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새해 달라지는 10가지

“미리 체크해야 돈 벌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2021년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다. <일요시사>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살펴봤다. 
 

▲ 최저임금의 변화

2021년 새해에도 노동, 부동산, 과세 정책 등에서 많은 변화가 엿보인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기도 한다.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도록 하자.  

▲최저임금 8720원 =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에 변동이 생김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동된 임금에 맞게 재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 2021년 1월부터 기존의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지원 대상은 만 16~64세 구직자다.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재와 같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고 싶다면,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또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내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 요건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는 공공 주택의 우선 공급,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혼인 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동산·과세 다방면 변화무쌍  
역시 ‘대세’ 눈에 띄는 부동산 정책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 현재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공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이 비율이 내년에는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나게 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과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뽑기 때문.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 물량을 내년부터는 추첨제로 선정한다.

▲사전 청약 제도 시행 =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2년 정도 일찍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제도다. 내년 하반기(7월)부터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금지한다. 이외에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 행위는 위장 전입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도 있다. 

▲양도소득세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 포인트를 중과하게 된다. 다만 올해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 =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다는 취지로 2021년부터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편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나, 2021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월 공제 기간 확대 = 현재 특정 연도에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일반 기업의 경우 60%, 중소기업 등은 100% 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확대된 이월공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5년간 (창업 초기 중소기업 7년, R&D의 경우 10년) 이월해 공제하고 있는데, 각종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2015년 과세 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10년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 2021년부터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020년 대비 30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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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