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광한루원

우주를 담은 조선 정원의 밤과 낮낮

춘향과 이몽룡이 인연을 맺은 남원 광한루원(명승 33호)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우주관을 담은 정원이다. 중심 누각인 광한루(보물 281호)는 전설 속의 달나라 미인 항아가 산다는 ‘광한청허부’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 앞에 하늘나라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를 만들고,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오작교를 놓았다.

호수에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을 닮은 삼신섬을 세우고, 각각 봉래섬과 방장섬, 영주섬이라 이름 지었다. 이렇듯 하늘 세계를 지상에 구현한 광한루원은 아름다운 조명을 켜는 밤이면 더욱 신비한 모습을 드러낸다.

▲ 물에 비친 남원 광한루원 완월정의 야경

오후 6시부터 입장권을 받지 않는 정문으로 들어서면 수중 누각 완월정이 관람객을 맞는다. 완월정은 1971년 광한루원 경내를 확장할 때 세웠다. 누각의 이름은 옛 남원성 남문의 문루인 완월루에서 따왔는데, 완월(玩月)은 ‘달을 가지고 놀다’라는 뜻이다. 춘향의 생일인 초파일이면 완월정 앞 수상 무대에서 춘향제가 열린다.

춘향전

완월정을 지나면 반짝이는 은하수를 닮은 호수 위로 삼신섬이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낸다. 제일 처음 나오는 영주섬에는 정조 때 전라관찰사 정철이 세웠다는 영주각이 보인다. 그 옆에는 푸른 대나무 숲이 눈길을 끄는 봉래섬과 화려한 단청이 돋보이는 방장정이 자리 잡은 방장섬이 이어진다.

조선 시대 남원군의 인문 지리서 〈용성지〉에는 정철이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를 만들고 삼신섬을 세우면서 “하나에는 녹죽을, 다른 하나에는 백일홍을 심었으며, 나머지 섬에는 연정을 세우고 호수 가운데 여러 꽃을 가득 심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 눈 쌓인 호수 위 오작교가 운치 있다.

삼신섬을 지나면 오작교다. 하늘의 은하수를 잇는 오작교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었다는데, 지상의 광한루원 오작교는 선조 때 남원부사 장의국이 튼튼한 돌다리로 만들었다. 정유재란 때 광한루가 불탔지만, 덕분에 오작교는 옛 모습 그대로 남았다.

길이 57m, 폭 2.4m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호수 안 다리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다리 가운데 아치형 물길 통로가 4개나 있어 운치를 더한다.

아름다운 오작교를 건너면 드디어 광한루에 이른다. 광한루는 1419년 남원으로 유배 온 황희가 지은 광통루에서 비롯됐다. 이후 하동 부원군 정인지가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가 마치 달나라 같다면서 광한루라 이름 지었다.

정유재란 당시 불탔지만, 인조 때 다시 지으면서 오늘에 이른다. 건물 뒤쪽의 ‘호남제일루’라는 현판처럼 광한루는 호남을 대표하는 누각이다. 평양 부벽루,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누각이기도 하다.

춘향과 몽룡이 인연 맺은 곳
조명 켜면 더욱 신비한 모습

광한루는 낮에 보는 풍광 또한 근사하다. 오작교와 어우러진 광한루뿐만 아니라 영주각, 방장정, 완월정 등이 밤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광한루원은 계절마다 다른 풍경으로 유명하다. 맑은 호수 위로 녹음이 우거진 여름도 좋지만, 눈이 하얗게 쌓인 겨울 풍경도 그림 같다.

▲ 오작교와 어우러진 광한루의 겨울 풍경

정문 왼쪽에 자리 잡은 월매집과 춘향관은 낮에만 볼 수 있는 시설이다. 춘향이 살던 곳을 재현한 월매집은 춘향과 몽룡이 백년가약을 맺은 부용당과행랑채 등으로 꾸몄다. 춘향이 입은 치마에 사랑의 맹세를 쓰는 몽룡의 모습, 부엌에서 정담을 나누는 방자와 향단이도 보인다. 집 밖에서는 그네와 투호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월매집과 이웃한 춘향관은 〈춘향전〉을 주제로 한 전시관이다. 〈춘향전〉의 내용, 춘향제의 역사를 담은 포스터와 사진, 〈춘향전〉을 모티프로 제작한 영화와 뮤지컬, 오페라, 창극 등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서화류와 장신구, 서책 등도 전시돼 〈춘향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월매집에서 춘향이 입은 치마에 사랑의 맹세를 쓰는 몽룡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춘향전〉의 내용을 실감 나게 살펴보고 싶다면 광한루원에서 1km쯤 떨어진 춘향테마파크를 찾는 것이 좋다. 이곳은 〈춘향전〉을 크게 다섯 마당으로 나눠 조성한 공원이다. ‘만남의 장’부터 ‘맹약의 장’ ‘사랑과 이별의 장’ ‘시련의 장’ ‘축제의 장’까지 대표적인 장면을 실물 크기 모형으로 구성했다. 이 밖에 전통문화체험관, 돌탑, 맹약단, 옥사정 등과 영화 〈춘향뎐〉 세트장까지 볼거리가 다양하다.

▲ 춘향테마파크 입구의 아담한 대숲과 야경

춘향테마파크도 광한루원처럼 오후 6시 이후 무료이며, 야경이 볼 만하다. 겨울에는 폐장 시간이 광한루원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9시니, 광한루원의 야경을 즐기고 와서 둘러봐도 좋다. 입구의 아담한 대나무 숲부터 시작된 조명이 조형물과 세트장 등을 비춘다. 곳곳에 불을 밝힌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조형물도 포토존으로 인기다.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가 남녀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남원 만인의총(사적 272호)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 이곳에는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군인과 백성 1만여명이 잠들어 있다. 조선군 1000여명과 명나라 군사 3000여명, 남원 백성 6000여명이 왜군 5만6000명에 맞서 마지막까지 성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

왜군이 두고 간 시신을 전쟁 뒤 한 무덤에 모시고 사당을 건립했다. 원래 남원역 부근에 있던 것을 1960년대에 이곳으로 확장·이전했다고 한다.

▲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군인과 백성 1만여 명이 잠든 만인의총

만인의총

만인의총은 거대한 봉분을 중심으로 사당인 충렬사와 충의문, 순의탑 등이 있다. 붉은 홍살문과 검은 기와 건물이 사뭇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입구에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총이 생긴 사연을 만화로 구성한 안내판이 있어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다. 홍살문 옆 기념관에서 정유재란 당시 상황과 전투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만인의총→광한루원→춘향테마파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만인의총→광한루원→춘향테마파크 
둘째 날: 남원향교→실상사→교룡산성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남원시 문화관광 http://www.namwon.go.kr/tour/
- 만인의총 http://www.cha.go.kr/agapp/main/index.do?siteCd=MANIN 

문의 전화
- 남원시종합관광안내센터 063)632-1330
- 남원군청 관광과 063)620-6190
- 광한루원 063)625-4861
- 춘향테마파크 063)620-5799
- 만인의총 063)636-9321 

대중교통
[기차] 용산역-남원역, KTX 하루 14~16회(05:10~21:50) 운행, 약 2시간 소요. 남원역 정류장에서 1-330-102번·2-252번 일반버스 등 이용, 제일은행앞 정류장 하차, 광한루원까지 도보 약 5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버스] 서울-남원,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8~9회(06:00~22:20) 운행, 약 3시간10분 소요. 남원공영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1-330-102번·2-252번 일반버스 등 이용, 제일은행앞 정류장 하차, 광한루원까지 도보 약 5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자가운전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 IC→남원교차로 광한루원 방면 우회전→충정로 1.5km 직진→시청삼거리 춘향테마파크 방면 좌회전→시청로 700m→남원대교사거리 광한루원 방면 우회전→요천로 1.6km 직진, 우회전→광한루원

숙박 정보
- 남원예촌by켄싱턴(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남원시 광한북로, 063)636-8001 
- 메이드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남원시 소리길, 063)634-8881 
- 지리산한옥마을(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남원시 산내면 대정방천길, 063)636-1003 
- 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 남원시 소리길, 063)636-7007 
- 호텔춘향: 남원시 소리길, 063)634-0004 
- 남원호텔리버: 남원시 소리길, 063)626-1021

식당 정보
- 정옥추어탕(추어탕): 남원시 의총로, 063)635-7087 
- 경방루(탕수육): 남원시 광한북로, 063)625-2325 
- 명문제과(꿀아몬드): 남원시 용성로, 063)632-0933

주변 볼거리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흥부마을, 남원 황산대첩비지, 구룡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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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