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를 만나다> 한예리 “<미나리>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 한예리가 연기하는 배역 대부분은 현실 가까이에 놓여있다. 상상으로 꾸며진 캐릭터보다는 실제로 있을 법한 이미지의 역할이 한예리를 찾았다. 남한으로 도망치는 북한 여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의 시골로 떠난 이방인 등 낯선 느낌의 캐릭터들도 한예리가 연기하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 듯 느껴진다. 어떤 연기에도 일상이 묻어나는 듯 자연스러움이 강점인 배우다. 신작 <미나리>에서도 그의 장기가 발현된다. 

▲ 배우 한예리 ⓒ판씨네마

20대에 결혼하고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왔다. 10년 넘게 잘살아보려고 아등바등했지만, 남은 건 빚뿐이다. 각박한 현실의 굴레를 참지 못한 남편은 큰 농장을 가꾸겠다고 결정한다. 심장병이 있는 아들을 뒤로하고 시골의 이동식 집을 구입한다. 언제 토네이도에 휩쓸릴지 모르는 집처럼 커다란 불안감이 온몸을 감싼다. 

현실의 굴레

농장주가 되겠다는 남편 제이콥(스티븐 연 분)의 꿈이 내 꿈이 돼버렸다. 그의 꿈을 충분히 지지하지만, 더는 버티기가 힘든 지경에 이른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윤여정 분)가 보는 앞에서도 남편과 다툼이 잦아진다.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는 남편이 밉기도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팔을 들어 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이 짠하기도 하다. 노력은 하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그러다 보니 불평불만이 늘어난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닌데, 불만을 듣다 못한 남편은 “그렇게 힘들면 아이들과 떠나라”고 한다. 


정이삭 감독의 신작 영화 <미나리>에서 한예리가 맡은 모니카가 처한 상황이다. 각박한 현실을 살다 보면 어느 가족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해받길 원한다. 부부간에 한 치도 양보하지 않다 결국 감정이 폭발하기에 이른다.

<미나리> 대본을 읽고 한예리의 가슴을 찌르는 질문은 “모니카는 왜 제이콥을 사랑할까?”였다. 최근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만난 한예리는 이 질문을 가슴에 안은 채 끊임없이 고민하며 촬영에 임했다고 했다. 

“모니카를 연기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제이콥을 어떤 점에서 사랑하는 건지’와 ‘왜 함께 있는 건지’, 그리고 ‘모니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였어요. 촬영하면서 모니카가 정말 강한 여성이라고 느꼈어요. 모니카는 가족의 안위와 미래를 걱정하면서 가정사를 이끌거든요.”

다툼과 화해를 이어가던 두 부부는 모든 상황이 잘 풀리는 후반부에 큰 싸움에 이른다. 자신의 꿈이 가족보다 더 소중해 보이는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한 모니카와 어찌 됐든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아내에 대한 설움이 있는 제이콥이 충돌한다. 

제이콥에게 마음이 기울면서도, 한편으로 모니카가 이해된다. 관객에 따라 반대의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한예리는 이 장면에서 모니카가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단다.

“영화 모든 과정 나에겐 선물이었다”
“윤여정처럼 멋진 배우가 되고 싶다” 

“모니카는 제이콥에게 헤어지자고 하지 않아요. 힘들다는 것이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없을 만큼 벼랑 끝에 몰렸으니 붙잡아달라는 의미예요. 비록 그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이 가족이 해체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모니카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모니카가 가진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크다고 여겨요. 그 사랑을 담담하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영화의 주요 인물은 모니카와 제이콥을 중심으로 모니카의 엄마인 순자, 아들(앨런 김), 딸(노엘 조)이 전부다. 조연들이 더 있기는 하나, 영화의 대부분이 이들의 이야기다. 등장인물 모두 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다.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이 없다. 다들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한다. 다만 서로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해 부딪힐 뿐이다. 

“‘선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봤는데, 제가 출연한 영화지만 ‘정말 아름다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의 모든 과정이 누구나가 느낄 법한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악한 인물이 없어요. 제 생각을 얘기할 뿐이에요. 악행도 없어요. 한국적으로 신파라고 할만한 부분도 담담하게 표현해요.”
 

▲ 한예리 스틸컷 ⓒ판씨네마

누구나가 공감할 포인트가 있는 이야기 속에서 과장 없이 담백하게 연출한 이 영화는 미국 전역의 시상식을 휩쓸고 있다. 각종 비평가 협회의 호평 속에서 작품상과 각본상, 배우상을 모두 섭렵하고 있다. 특히 윤여정은 여우조연상 26관왕에 이른다. 

한예리 역시 <미나리>를 통해 골드리스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차지했다. 

“사실 처음에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고 그다음에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첫 주연상이기도 했고요. <미나리>로 제가 받은 첫 상이기도 해요. ‘굉장히 뜻깊은 일들이 <미나리>로 하여금 생기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스카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뭐라도 받으면 정말 좋겠어요. <미나리>는 저희한테 선물 같은 시간인데, 대미를 장식하는 큰 선물이 왔으면 해요.”

한예리는 대선배 윤여정과의 작업이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로 나온다. 두 사람이 영화 초반부에 보이는 애정은 인상이 깊다. 한예리는 윤여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향기 나는 배우

“한 번은 선생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정신 차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당당하고 멋있게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캐릭터를 분석하는 자세, 배우 고유의 색깔에 대해 배웠어요. 또 인간 윤여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게 정말 큰 감사함이에요. 언제나 유머러스하시거든요. 긍정적이시고요. 저 역시 선생님처럼 나이를 먹어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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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