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캘러웨이 실상

‘물’ 들어왔는데 ‘노질’은커녕 허우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베일에 감춰져 있던 한국캘러웨이골프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뚜껑을 열고 보니 ‘빅3’라는 명성과 달리, 경쟁사와의 커다란 간극만 눈에 띌 뿐이다. 전환점 마련 차원에서 신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마냥 낙관하긴 이르다.

‘한국캘러웨이골프(이하 한국캘러웨이)’는 골프용품 수입 및 유통을 영위하고자 1998년 1월 출범한 미국 ‘캘러웨이골프(Callaway Golf Company)’의 국내 법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캘러웨이 최대주주는 지분 99.99%(123만7705좌)를 보유한 캘러웨이골프다. 캘러웨이골프는 아쿠쉬네트, 테일러메이드와 함께 글로벌 ‘빅3’ 골프용품업체로 꼽힌다.

처참한 성적표

한국캘러웨이는 오랜 기간 국내 골프용품시장에서 영업활동을 이어온 것과 별개로, 얼마 전까지 재무 및 손익구조가 공개되지 않던 회사였다.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유한책임사원이 각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캘러웨이의 재무 및 손익구조는 최근에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2019년 말 기준 총자산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를 2020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신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덕분이었다.

그리고 23년 만에 공개된 한국캘러웨이의 재무 및 손익구조는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었다.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석 결과 한국캘러웨이는 매출 864억94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5.6% 증가한 수치다.

반면 영업이익은 크게 뒷걸음질 쳤다. 2019년 38억200만원이던 한국캘러웨이의 영업이익은 불과 1년 만에 79.9% 감소한 7억66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제품·상품 매출원가상승에 따른 매출총이익의 감소와 판관비의 증가가 흑자폭을 최소화시킨 원인으로 풀이된다.

늘어난 매출과 반대 행보를 나타낸 영업이익으로 인해, 캘러웨이골프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년(영업이익률 4.6%)과 비교해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많이 팔았을지언정 남는 건 그리 없었다는 뜻이다.

한국캘러웨이의 부진한 성적표는 경쟁사인 아쿠쉬네트코리아와 비교 시 한층 극명해진다. 2004년 5월 미국 아쿠쉬네트의 골프장비 구매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아쿠쉬네트코리아는 국내에서 타이틀리스트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제무재표를 첫 공개했던 2006년 무렵 250억원에 불과했던 아쿠쉬네트코리아의 매출은, 5년 뒤 1000억원을 넘긴 데 이어, 2016년을 기점으로 2000억원대로 확대된 상황이다. 지난해 매출은 한국캘러웨이의 3.4배인 2913억5300만원에 달한다.

수익성마저 아쿠쉬네트코리아가 월등히 앞선다. 아쿠쉬네트코리아는 2012년(9.6%)을 제외하면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모든 회계연도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499억3000만원, 17.1%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한국캘러웨이의 65배에 달했고, 영업이익률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다. 심지어 아쿠쉬네트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최근 3개 회계연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였다.


아쿠쉬네트코리아와 한국캘러웨이 사이에서 목격된 실적 간극의 배경에는 의류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아쿠쉬네트코리아는 2013년 타이틀리스트를 앞세워 ‘퍼포먼스 골프의류’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 결정은 엄청난 열매로 되돌아왔다.

아쿠쉬네트코리아의 전체 매출 가운데 의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3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5%대 성장률을 나타냈다. 아쿠쉬네트코리아의 성공적인 퍼포먼스 골프의류 시장 입성은 이후 ▲혼마 ▲PXG ▲미즈노 등 경쟁사들이 해당 분야에 연이어 출사표를 던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것저것 해보지만…희미해진 ‘빅3’ 위용
라이벌 뒤꽁무니 쫒는 데 급급…암울한 현실

최근 한국캘러웨이가 전환점 마련 차원에서 내놓은 선택지 역시 의류사업이다. 한국캘러웨이는 캘러웨이골프 의류 품목을 전개해 온 한성에프아이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아, 오는 7월부터 ‘퍼포먼스 골프의류’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캘러웨이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의류사업을 통해 900~1000억원대 연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의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3000억원대(리테일가 기준) 매출 규모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캘러웨이의 청사진과 달리, 처한 현실은 마냥 낙관적이지 않다. 일단 운영 노하우에 대한 물음표를 지워야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다. 

패션업계에서는 캘러웨이 의류가 국내 퍼포먼스 골프의류 시장에서 700~900억원대 연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캘러웨이의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와 한성에프아이의 운영 노하우가 결합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성에프아이는 캘러웨이를 비롯해 올포유, 레노마 등을 전개해 온 골프의류 전문 업체다.

의류시업에 대한 투자가 단시일 안에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캘러웨이는 의류사업에 수십억원대 마케팅 비용을 책정한 상황이다. 지난해 판관비 항목 중 하나인 총급여(48억7300만원)가 전년 대비 7억원 이상 증가한 것도 의류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확충한 데 따른 변화였다.

게다가 한국캘러웨이 재무제표에서는 지난해부터 재정건전성에 작게나마 흠집이 목격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캘러웨이의 총자산은 611억7700만원으로 전년(529억1300만원) 대비 13.5% 증가했다. 총부채가 전년 대비 76억원가량 증가한 반면, 총자본은 6억원 남짓 오름세를 나타냈다. 총부채의 현격한 증가로 인해 2019년 48.6%에 불과했던 한국캘러웨이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68.8%로 20.4%p 뛰어올랐다.

다행히 수익성 악화와 별개로 현금흐름은 한결 양호해진 상태다.  2019년 50억5000만원이던 한국캘러웨이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난해 75억5900만원으로 증대됐다. 여기에 힘입어 한국캘러웨이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은 기초 대비 48억7800만원 증가했다.


다만 여기에는 허수가 존재한다. 2019년 62억4800만원 감소한 매입채무가 지난해에는 50억원가량 증가했다. 일종의 외상거래인 매입채무가 늘었다는 건, 자금유출이 줄어 단기적으로 유동성 개선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거래처(캘러웨이골프)에 건넬 금액을 조정해 영업현금흐름을 개선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확연한 간극

한국캘러웨이 관계자는 “수요예측에 의해 제품을 수입하는 방침상, 매입채무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재무건전성과 무관하다”며 “당사는 창사 이래 당좌차월 또는 단기차입금 개설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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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