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백합

봄에 더 맛있는 조개의 여왕

백합은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하던 식재료다. ‘조개의 여왕’이라는 애칭답게 도톰하고 뽀얀 속살이 탕, 찜, 구이 등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백합은 지역에 따라 생합, 상합이라고도 부른다. 속이 맑아 회로 먹을 수 있으니 생합이요, 전복에 버금가는 고급 조개니 상합이다. 백합에 풍부한 비타민 B12와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좋다. 그러니 백합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몸이 나른해지는 이 계절에 먹어야 제맛이다.

▲ ‘조개의 여왕’ 백합으로 요리한 상차림

서해를 품은 부안은 예부터 백합 산지로 이름이 높다. 한창때는 국내 백합의 70~80%가 부안에서 났다. 그중에 동진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계화도 인근 갯벌은 염도가 적당하고 모래펄이 고와 백합 서식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힘들여 갯벌을 걷어내지 않아도 발에 차일 만큼 백합이 흔했으니, 계화도 주민에게 백합죽이나 탕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다.

풍부한 비타민

10여년 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기 전까지 그랬다는 얘기다. 하지만 바다가 막히고 섬이 육지가 되면서 백합도 자취를 감췄다. 백합 요리를 내는 부안의 많은 식당이 수입 백합을 사용하게 된 연유다. 대를 잇는 노력으로 옛 맛을 지키는 식당이 아직 여러 곳 남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개중에는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도 있다.

▲ 뽀얀 속살이 탕, 찜, 구이 등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 백합

부안에서는 죽부터 찜까지 다양한 백합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대표 주자는 역시 백합죽이다. 계화도 주민들은 본래 백합을 껍데기째 넣고 죽을 끓였다. 백합이 다른 조개보다 해감이 적어 가능한 일이었다. 요즘은 발라낸 백합 살을 다져 사용하는데, 불린 쌀과 다진 백합 살을 센 불에서 충분히 끓인 뒤 참기름으로 마무리한다.

백합의 비린 맛은 뽕잎 가루로 잡고, 간은 천일염으로 한다. 고명으로 올린 김 가루와 참깨는 백합죽의 고소함에 풍미를 더하는 화룡점정이다. 부안 간척지에서 재배한 동진 쌀의 차진 맛도 한몫 거든다.


탕에는 백합이 통째로 들어간다. 아이 주먹만 한 백합과 큼직하게 썬 대파를 넣었을 뿐인데, 맛이 무척 깊다. 비밀은 소금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일일이 해감을 빼는 노력에 있다. 백합에 남은 바닷물에 백합 향이 더해져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 하루에 서너 시간이 필요한 고된 작업이지만, 날마다 정성껏 해감을 뺀다.

구이용 백합을 포일로 꼭꼭 싸맨 것도 같은 이유다. 부안의 백합구이는 여느 조개구이와 달리 솥에서 찌듯이 굽는다. 솥뚜껑을 덮고 중간 불에서 은근히 굽기 때문에 씹히는 맛이 쫄깃하면서 부드럽다. 백합구이 먹기 전, 코끝에 맴도는 백합 향이 웬만한 애피타이저 못지않게 식욕을 돋운다.

▲ 손으로 해감을 빼 국물 맛이 깊은 백합탕

부침 가루에 흑미 가루를 섞어 두툼하게 지진 백합전, 갖은 채소와 백합을 얼큰하게 버무린 백합찜은 백합의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메뉴다. 특히 미나리와 콩나물, 버섯 등 10여가지 채소에 매콤한 특제 소스로 맛을 낸 백합찜은 부안 백합 요리의 다크호스다.

“안주로 삼을 만한 메뉴가 있으면 좋겠다”는 손님들의 성화해 선보인 백합찜은 이제 백합죽의 아성에 도전할 만큼 부안 백합 요리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다. 아삭한 채소와 고소한 백합의 궁합이 말 그대로 천생연분이다. ‘부안 향토음식점 1호’이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년가게’로 선정한 계화회관과 채석강 일대 식당에서 백합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조선 왕실에 진상하던 식재료
탕·찜 등 어떤 요리와도 어울려

부안 곰소젓갈은 백합만큼 유명한 부안의 대표 먹거리다. 부안군 남쪽 끝에 자리한 곰소항 주변에 곰소젓갈을 파는 가게가 모여 있다. 곰소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으로 담가 맛이 깔끔한 곰소젓갈은 간장게장에 뒤지지 않는 밥도둑이다. 곰소항 인근에는 다양한 곰소젓갈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젓갈정식을 내는 식당이 많다.

내소사는 633년(백제 무왕 34)에 혜구두타 스님이 산문을 연 뒤, 몇 차례 중창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천년 고찰이다. 오랜 역사를 증명하듯 절집 앞에 수령이 1000년이나 되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당당히 섰다.

▲ 수령 1000년이나 되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는 내소사 경내

중심 전각은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모신 대웅보전(보물 291호). 조선 인조 때 청민 스님이 내소사를 중건하면서 지은 대웅보전은 꽃살문과 단아한 단청으로 이름이 높다. 법당 안에서 보면 꽃살문의 화려함은 간데없고 마름모꼴 그림자만 정갈하게 비쳐 더욱 신비롭다. 일주문에서 천왕문을 잇는 전나무 숲길도 매력적이다.

▲ 수만 권의 책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듯한 채석강

채석강은 2017년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부안의 랜드마크다. 격포해변과 격포항 사이에 자리한 채석강은 수천만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지층이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이고 무너져 지금의 모습이 됐다. 수만 권의 책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듯한 모습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내소사

채석강 탐방은 썰물 때만 가능하다. 격포해변에서 격포방파제와 닭이봉을 거쳐 격포해변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격포항 일대를 조망하고 싶다면 격포해변에서 닭이봉 정상까지 다녀와도 좋다.

▲ 사진가들이 손에 꼽는 솔섬 해넘이

채석강에서 변산마실길 4코스로 연결되는 솔섬은 부안의 해넘이 명소다. 채석강과 마찬가지로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가운데 하나다. 사진가들 사이에서 부안 최고의 해넘이 촬영지로 통하는 솔섬은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을 지나 만날 수 있다. 채석강에서 격포리봉수대, 궁항을 거쳐 솔섬에 이르는 변산마실길 4코스는 편도 5km 거리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하루 5회 격포 방면 버스가 운행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내소사→계화회관이나 채석강 식당가(백합 요리)→채석강→솔섬 일몰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내소사→직소폭포→계화회관이나 채석강 식당가(백합 요리)→솔섬 일몰
둘째 날: 채석강→적벽강(변산마실길 3코스)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부안문화관광 www.buan.go.kr/tour/index.buan
- 내소사 www.naesosa.kr/ 

문의 전화
-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063)580-4449
- 내소사 063)583-7281 

대중교통
[버스] 서울-부안,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0회(06:50~ 19:4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부안우체국 정류장에서 100번·10번·11번·50번·60번·61번·62번·200번·212번·620번·640번·650번 농어촌버스 이용, 정금 정류장 하차, 계화회관까지 도보 약 80m. 부안우체국 정류장에서 100번 농어촌버스 이용, 격포 정류장 하차, 채석강 식당가까지 도보 15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부안시외버스터미널 1666-2429

자가운전
계화회관: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IC→부안로 부안·흥덕 방면 오른쪽 도로, 2.1km 진행→부안로 부안·변산·태안 방면 오른쪽 도로, 251m 진행→변산로 변산·격포 방면 우회전, 943m 진행→계화회관
채석강 식당가: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IC→부안·변산 방면 왼쪽 도로, 31.8km 진행→변산로 격포·마포리 방면 오른쪽 도로→변산로 왼쪽 도로→격포로 격포 방면 오른쪽 도로, 1.6km 진행→채석강길 격포 방면 우회전, 173m 진행→채석강 식당가


숙박 정보
- 한옥펜션나비의꿈(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진서면 내소사로, 063)582-7651
- 샤니모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부안읍 동중3길, 063)584-9935 
- 소노벨 변산: 변산면 변산해변로, 1588-4888 
- 모항해나루가족호텔: 변산면 모항해변길, 063)580-0700 
- 채석강스타힐스호텔: 변산면 채석강길, 063)581-9911

식당 정보
- 계화회관(백합 요리): 행안면 변산로, 063)584-3075 
- 군산식당(백합정식): 변산면 격포항길, 063)583-3234 
- 김인경바지락죽(뽕잎바지락죽): 변산면 묵정길, 063)583-9763 
- 당산마루(오디한정식): 부안읍 당산로, 063)581-1626

주변 볼거리
개심사, 모항,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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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