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57·58) 초석잠, 호박

우리네 생활과 밀접한 관계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식재료 이력서>엔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이 담겨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호박 ⓒpixabay

초석잠

김창업 작품이다.

甘露子(감로자) 
초석잠

滴滴甘露子(적적감로자)
방울방울 달린 감로자
顆顆看透明(과과간투명)
덩이덩이 속까지 보이네
園丁未曾識(원정미증식)
조물주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道是水晶罌(도시수정앵)
말하자면 수정 호리병이라네
老圃白露後(노포백로후)
백로 뒤에 농사꾼이
斸得暗珠貫(촉득암주관)
땅 파 어두운 구슬 꿰니
旁觀小兒喜(방관소아희)
바라보는 어린 아이 즐겁고
取作掌上玩(취작장상완)
손바닥 안에 넣고 기뻐하네

상기 시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한다. 園丁未曾識(원정미증식) 즉 ‘조물주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라는 대목이다.


‘원정’은 정원을 맡아 보살피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상기 시에서는 조물주를 비유한 듯 보인다.

또한 시 제목에 등장하는 감로(甘露)는 천하가 태평하면 하늘에서 좋은 징조로 내린다는 단맛이 나는 이슬을 의미하는데 그로부터 이름이 비롯된 감로자가 바로 초석잠(草石蠶)이다. 

초석잠은 ‘잎 위에 이슬이 방울지면 땅에서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露滴(로적, 이슬 방울)으로도 불리며 모습이 누에와 같다고 해서 일명 地蠶(지잠, 땅속의 누에)으로도 불린다.

여하튼 감로자가 조물주도 알지 못할 정도로 신비한 식물이니 필자 역시 최근에야 그 실체를 알게 된다.

그런데 비단 필자만 초석잠에 대해 생소했을까.

그를 위해 <세계일보> 2010년 4월21일자 기사 인용해본다. 

경남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약용자원사업장이 일본과 중국에서 식용작물로 이용되고 있는 초석잠을 도입해 전국 최초로 재배법과 생리활성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인에게 제공했다. 


상기 기사를 살피면 초석잠이 우리네 생활에 가까이 다가온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발생한다. 조선 후기 인물인 김창업은 초석잠과 관련 작품까지 남겼고 또한 이규경은 그의 작품인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감로자에 대해 그 이름의 근원(得露結根故名)을 포함해 강원도 영월 등지에서 자라고 있다 기술하고 있는데 그를 일본과 중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바로 실체 규명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앞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과거에는 그저 가축 사료 정도로 활용되었던 식물들이 현대에 들어 효용가치가 드러나면서 각광 받는 사례들처럼 말이다. 

그런 이유로 감로자는 오랜 기간 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어느 순간 그 효용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이름인 초석잠으로 등장한 게 그 요인으로 보인다. 

천하가 태평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수박은 순간적인 맛, 호박은 진득한 맛

호박

새우를 이야기할 때 언급했지만, 새우처럼 호박 역시 우리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새우처럼 부정적으로 말이다.

비근하게 예를 들자면 ‘호박꽃도 꽃이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 등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십중팔구 성희롱이니 뭐니 하여 시빗거리가 되겠지만 필자가 젊은 시절에는 공공연하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는 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이를 위해 이익의 ‘한거잡영’ 중 일부 인용한다. 

綿瓞東陵別派多(면질동릉별파다) 
주렁주렁 박과에는 종류가 많지만 
西瓜猶未及南瓜(서과유미급남과)
수박은 오히려 호박에 미치지 못하네
秋來滋味宜先力(추래자미의선력)
가을 되어 맛난 것 먹으려 힘써 가꾸어
豆實型盛種種嘉(두실형성종종가)
그릇에 담으면 여러 맛 기가 막히리

東陵(동릉)은 동릉과로 ‘박’과 전체를 西瓜(서과)는 수박 그리고 南瓜(남과)는 호박을 의미하는데 이익은 호박이 수박보다 훨씬 이롭단다.

그 이유로 가을에 잘 익은 호박을 요리하면 그 맛이 기가 막히기 때문이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수박과 호박을 비교해보자. 사실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다.

수박은 날로 호박은 익혀서, 조리해 먹는 식품이기 때문이다. 즉 수박은 순간적인 맛을 지니고 있지만 호박처럼 진득한 맛을 느끼기 힘들다.


이제 이를 여자에 비교해보자.

막상 비교해보자고 했으나 역시 비교될 수 없다.

저속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하튼 정상적인 남자라면 순간적 쾌감을 안겨주는 여인보다는 진득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여인을 배우자로 삼고자 함은 불문가지다. 

필자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상기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생겨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즉 수박 같은 여자들이 호박 같은 여자를 시기해 일부러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이 대목서 김창업의 ‘남과 왕정의 농서에 보인다(南瓜 南瓜見王禎農書, 남과 남과견왕정농서)’ 작품 감상해본다.

南瓜色黃綠(남과색황록) 
남과는 황녹색으로 
琥珀俗名是(호박속명시)
속명은 호박이라네
經霜留至春(경상유지춘)
서리 맞고 봄까지 남는데
農書曾見記(농서증견기)
일찍이 농서 기록 보았네

왕정은 중국 원나라의 농학자로 1313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남·북 중국의 종합적인 농업기술서인 ‘왕정농서’를 펴낸 인물이다.

김창업에 의하면 남과의 속명이 琥珀(호박)이라 했다.

호박은 지질 시대 나무의 진 따위가 땅속에 묻혀 탄소, 수소, 등과 결합하여 굳어진 누런색 광물로 오래전부터 양반 계층이 애용했던 보석의 한 종류다.

그런데 왜 호박을 그리 불렀을까.

혹시 보석처럼 귀한 작물이기에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해본다.

아울러 호박은 그 종류가 다양한 관계로 그 효능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호박씨로 넘어가보자. 

호박이 그렇듯 호박씨와 관련하여도 부정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고는 한다.

대표적인 예로 ‘뒤에서 혹은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전하는데 그 중 <경향신문>에 실린 글 인용해본다.

호박씨는 납작해서 까먹기 참 번거롭습니다. 까기 귀찮으면 껍질째 씹어 삼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호박씨 껍질은 소화되지 않고 결국 똥에 섞여 나옵니다. 주전부리 없던 시절, 남몰래 호박씨를 먹자면 껍질 까다 누가 보고 달랠세라 냉큼 통째로 털어 넣겠지요. 그러면 알맹이는 소화되고 까진 껍질들만 뒤, 즉 항문의 다른 말인 뒷구멍으로 나오니 이게 바로 안 먹은 척하고 뒤로(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까는 짓이 됩니다.

이 글을 접하자 절로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된다.

호박씨를 그대로 삼키면 과연 상기 글처럼 알맹이는 소화되고 껍질만 배출되느냐의 문제다.

호박씨를 통째로 먹어보고 또 그를 확인해보지 않아 뭐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뒤 혹은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라는 말이 ‘겉으로는 어리석은 체하면서 남 몰래 엉큼한 짓을 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 대목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비약하자면 호박씨 깐다는 말이 호박씨를 먹으면 뇌기능이 향상돼 두뇌회전이 빨라지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이 말 역시 호박씨가 지니고 있는 효능을 시기해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싶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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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