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아름다운 건축물 ②청라언덕과 계산동성당

대구의 근대를 품을 붉은 벽돌집

푸를 청(靑)에 담쟁이 라(蘿). 봄이면 담쟁이덩굴 푸르른 대구 청라언덕에는 오래된 붉은 벽돌집이 오순도순 자리 잡았다. 비슷한 듯 저마다 개성을 뽐내는 벽돌집은 지은 지 100년이 훌쩍 넘는 근대 문화유산이다. 원래 더 많은 집이 있었지만, 지금 남은 건 세 채뿐. 모두 20세기를 전후해 대구로 온 미국 선교사들이 지은 건물이다.

미국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다. 개항장 부산을 통해 대구로 온 선교사들은 청라언덕에 자리 잡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시신을 묻던 곳이라, 별다른 텃세 없이 이방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청라언덕이란 이름도 이들이 언덕 곳곳에 심은 담쟁이덩굴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독특한 분위기

달구벌대로에서 언덕을 오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은 블레어 주택(대구유형문화재 26호)이다. 1901년 한반도에 들어온 선교사 블레어가 살던 집으로, 1910년경 지었다. 당시 최첨단 공법인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지고, 굴뚝이 높은 2층 벽돌집을 올렸다.

2층 박공을 대부분 차지하는 반원형 유리창이 눈길을 끈다. 이 창은 2층에 있는 선룸(sunroom)으로,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커다란 창은 당연히 환기에도 유리하다.

블레어 주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챔니스 주택(대구유형문화재 25호)이 있다. 이곳에는 선교사 챔니스, 미국 북장로회에서 세운 학교(현 계성중·고등학교)의 레이너 교장, 병원(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마펫 원장 등이 살았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유행한 방갈로풍 주택은 사람 인(人) 자 모양 지붕의 붉은 벽돌 건물과 평지붕의 흰색 건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덕분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뿐 아니라, 건축 분야 논문 소재로도 인기다.

챔니스 주택 아래쪽은 사시사철 햇살이 비치는 은혜정원이다. 청라언덕에 살던 선교사와 가족 14명의 유해가 이곳에 안장됐다. 그중에는 챔니스 선교사의 어린 딸 바바라도 있다. 1927년에 태어난 바바라는 석 달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지역민에게 농사와 축산을 가르치며 선교 활동을 한 챔니스 부부는 1941년 일제에 의해 추방될 때까지 매일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양지바른 은혜정원은 겨울에도 햇볕이 따스하다.

은혜정원 북동쪽 스윗즈 주택(대구유형문화재 24호)은 여성 선교사 마르타 스윗즈가 살던 곳이다. 붉은 벽돌 건물에 기와지붕을 얹어 한식과 양식을 절충한 모양이다. 1907년 대구읍성을 철거하면서 나온 성돌로 기초를 쌓은 것도 눈길을 끈다.

집 주위에는 선교사들이 처음 가져왔다는 서양사과나무 3세목과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 기념 종탑도 보인다. 독신으로 살며 18년간 교육 선교에 헌신한 스윗즈 또한 은혜정원에 잠들었다.

선교사들이 떠나고, 현재 이들 주택은 대구의 근대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쓰인다. 블레어 주택은 교육·역사박물관, 챔니스 주택은 의료박물관, 스윗즈 주택은 선교박물관이 됐다.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은 무기한 휴관 중이다.

100년 넘는 근대 문화유산
미국 선교사들이 지은 건물


대구의 근대를 품은 청라언덕은 중구 골목투어 2코스 ‘근대문화골목’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100여년 전, 청라언덕 솔밭길은 대구 3·1운동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이동하던 비밀 통로 역할을 했다. 솔밭길은 지금 포장도로가 됐지만, ‘3·1만세운동길’이란 이름으로 그날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3·1만세운동길을 따라 청라언덕을 내려오면 두 첨탑이 인상적인 대구 계산동성당(사적 290호)을 만난다. 이곳은 선교사 주택보다 8년쯤 앞선 1902년에 지어졌다. 1899년에 문을 연 목조 한옥 성당이 화재로 소실되자, 고딕이 가미된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로 다시 지은 것이다.

당시 대구에서 활동한 로베르 신부가 직접 설계하고, 프랑스에서 자재를 들여와 지었다. 이후 몇 차례 증축을 거쳐 지금은 대구 가톨릭을 대표하는 주교좌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산동성당에서 도보로 10분이면 닿는 대구근대역사관 또한 근대 문화유산이다. 화강암 기단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리고, 독일산 흰색 타일로 마감한 건물이다.

1932년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건립해 이후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대구유형문화재 49호)으로 쓰인 이곳은 2011년부터 대구근대역사관이 됐는데,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실내 전시실도 원래 모습을 최대한 살렸다.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빛나고, 조선식산은행 금고실은 당시 사용한 두꺼운 철문이 달려 있다. 금고실 안에는 일제강점기의 각종 은행 자료가 보인다. 금고와 이웃한 부영버스 영상체험실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시내버스를 타고 대구 근대 거리를 달리는 체험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대구 근대 교육과 문화의 다채로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대구근대역사관이 들어선 곳은 대구 경상감영지(사적 538호)다. 경상도관찰사가 머문 경상감영이 대구에 자리한 것은 1601년(선조 34년)이다. 조선 초 경주에 세운 감영은 상주와 대구, 안동 등으로 옮겼다가 대구에 자리 잡은 뒤 조선 말 지방 제도 개편 때까지 한자리를 지켰다. 지금은 조선 후기 건물인 징청각과 선화당을 중심으로 경상감영공원을 꾸며, 대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다.

김광석다시그리기길

가수 고 김광석이 태어난 중구 방천시장 인근에는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이 있다. 1990년대를 풍미한 그의 전설적인 앨범 〈다시 부르기 1·2〉에서 따온 이름이다. 제방 아래 길지 않은 골목에 그의 모습과 앨범, 노래를 모티프로 삼은 벽화가 이어진다.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지나도 여전한 인기를 바탕으로, 김광석다시그리길은 해마다 15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다.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걷다 보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청라언덕→계산동성당→대구근대역사관→경상감영공원→김광석다시그리기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청라언덕→계산동성당→김광석다시그리기길→동성로→반월당 
둘째 날: 대구근대역사관→경상감영공원→대구문학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중구 문화관광 www.jung.daegu.kr/new/culture
- 대구트립로드 tour.daegu.go.kr
- 계산동성당 www.gyesancathedral.kr
- 대구근대역사관 artcenter.daegu.go.kr/dmhm
- 김광석다시그리기길 kimkwangseok.or.kr 

문의 전화
- 중구청 관광진흥과 053)661-2194
- 대구트립로드 053)803-3881
- 청라언덕 053)424-6407
- 계산동성당 053)254-2300
- 대구근대역사관 053)606-6430
- 경상감영공원 053)254-9404 

대중교통
[버스] 서울-동대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3~29회(06:40~다음 날 01:40) 운행, 약 3시간30분 소요. 동대구터미널에서 동대구역으로 도보 약 500m 이동, 대구도시철도 이용, 청라언덕역 하차, 청라언덕까지 도보 약 8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대구도시철도공사 053)643-2114
[기차] 서울역-동대구역, KTX 수시(05:05~23:00) 운행, 약 1시간45분 소요. 동대구역에서 대구도시철도 이용, 청라언덕역 하차, 청라언덕까지 도보 약 8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대구도시철도공사 053)643-21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김천 IC→신천대로 경상북도경찰청 방면 왼쪽 고속화도로→신천대로 북구청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성북로 북구청 방면 우회전→침산로 침산네거리 방면 좌회전→달구벌대로 신남역·성서 IC 방면 우회전→청라언덕


숙박 정보
- 공감게스트하우스 본점: 중구 중앙대로79길, 070-8915-8991 
- 호텔라벨라: 중구 동성로4길, 053)428-9992 
- 미드타운호스텔: 중구 중앙대로77길, 053)719-3450

식당 정보
- 고향뜰(대구버섯전골): 중구 서성로, 053)257-6700
- 남문납작만두(납작만두): 중구 명륜로, 053)257-1440
- 삼송빵집 본점(통옥수수빵): 중구 중앙대로, 053)254-4064

주변 볼거리
향촌문화관, 달성토성, 이상화 고택,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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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