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백합

봄에 더 맛있는 조개의 여왕

백합은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하던 식재료다. ‘조개의 여왕’이라는 애칭답게 도톰하고 뽀얀 속살이 탕, 찜, 구이 등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백합은 지역에 따라 생합, 상합이라고도 부른다. 속이 맑아 회로 먹을 수 있으니 생합이요, 전복에 버금가는 고급 조개니 상합이다. 백합에 풍부한 비타민 B12와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좋다. 그러니 백합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몸이 나른해지는 이 계절에 먹어야 제맛이다.

▲ ‘조개의 여왕’ 백합으로 요리한 상차림

서해를 품은 부안은 예부터 백합 산지로 이름이 높다. 한창때는 국내 백합의 70~80%가 부안에서 났다. 그중에 동진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계화도 인근 갯벌은 염도가 적당하고 모래펄이 고와 백합 서식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힘들여 갯벌을 걷어내지 않아도 발에 차일 만큼 백합이 흔했으니, 계화도 주민에게 백합죽이나 탕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다.

풍부한 비타민

10여년 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기 전까지 그랬다는 얘기다. 하지만 바다가 막히고 섬이 육지가 되면서 백합도 자취를 감췄다. 백합 요리를 내는 부안의 많은 식당이 수입 백합을 사용하게 된 연유다. 대를 잇는 노력으로 옛 맛을 지키는 식당이 아직 여러 곳 남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개중에는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도 있다.

▲ 뽀얀 속살이 탕, 찜, 구이 등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 백합

부안에서는 죽부터 찜까지 다양한 백합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대표 주자는 역시 백합죽이다. 계화도 주민들은 본래 백합을 껍데기째 넣고 죽을 끓였다. 백합이 다른 조개보다 해감이 적어 가능한 일이었다. 요즘은 발라낸 백합 살을 다져 사용하는데, 불린 쌀과 다진 백합 살을 센 불에서 충분히 끓인 뒤 참기름으로 마무리한다.

백합의 비린 맛은 뽕잎 가루로 잡고, 간은 천일염으로 한다. 고명으로 올린 김 가루와 참깨는 백합죽의 고소함에 풍미를 더하는 화룡점정이다. 부안 간척지에서 재배한 동진 쌀의 차진 맛도 한몫 거든다.

탕에는 백합이 통째로 들어간다. 아이 주먹만 한 백합과 큼직하게 썬 대파를 넣었을 뿐인데, 맛이 무척 깊다. 비밀은 소금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일일이 해감을 빼는 노력에 있다. 백합에 남은 바닷물에 백합 향이 더해져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 하루에 서너 시간이 필요한 고된 작업이지만, 날마다 정성껏 해감을 뺀다.

구이용 백합을 포일로 꼭꼭 싸맨 것도 같은 이유다. 부안의 백합구이는 여느 조개구이와 달리 솥에서 찌듯이 굽는다. 솥뚜껑을 덮고 중간 불에서 은근히 굽기 때문에 씹히는 맛이 쫄깃하면서 부드럽다. 백합구이 먹기 전, 코끝에 맴도는 백합 향이 웬만한 애피타이저 못지않게 식욕을 돋운다.

▲ 손으로 해감을 빼 국물 맛이 깊은 백합탕

부침 가루에 흑미 가루를 섞어 두툼하게 지진 백합전, 갖은 채소와 백합을 얼큰하게 버무린 백합찜은 백합의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메뉴다. 특히 미나리와 콩나물, 버섯 등 10여가지 채소에 매콤한 특제 소스로 맛을 낸 백합찜은 부안 백합 요리의 다크호스다.

“안주로 삼을 만한 메뉴가 있으면 좋겠다”는 손님들의 성화해 선보인 백합찜은 이제 백합죽의 아성에 도전할 만큼 부안 백합 요리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다. 아삭한 채소와 고소한 백합의 궁합이 말 그대로 천생연분이다. ‘부안 향토음식점 1호’이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년가게’로 선정한 계화회관과 채석강 일대 식당에서 백합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조선 왕실에 진상하던 식재료
탕·찜 등 어떤 요리와도 어울려

부안 곰소젓갈은 백합만큼 유명한 부안의 대표 먹거리다. 부안군 남쪽 끝에 자리한 곰소항 주변에 곰소젓갈을 파는 가게가 모여 있다. 곰소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으로 담가 맛이 깔끔한 곰소젓갈은 간장게장에 뒤지지 않는 밥도둑이다. 곰소항 인근에는 다양한 곰소젓갈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젓갈정식을 내는 식당이 많다.

내소사는 633년(백제 무왕 34)에 혜구두타 스님이 산문을 연 뒤, 몇 차례 중창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천년 고찰이다. 오랜 역사를 증명하듯 절집 앞에 수령이 1000년이나 되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당당히 섰다.

▲ 수령 1000년이나 되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는 내소사 경내

중심 전각은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모신 대웅보전(보물 291호). 조선 인조 때 청민 스님이 내소사를 중건하면서 지은 대웅보전은 꽃살문과 단아한 단청으로 이름이 높다. 법당 안에서 보면 꽃살문의 화려함은 간데없고 마름모꼴 그림자만 정갈하게 비쳐 더욱 신비롭다. 일주문에서 천왕문을 잇는 전나무 숲길도 매력적이다.

▲ 수만 권의 책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듯한 채석강

채석강은 2017년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부안의 랜드마크다. 격포해변과 격포항 사이에 자리한 채석강은 수천만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지층이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이고 무너져 지금의 모습이 됐다. 수만 권의 책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듯한 모습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내소사

채석강 탐방은 썰물 때만 가능하다. 격포해변에서 격포방파제와 닭이봉을 거쳐 격포해변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격포항 일대를 조망하고 싶다면 격포해변에서 닭이봉 정상까지 다녀와도 좋다.

▲ 사진가들이 손에 꼽는 솔섬 해넘이

채석강에서 변산마실길 4코스로 연결되는 솔섬은 부안의 해넘이 명소다. 채석강과 마찬가지로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가운데 하나다. 사진가들 사이에서 부안 최고의 해넘이 촬영지로 통하는 솔섬은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을 지나 만날 수 있다. 채석강에서 격포리봉수대, 궁항을 거쳐 솔섬에 이르는 변산마실길 4코스는 편도 5km 거리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하루 5회 격포 방면 버스가 운행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내소사→계화회관이나 채석강 식당가(백합 요리)→채석강→솔섬 일몰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내소사→직소폭포→계화회관이나 채석강 식당가(백합 요리)→솔섬 일몰
둘째 날: 채석강→적벽강(변산마실길 3코스)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부안문화관광 www.buan.go.kr/tour/index.buan
- 내소사 www.naesosa.kr/ 

문의 전화
-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063)580-4449
- 내소사 063)583-7281 

대중교통
[버스] 서울-부안,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0회(06:50~ 19:4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부안우체국 정류장에서 100번·10번·11번·50번·60번·61번·62번·200번·212번·620번·640번·650번 농어촌버스 이용, 정금 정류장 하차, 계화회관까지 도보 약 80m. 부안우체국 정류장에서 100번 농어촌버스 이용, 격포 정류장 하차, 채석강 식당가까지 도보 15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부안시외버스터미널 1666-2429

자가운전
계화회관: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IC→부안로 부안·흥덕 방면 오른쪽 도로, 2.1km 진행→부안로 부안·변산·태안 방면 오른쪽 도로, 251m 진행→변산로 변산·격포 방면 우회전, 943m 진행→계화회관
채석강 식당가: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IC→부안·변산 방면 왼쪽 도로, 31.8km 진행→변산로 격포·마포리 방면 오른쪽 도로→변산로 왼쪽 도로→격포로 격포 방면 오른쪽 도로, 1.6km 진행→채석강길 격포 방면 우회전, 173m 진행→채석강 식당가

숙박 정보
- 한옥펜션나비의꿈(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진서면 내소사로, 063)582-7651
- 샤니모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부안읍 동중3길, 063)584-9935 
- 소노벨 변산: 변산면 변산해변로, 1588-4888 
- 모항해나루가족호텔: 변산면 모항해변길, 063)580-0700 
- 채석강스타힐스호텔: 변산면 채석강길, 063)581-9911

식당 정보
- 계화회관(백합 요리): 행안면 변산로, 063)584-3075 
- 군산식당(백합정식): 변산면 격포항길, 063)583-3234 
- 김인경바지락죽(뽕잎바지락죽): 변산면 묵정길, 063)583-9763 
- 당산마루(오디한정식): 부안읍 당산로, 063)581-1626

주변 볼거리
개심사, 모항,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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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