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캘러웨이 실상

‘물’ 들어왔는데 ‘노질’은커녕 허우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베일에 감춰져 있던 한국캘러웨이골프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뚜껑을 열고 보니 ‘빅3’라는 명성과 달리, 경쟁사와의 커다란 간극만 눈에 띌 뿐이다. 전환점 마련 차원에서 신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마냥 낙관하긴 이르다.

‘한국캘러웨이골프(이하 한국캘러웨이)’는 골프용품 수입 및 유통을 영위하고자 1998년 1월 출범한 미국 ‘캘러웨이골프(Callaway Golf Company)’의 국내 법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캘러웨이 최대주주는 지분 99.99%(123만7705좌)를 보유한 캘러웨이골프다. 캘러웨이골프는 아쿠쉬네트, 테일러메이드와 함께 글로벌 ‘빅3’ 골프용품업체로 꼽힌다.

처참한 성적표

한국캘러웨이는 오랜 기간 국내 골프용품시장에서 영업활동을 이어온 것과 별개로, 얼마 전까지 재무 및 손익구조가 공개되지 않던 회사였다.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유한책임사원이 각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캘러웨이의 재무 및 손익구조는 최근에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2019년 말 기준 총자산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를 2020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신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덕분이었다.

그리고 23년 만에 공개된 한국캘러웨이의 재무 및 손익구조는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었다.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석 결과 한국캘러웨이는 매출 864억94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5.6% 증가한 수치다.

반면 영업이익은 크게 뒷걸음질 쳤다. 2019년 38억200만원이던 한국캘러웨이의 영업이익은 불과 1년 만에 79.9% 감소한 7억66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제품·상품 매출원가상승에 따른 매출총이익의 감소와 판관비의 증가가 흑자폭을 최소화시킨 원인으로 풀이된다.

늘어난 매출과 반대 행보를 나타낸 영업이익으로 인해, 캘러웨이골프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년(영업이익률 4.6%)과 비교해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많이 팔았을지언정 남는 건 그리 없었다는 뜻이다.

한국캘러웨이의 부진한 성적표는 경쟁사인 아쿠쉬네트코리아와 비교 시 한층 극명해진다. 2004년 5월 미국 아쿠쉬네트의 골프장비 구매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아쿠쉬네트코리아는 국내에서 타이틀리스트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제무재표를 첫 공개했던 2006년 무렵 250억원에 불과했던 아쿠쉬네트코리아의 매출은, 5년 뒤 1000억원을 넘긴 데 이어, 2016년을 기점으로 2000억원대로 확대된 상황이다. 지난해 매출은 한국캘러웨이의 3.4배인 2913억5300만원에 달한다.

수익성마저 아쿠쉬네트코리아가 월등히 앞선다. 아쿠쉬네트코리아는 2012년(9.6%)을 제외하면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모든 회계연도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499억3000만원, 17.1%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한국캘러웨이의 65배에 달했고, 영업이익률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다. 심지어 아쿠쉬네트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최근 3개 회계연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였다.


아쿠쉬네트코리아와 한국캘러웨이 사이에서 목격된 실적 간극의 배경에는 의류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아쿠쉬네트코리아는 2013년 타이틀리스트를 앞세워 ‘퍼포먼스 골프의류’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 결정은 엄청난 열매로 되돌아왔다.

아쿠쉬네트코리아의 전체 매출 가운데 의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3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5%대 성장률을 나타냈다. 아쿠쉬네트코리아의 성공적인 퍼포먼스 골프의류 시장 입성은 이후 ▲혼마 ▲PXG ▲미즈노 등 경쟁사들이 해당 분야에 연이어 출사표를 던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것저것 해보지만…희미해진 ‘빅3’ 위용
라이벌 뒤꽁무니 쫒는 데 급급…암울한 현실

최근 한국캘러웨이가 전환점 마련 차원에서 내놓은 선택지 역시 의류사업이다. 한국캘러웨이는 캘러웨이골프 의류 품목을 전개해 온 한성에프아이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아, 오는 7월부터 ‘퍼포먼스 골프의류’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캘러웨이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의류사업을 통해 900~1000억원대 연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의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3000억원대(리테일가 기준) 매출 규모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캘러웨이의 청사진과 달리, 처한 현실은 마냥 낙관적이지 않다. 일단 운영 노하우에 대한 물음표를 지워야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다. 

패션업계에서는 캘러웨이 의류가 국내 퍼포먼스 골프의류 시장에서 700~900억원대 연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캘러웨이의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와 한성에프아이의 운영 노하우가 결합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성에프아이는 캘러웨이를 비롯해 올포유, 레노마 등을 전개해 온 골프의류 전문 업체다.

의류시업에 대한 투자가 단시일 안에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캘러웨이는 의류사업에 수십억원대 마케팅 비용을 책정한 상황이다. 지난해 판관비 항목 중 하나인 총급여(48억7300만원)가 전년 대비 7억원 이상 증가한 것도 의류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확충한 데 따른 변화였다.

게다가 한국캘러웨이 재무제표에서는 지난해부터 재정건전성에 작게나마 흠집이 목격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캘러웨이의 총자산은 611억7700만원으로 전년(529억1300만원) 대비 13.5% 증가했다. 총부채가 전년 대비 76억원가량 증가한 반면, 총자본은 6억원 남짓 오름세를 나타냈다. 총부채의 현격한 증가로 인해 2019년 48.6%에 불과했던 한국캘러웨이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68.8%로 20.4%p 뛰어올랐다.

다행히 수익성 악화와 별개로 현금흐름은 한결 양호해진 상태다.  2019년 50억5000만원이던 한국캘러웨이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난해 75억5900만원으로 증대됐다. 여기에 힘입어 한국캘러웨이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은 기초 대비 48억7800만원 증가했다.


다만 여기에는 허수가 존재한다. 2019년 62억4800만원 감소한 매입채무가 지난해에는 50억원가량 증가했다. 일종의 외상거래인 매입채무가 늘었다는 건, 자금유출이 줄어 단기적으로 유동성 개선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거래처(캘러웨이골프)에 건넬 금액을 조정해 영업현금흐름을 개선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확연한 간극

한국캘러웨이 관계자는 “수요예측에 의해 제품을 수입하는 방침상, 매입채무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재무건전성과 무관하다”며 “당사는 창사 이래 당좌차월 또는 단기차입금 개설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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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