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사람 구하기 위해 만들었다” ‘두유의 아버지’ 정재원 회장

 

[기사 전문]

일제강점기였던 1917년 1월4일.

황해도 은율군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는 두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집안은 가난했었고 형, 누나와 함께 밀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아이는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만 했고, 대중목욕탕 심부름꾼부터 모자가게 점원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인생의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5살이 되던 해, 친척의 소개로 평양 기성 의학강습소에 급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책이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사기로 찍어낸 의학 교재로 공부해야 했고.

아이가 급사로서 맡은 일은 매일 등사기로 수천 장의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수천장씩 등사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교재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용어도 있었지만, 옥편을 이용해 가며 독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이는 "나도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본격적으로 의사고시에 도전하게 됩니다.

주경야독으로 의사고시에 매달린 지 꼬박 2년.

아이는 만 19세의 나이로 당당히 의사 고시에 합격합니다.

그 아이는 바로 ‘국내 최연소 의사’ 신화의 주인공 정재원.

1937년 의사고시에 합격한 정재원은 그 해 서울 명동 성모병원의 견습 의사가 됩니다.

그렇게 평탄한 병원 생활을 보내던 중 정재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 여자가 갓난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여자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꼬박 하루 걸려 도착했다며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뼈가 앙상하고 배만 볼록 솟아오른 신생아는 이유 없는 설사와 구토를 했습니다.

차트에 적힌 병명은 ‘소화불량’. 


하지만 별다른 치료 방법은 없었고 아기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복부팽만으로 병원을 찾은 신생아가 영문도 모른 채 설사만 하다 무력하게 죽어 나갔습니다.

당시 신생아들에게 원인 모를 소화불량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소아과 의사들에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정재원 또한 의사로서 무력감과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언젠가는 내 손으로 꼭 고치겠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60년, 당시 43세였던 정재원은 의사로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아내와 6남매를 뒤로한 채 영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런던대학교에 갔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고, 곧장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UC메디컬센터로 이동했습니다.

1964년, 한 도서관에서 소아과 교재를 읽던 중 그는 드디어 신생아들이 죽어 나갔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당불내증 우유나 모유의 유당 분해효소인 락타아제 결핍으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유당이 대장에 도달해 유독물질이 생성되는 병을 발견했습니다.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아제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된 정재원은 유당이 함유되지 않은 대용식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 생각했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줬던 콩국을 떠올렸습니다.

1965년 서울 명동에 도착한 정재원은 '정소아과'를 운영하며 아내 김금엽 여사와 함께 우유 대용식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맷돌로 콩을 갈아 콩국을 분석하며 실험용 흰쥐를 통해 유당불내증이 나타나는지 실험하길 3년…

마침내 ‘두유’가 탄생합니다.

두유를 먹이자 설사병에 걸린 아이들은 거짓말처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소아과가 용하다’는 입소문이 번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신생아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생산하는 두유량으론 턱없이 모자랐고 정재원은 결심하게 됩니다.

“아픈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두유를 주고 싶다.”

1973년 정재원 회장은 ‘정식품’이란 회사를 세워 두유를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두유가 바로 식물(vegetable)과 우유(milk)의 영문명을 합친 ‘베지밀’입니다.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두유를 만든 정재원 회장은 이후에도 사업 다각화를 꾀하지 않고 꾸준히 두유 생산에만 매진했습니다.

1984년에는 혜춘장학회를 설립해 이후 33년 동안 2,350명에게 2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후학양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9일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합니다.

두유의 아버지라 불리던 정재원 회장의 일대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의 부모님이 건강하게 계실 수 있었던 것은 정재원 회장의 두유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집에 가는 길에 베지밀 한 통 사서 가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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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