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새해 달라지는 10가지

“미리 체크해야 돈 벌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2021년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다. <일요시사>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살펴봤다. 
 

▲ 최저임금의 변화

2021년 새해에도 노동, 부동산, 과세 정책 등에서 많은 변화가 엿보인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기도 한다.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도록 하자.  

▲최저임금 8720원 =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에 변동이 생김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동된 임금에 맞게 재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 2021년 1월부터 기존의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지원 대상은 만 16~64세 구직자다.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재와 같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고 싶다면,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또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내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 요건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는 공공 주택의 우선 공급,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혼인 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동산·과세 다방면 변화무쌍  
역시 ‘대세’ 눈에 띄는 부동산 정책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 현재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공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이 비율이 내년에는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나게 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과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뽑기 때문.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 물량을 내년부터는 추첨제로 선정한다.

▲사전 청약 제도 시행 =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2년 정도 일찍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제도다. 내년 하반기(7월)부터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금지한다. 이외에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 행위는 위장 전입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도 있다. 

▲양도소득세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 포인트를 중과하게 된다. 다만 올해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 =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다는 취지로 2021년부터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편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나, 2021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월 공제 기간 확대 = 현재 특정 연도에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일반 기업의 경우 60%, 중소기업 등은 100% 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확대된 이월공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5년간 (창업 초기 중소기업 7년, R&D의 경우 10년) 이월해 공제하고 있는데, 각종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2015년 과세 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10년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 2021년부터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020년 대비 30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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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