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25년 전 미제' 다시 꺼낸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 사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25 10:33:15
  • 호수 1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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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나간 사이 경찰이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관이 당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관은 괴한에게 습격해 죽음을 맞이했다. 아무리 경찰이라도 혼자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25년이 지나고도 그의 죽음에 관해 밝혀진 게 없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바로 옆 대로변에는 '잠실1파출소'가 위치했다. 이곳은 경위 직책인 파출소장을 비롯해 경찰관 19명과 방범원 2명 등 모두 21명이 근무했다.

여전히 미궁

당시 서울 대부분의 파출소는 2교대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1995년 12월부터 3교대 근무 시범 파출소로 선정되며 7명의 근무자가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했다. 사건 당일인 1996년 8월9일 새벽 시간이었다. 경찰청의 '외근경찰관 순찰근무 강화'가 내려진 날이었다.

내근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순찰을 나가야만 했다. 

새벽 5시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정 순경은 1층에서 신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나는 곳을 따라가 보니 방범원실이었다. 정 순경은 끔찍한 광경을 봤다. 바닥에 부소장이었던 조성호 경사가 피를 흘린 채 신음하고 있었으며 방에 피가 묻어 있었다.


깜짝 놀란 정 순경은 2층으로 곧장 올라가 잠자고 있던 임정종 소장을 깨웠다. 정 순경은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소장님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잠에서 깬 임 소장은 1층 방범원실로 내려왔고 조 경사를 곧바로 강남시립병원으로 옮겼다. 조 경사 뒷머리에 난 상처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렸다. 의료진은 급하게 응급처치를 한 뒤 뇌수술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 경사는 심폐기능 저하로 이날 오후 4시10분경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하출혈과 늑골골절이 발견됨에 따라 범인이 2명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 파출소에는 피해자 혼자 근무 중이었고 파출소 2층에는 소장과 경찰 견습생 2명이 자고 있었으나 모두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발견 장소가 근무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파출소 내 방범원실이라는 점과 흉기가 소화기 혹은 권총이라는 점, 머리를 20차례 이상 맞은 점을 미뤄 우발적이나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분명했다. 용의자는 조 경사에 대한 원한이나 채무관계에 따른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정했다.

방범원실서 피 흘린 채 쓰러져
몽타주 배포…수사 제자리걸음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전 경찰서에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갑호비상령이란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 전원이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을 말한다. 


범인은 조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 한 자루와 실탄 3발, 공포탄 2발, 탄띠를 탈취하고 달아난 상태였다. 무기를 소지한 범인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역과 터미널 등에 대한 순찰과 검문검색도 강화했다.

이후 전담반을 꾸려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파출소 안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조 경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정 순경과 동료경찰관 4명, 방범원 2명이 관내 순찰중이어서 혼자 근무하던 중이었다. 조 경사가 쓰러져 있던 파출소 방범원실은 보통 아는 사람을 접대하는 곳으로 이용돼왔다.

방범원실은 피의자나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 곳이었다. 당시 누군가를 조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뒀으나 그런 흔적은 없었다.

한때 조 경사와 30대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자동차 수리 업체 대표 윤씨가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윤씨가 목격했다는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몽타주를 만들어 전국에 알렸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용의자의 용모는 키 170cm 정도, 건장한 체격, 짧은 머리였다.

파출소의 집중 단속 대상이었던 유흥업소의 업주나 종업원, 속칭 ‘호갱국’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도 벌였다. 하지만 수사는 속도가 붙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피살된 만큼 경찰의 명예가 달려 있다며 범인 검거를 자신했다. 당시 권지관 송파경찰서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필코 검거하겠다. 수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 좁혀져 가고 있다"고 말했으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사건은 언제든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일선 치안 최후의 보루인 파출소에 근무자가 한 명 밖에 없던 탓에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파출소에는 권총 외에도 M16 소총, 실탄 등이 보관돼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조 경사가 차고 있던 무기고 열쇠까지 탈취했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파출소에는 CCTV가 설치됐다.

공소시효는?

경찰청 측은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법이 제정이 됐다. 그러나 경과 규정상 15년 미경과 사건에만 해당이 돼 2000년 8월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배제됐다고 보면 된다. 이 사건의 경우는 1996년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72건' 장기 미제사건은?


경찰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디지털화해 남겨둔다. 공소시효가 사라진 사건이라도 증거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기 위해서다. 

올초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올해 경찰청 예산에 중요 미제사건 수사역량 강화 예산 8억61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짠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이 사업에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9억원에 가까운 돈이 증액됐다.

경찰은 이 예산을 장기 미제사건 기록 데이터베이스(DB)화에 쓸 예정이다.

미제 살인사건 수사기록을 DB에 저장하고 문서 관리 및 열람, 수사 진행 사항 확인, 사건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작업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 미제 살인사건 272건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59건 ▲부산 26건 ▲대구 8건 ▲인천 11건 ▲광주 11건 ▲울산 14건 ▲경기 남부 39건 ▲경기 북부 15건 ▲강원 12건 ▲충북 14건 ▲충남 9건 ▲전북 12건 ▲전남 7건 ▲경북 16건 ▲경남 10건 ▲제주 3건 등이다.

장기 미제사건에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1999년), 신정동 엽기토끼 연쇄살인 사건(2005~2006년), 서울 노들길 살인 사건(2006년), 목포 예비 간호사 살인사건(2010) 등이 포함돼있다.


경찰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지방경찰청별로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현재 경찰관 73명이 미제사건 수사에 매달려 있다.

현재까지 살인과 강도, 강간 등 총 55건에 대해 82명을 검거하고 5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린 이춘재 사건을 해결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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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