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아름다운 건축물 ②청라언덕과 계산동성당

대구의 근대를 품을 붉은 벽돌집

푸를 청(靑)에 담쟁이 라(蘿). 봄이면 담쟁이덩굴 푸르른 대구 청라언덕에는 오래된 붉은 벽돌집이 오순도순 자리 잡았다. 비슷한 듯 저마다 개성을 뽐내는 벽돌집은 지은 지 100년이 훌쩍 넘는 근대 문화유산이다. 원래 더 많은 집이 있었지만, 지금 남은 건 세 채뿐. 모두 20세기를 전후해 대구로 온 미국 선교사들이 지은 건물이다.

미국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다. 개항장 부산을 통해 대구로 온 선교사들은 청라언덕에 자리 잡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시신을 묻던 곳이라, 별다른 텃세 없이 이방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청라언덕이란 이름도 이들이 언덕 곳곳에 심은 담쟁이덩굴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독특한 분위기

달구벌대로에서 언덕을 오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은 블레어 주택(대구유형문화재 26호)이다. 1901년 한반도에 들어온 선교사 블레어가 살던 집으로, 1910년경 지었다. 당시 최첨단 공법인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지고, 굴뚝이 높은 2층 벽돌집을 올렸다.

2층 박공을 대부분 차지하는 반원형 유리창이 눈길을 끈다. 이 창은 2층에 있는 선룸(sunroom)으로,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커다란 창은 당연히 환기에도 유리하다.

블레어 주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챔니스 주택(대구유형문화재 25호)이 있다. 이곳에는 선교사 챔니스, 미국 북장로회에서 세운 학교(현 계성중·고등학교)의 레이너 교장, 병원(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마펫 원장 등이 살았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유행한 방갈로풍 주택은 사람 인(人) 자 모양 지붕의 붉은 벽돌 건물과 평지붕의 흰색 건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덕분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뿐 아니라, 건축 분야 논문 소재로도 인기다.

챔니스 주택 아래쪽은 사시사철 햇살이 비치는 은혜정원이다. 청라언덕에 살던 선교사와 가족 14명의 유해가 이곳에 안장됐다. 그중에는 챔니스 선교사의 어린 딸 바바라도 있다. 1927년에 태어난 바바라는 석 달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지역민에게 농사와 축산을 가르치며 선교 활동을 한 챔니스 부부는 1941년 일제에 의해 추방될 때까지 매일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양지바른 은혜정원은 겨울에도 햇볕이 따스하다.

은혜정원 북동쪽 스윗즈 주택(대구유형문화재 24호)은 여성 선교사 마르타 스윗즈가 살던 곳이다. 붉은 벽돌 건물에 기와지붕을 얹어 한식과 양식을 절충한 모양이다. 1907년 대구읍성을 철거하면서 나온 성돌로 기초를 쌓은 것도 눈길을 끈다.

집 주위에는 선교사들이 처음 가져왔다는 서양사과나무 3세목과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 기념 종탑도 보인다. 독신으로 살며 18년간 교육 선교에 헌신한 스윗즈 또한 은혜정원에 잠들었다.

선교사들이 떠나고, 현재 이들 주택은 대구의 근대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쓰인다. 블레어 주택은 교육·역사박물관, 챔니스 주택은 의료박물관, 스윗즈 주택은 선교박물관이 됐다.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은 무기한 휴관 중이다.

100년 넘는 근대 문화유산
미국 선교사들이 지은 건물

대구의 근대를 품은 청라언덕은 중구 골목투어 2코스 ‘근대문화골목’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100여년 전, 청라언덕 솔밭길은 대구 3·1운동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이동하던 비밀 통로 역할을 했다. 솔밭길은 지금 포장도로가 됐지만, ‘3·1만세운동길’이란 이름으로 그날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3·1만세운동길을 따라 청라언덕을 내려오면 두 첨탑이 인상적인 대구 계산동성당(사적 290호)을 만난다. 이곳은 선교사 주택보다 8년쯤 앞선 1902년에 지어졌다. 1899년에 문을 연 목조 한옥 성당이 화재로 소실되자, 고딕이 가미된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로 다시 지은 것이다.

당시 대구에서 활동한 로베르 신부가 직접 설계하고, 프랑스에서 자재를 들여와 지었다. 이후 몇 차례 증축을 거쳐 지금은 대구 가톨릭을 대표하는 주교좌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산동성당에서 도보로 10분이면 닿는 대구근대역사관 또한 근대 문화유산이다. 화강암 기단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리고, 독일산 흰색 타일로 마감한 건물이다.

1932년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건립해 이후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대구유형문화재 49호)으로 쓰인 이곳은 2011년부터 대구근대역사관이 됐는데,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실내 전시실도 원래 모습을 최대한 살렸다.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빛나고, 조선식산은행 금고실은 당시 사용한 두꺼운 철문이 달려 있다. 금고실 안에는 일제강점기의 각종 은행 자료가 보인다. 금고와 이웃한 부영버스 영상체험실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시내버스를 타고 대구 근대 거리를 달리는 체험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대구 근대 교육과 문화의 다채로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대구근대역사관이 들어선 곳은 대구 경상감영지(사적 538호)다. 경상도관찰사가 머문 경상감영이 대구에 자리한 것은 1601년(선조 34년)이다. 조선 초 경주에 세운 감영은 상주와 대구, 안동 등으로 옮겼다가 대구에 자리 잡은 뒤 조선 말 지방 제도 개편 때까지 한자리를 지켰다. 지금은 조선 후기 건물인 징청각과 선화당을 중심으로 경상감영공원을 꾸며, 대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다.

김광석다시그리기길

가수 고 김광석이 태어난 중구 방천시장 인근에는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이 있다. 1990년대를 풍미한 그의 전설적인 앨범 〈다시 부르기 1·2〉에서 따온 이름이다. 제방 아래 길지 않은 골목에 그의 모습과 앨범, 노래를 모티프로 삼은 벽화가 이어진다.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지나도 여전한 인기를 바탕으로, 김광석다시그리길은 해마다 15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다.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걷다 보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청라언덕→계산동성당→대구근대역사관→경상감영공원→김광석다시그리기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청라언덕→계산동성당→김광석다시그리기길→동성로→반월당 
둘째 날: 대구근대역사관→경상감영공원→대구문학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중구 문화관광 www.jung.daegu.kr/new/culture
- 대구트립로드 tour.daegu.go.kr
- 계산동성당 www.gyesancathedral.kr
- 대구근대역사관 artcenter.daegu.go.kr/dmhm
- 김광석다시그리기길 kimkwangseok.or.kr 

문의 전화
- 중구청 관광진흥과 053)661-2194
- 대구트립로드 053)803-3881
- 청라언덕 053)424-6407
- 계산동성당 053)254-2300
- 대구근대역사관 053)606-6430
- 경상감영공원 053)254-9404 

대중교통
[버스] 서울-동대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3~29회(06:40~다음 날 01:40) 운행, 약 3시간30분 소요. 동대구터미널에서 동대구역으로 도보 약 500m 이동, 대구도시철도 이용, 청라언덕역 하차, 청라언덕까지 도보 약 8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대구도시철도공사 053)643-2114
[기차] 서울역-동대구역, KTX 수시(05:05~23:00) 운행, 약 1시간45분 소요. 동대구역에서 대구도시철도 이용, 청라언덕역 하차, 청라언덕까지 도보 약 8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대구도시철도공사 053)643-21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김천 IC→신천대로 경상북도경찰청 방면 왼쪽 고속화도로→신천대로 북구청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성북로 북구청 방면 우회전→침산로 침산네거리 방면 좌회전→달구벌대로 신남역·성서 IC 방면 우회전→청라언덕

숙박 정보
- 공감게스트하우스 본점: 중구 중앙대로79길, 070-8915-8991 
- 호텔라벨라: 중구 동성로4길, 053)428-9992 
- 미드타운호스텔: 중구 중앙대로77길, 053)719-3450

식당 정보
- 고향뜰(대구버섯전골): 중구 서성로, 053)257-6700
- 남문납작만두(납작만두): 중구 명륜로, 053)257-1440
- 삼송빵집 본점(통옥수수빵): 중구 중앙대로, 053)254-4064

주변 볼거리
향촌문화관, 달성토성, 이상화 고택,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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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