초부터 7분45초까지, 무려 4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대사와 액션을 원테이크로 연기한다. 검사 출신 로스쿨 형법 교수 양종훈을 분한 그의 대사에는 익숙지 않은 법률 용어가 상당하다. 아울러 강솔A(류혜영 분)를 잡아먹을 듯이 압박하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긴박감은 숨 쉴 틈조차 없이 강렬하다. 

연기력을 인정받는 류혜영이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이 신만 넘겨내면 <로스쿨> 다 찍은 것이나 다름없어요”라며 큰 숨을 들이쉴 정도로 어려운 신이다.

김명민은 연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장면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다른 법률 드라마와 비교해 총 10배 가까이 대사 연습을 했다는 김명민의 노력이 유의미하게 작동한 장면이다. ‘컷 오케이’라는 김석윤 PD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에 있던 후배 배우들은 하나 같이 손뼉을 쳤다. 

그 박수의 의미는 수십명 넘는 후배들의 시선을 한 눈에 받아야 하는 중압감 속에서, 누가 봐도 쉽지 않은 미션을 완벽히 극복한 선배 배우에 대한 존경심이지 않을까. 

김명민은 영화보다는 드라마에서 특히 강점을 발휘해온 배우다. 그를 처음으로 알린 KBS1 <불멸의 이순신>과 신드롬을 일으킨 MBC <하얀거탑>과 <베토벤 바이러스>, 사극에서도 강점을 발휘한 SBS <육룡이 나르샤>까지, 그에 진가는 드라마에서 더 돋보였다.

영화가 대체로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현실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데 반해, 드라마는 더욱 극적인 이야기와 연극적인 연기를 요구한다. 김명민은 현실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캐릭터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는 데 장기를 발휘한 배우다.  

성공을 목표로 거침없이 질주한 의사 장준혁이나 성격적 장애가 있는 듯 완벽과 사투를 벌인 강마에가 대표적인 예다. 그의 손 모양마저 화제가 될 정도로 그의 디테일은 놀라울 정도였다. <로스쿨>에서 연기 중인 양종훈 교수도 앞선 두 인물과 궤를 같이한다. 

<로스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석윤 PD는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김명민 외에 다른 배우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로스쿨>이 기존 드라마와는 달리 매우 연극적인 요소가 강해서다. 강의실과 법정 등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매우 많을 뿐더러,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법률 대사들이 무수하고, 시청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의로운 강자를 현실감 있게 표현해줄 이가 많지 않다. 

김 PD는 “이 작품은 김명민의 출연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작품이었다”고 할 정도로 김명민에 거는 기대가 컸다. 김명민은 제작진의 기대에 부합하는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검사 출신 교수 역 오차 없는 연기 찬사
아이러니 인물에 완벽히 불어넣은 당위성

김명민이 맡은 양종훈은 판타지 같은 인물이다. 처자식으로 인해 정의로운 검사가 되지 못할 것을 생각해 ‘비혼’을 실행했으며, 선배 검사의 잘못을 드러내고자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가 됐다. 겉만 보면 매우 정의로울 것 같지만, 학생들에게는 ‘양크라테스’로 불릴 정도로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기법을 활용해 강의를 진행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으로 시작해 답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강한 압박에 말문이 막힌 학생을 쥐잡듯이 다그친다. 교수의 압박을 못이긴 학생이 구토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친분이 깊은 로스쿨 교수 서병주(안내상 분)와 관련된 미제 사건을 강의에 활용할 뿐 아니라, 자신이 연관된 살인사건마저도 교재로 사용한다. 노블리스의 위선에 익숙한 시청자들에겐 ‘저게 말이 돼?’라는 질문이 나올법한 설정이다. 

아울러 마음은 누구보다도 선하고 정의롭지만, 언행은 악으로 가장돼있다. 타인에게 예민하고 까칠하며, 독단적인 듯 보이면서도 때론 매우 부드럽다. 김명민은 아이러니하고 복잡한 이 인물에 당위성을 불어넣고 있다. 

초반 5% 이하의 시청률로 출발한 <로스쿨>은 회를 거듭하며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국내 인기 콘텐츠 부문 단연 원탑이다. 

이 드라마는 워낙 빠른 전개 속도로 인해 한 회만 놓쳐도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 자체도 어렵고 인물관계도도 매우 복잡하다. 여타 드라마와 비교해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그런 가운데서도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건, 그만큼 작품성이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신인 배우들은 모두 하나 같이 자신의 임무 이상을 해낸다. 김범과 류혜영, 이다윗 등 경력이 많은 배우는 물론, 고윤정, 이수경, 김민석, 이강지 등 신인급 배우들도 수준급 연기를 선보인다. 여기에 이정은, 우현, 길해연, 정원중과 같은 선배 배우들이 깊이 있는 연기로 작품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명민이 있다. 판타지와 같은 인물에게 현실성을 불어넣는 두 가지 롤을 완벽히 수행하면서, 보는 재미와 함께 작품의 무게감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주연 배우의 건강한 영향력이 신인 배우들에게도 올바르게 끼치고 있는 듯 하다.

진입장벽

김명민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듯 아이러니한 인물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며, 복잡한 법의 세계에 빠져들게 할 수 있을까. 빙의에 가까운 노력으로 인물을 소화하겠다는 배우의 태도가 시청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명민 실제 성격은?

김명민이 걸어온 길은 대체로 전문직 계통의 권위적인 인물이다.

<하얀거탑>의 장준혁이나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에를 비롯해 조선으로 가면 이순신 혹은 정도전이었고, 음모가 도사리는 조직을 파헤치는 탐정이었다.

악역을 맡아도 공무원이거나, 법무법인 사무장이었다. 

스마트하면서 날렵한 인상이 어쩌면 전문직과 유독 잘 어울렸기 때문일 테다.

하지만 실제 김명민은 예민하거나 까칠한 작품 속 이미지와는 정반대다.

매우 나이스하고 소탈하며, 유머를 자주 구사한다. 그의 유머는 상당히 고급스러울 뿐 아니라 꽤 큰 웃음을 터뜨리는 수준이다. 

<로스쿨> 관계자는 “김명민 배우는 실제 매우 소탈하다. 모든 사람들과 격없이 지낼 뿐 아니라 매우 웃긴다. 예능에 나가지 않지만 예능에서도 매우 뛰어난 감을 발휘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