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57·58) 초석잠, 호박

우리네 생활과 밀접한 관계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식재료 이력서>엔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이 담겨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호박 ⓒpixabay

초석잠

김창업 작품이다.

甘露子(감로자) 
초석잠

滴滴甘露子(적적감로자)
방울방울 달린 감로자
顆顆看透明(과과간투명)
덩이덩이 속까지 보이네
園丁未曾識(원정미증식)
조물주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道是水晶罌(도시수정앵)
말하자면 수정 호리병이라네
老圃白露後(노포백로후)
백로 뒤에 농사꾼이
斸得暗珠貫(촉득암주관)
땅 파 어두운 구슬 꿰니
旁觀小兒喜(방관소아희)
바라보는 어린 아이 즐겁고
取作掌上玩(취작장상완)
손바닥 안에 넣고 기뻐하네

상기 시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한다. 園丁未曾識(원정미증식) 즉 ‘조물주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라는 대목이다.


‘원정’은 정원을 맡아 보살피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상기 시에서는 조물주를 비유한 듯 보인다.

또한 시 제목에 등장하는 감로(甘露)는 천하가 태평하면 하늘에서 좋은 징조로 내린다는 단맛이 나는 이슬을 의미하는데 그로부터 이름이 비롯된 감로자가 바로 초석잠(草石蠶)이다. 

초석잠은 ‘잎 위에 이슬이 방울지면 땅에서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露滴(로적, 이슬 방울)으로도 불리며 모습이 누에와 같다고 해서 일명 地蠶(지잠, 땅속의 누에)으로도 불린다.

여하튼 감로자가 조물주도 알지 못할 정도로 신비한 식물이니 필자 역시 최근에야 그 실체를 알게 된다.

그런데 비단 필자만 초석잠에 대해 생소했을까.

그를 위해 <세계일보> 2010년 4월21일자 기사 인용해본다. 

경남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약용자원사업장이 일본과 중국에서 식용작물로 이용되고 있는 초석잠을 도입해 전국 최초로 재배법과 생리활성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인에게 제공했다. 


상기 기사를 살피면 초석잠이 우리네 생활에 가까이 다가온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발생한다. 조선 후기 인물인 김창업은 초석잠과 관련 작품까지 남겼고 또한 이규경은 그의 작품인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감로자에 대해 그 이름의 근원(得露結根故名)을 포함해 강원도 영월 등지에서 자라고 있다 기술하고 있는데 그를 일본과 중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바로 실체 규명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앞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과거에는 그저 가축 사료 정도로 활용되었던 식물들이 현대에 들어 효용가치가 드러나면서 각광 받는 사례들처럼 말이다. 

그런 이유로 감로자는 오랜 기간 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어느 순간 그 효용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이름인 초석잠으로 등장한 게 그 요인으로 보인다. 

천하가 태평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수박은 순간적인 맛, 호박은 진득한 맛

호박

새우를 이야기할 때 언급했지만, 새우처럼 호박 역시 우리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새우처럼 부정적으로 말이다.

비근하게 예를 들자면 ‘호박꽃도 꽃이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 등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십중팔구 성희롱이니 뭐니 하여 시빗거리가 되겠지만 필자가 젊은 시절에는 공공연하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는 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이를 위해 이익의 ‘한거잡영’ 중 일부 인용한다. 

綿瓞東陵別派多(면질동릉별파다) 
주렁주렁 박과에는 종류가 많지만 
西瓜猶未及南瓜(서과유미급남과)
수박은 오히려 호박에 미치지 못하네
秋來滋味宜先力(추래자미의선력)
가을 되어 맛난 것 먹으려 힘써 가꾸어
豆實型盛種種嘉(두실형성종종가)
그릇에 담으면 여러 맛 기가 막히리

東陵(동릉)은 동릉과로 ‘박’과 전체를 西瓜(서과)는 수박 그리고 南瓜(남과)는 호박을 의미하는데 이익은 호박이 수박보다 훨씬 이롭단다.

그 이유로 가을에 잘 익은 호박을 요리하면 그 맛이 기가 막히기 때문이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수박과 호박을 비교해보자. 사실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다.

수박은 날로 호박은 익혀서, 조리해 먹는 식품이기 때문이다. 즉 수박은 순간적인 맛을 지니고 있지만 호박처럼 진득한 맛을 느끼기 힘들다.


이제 이를 여자에 비교해보자.

막상 비교해보자고 했으나 역시 비교될 수 없다.

저속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하튼 정상적인 남자라면 순간적 쾌감을 안겨주는 여인보다는 진득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여인을 배우자로 삼고자 함은 불문가지다. 

필자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상기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생겨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즉 수박 같은 여자들이 호박 같은 여자를 시기해 일부러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이 대목서 김창업의 ‘남과 왕정의 농서에 보인다(南瓜 南瓜見王禎農書, 남과 남과견왕정농서)’ 작품 감상해본다.

南瓜色黃綠(남과색황록) 
남과는 황녹색으로 
琥珀俗名是(호박속명시)
속명은 호박이라네
經霜留至春(경상유지춘)
서리 맞고 봄까지 남는데
農書曾見記(농서증견기)
일찍이 농서 기록 보았네

왕정은 중국 원나라의 농학자로 1313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남·북 중국의 종합적인 농업기술서인 ‘왕정농서’를 펴낸 인물이다.

김창업에 의하면 남과의 속명이 琥珀(호박)이라 했다.

호박은 지질 시대 나무의 진 따위가 땅속에 묻혀 탄소, 수소, 등과 결합하여 굳어진 누런색 광물로 오래전부터 양반 계층이 애용했던 보석의 한 종류다.

그런데 왜 호박을 그리 불렀을까.

혹시 보석처럼 귀한 작물이기에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해본다.

아울러 호박은 그 종류가 다양한 관계로 그 효능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호박씨로 넘어가보자. 

호박이 그렇듯 호박씨와 관련하여도 부정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고는 한다.

대표적인 예로 ‘뒤에서 혹은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전하는데 그 중 <경향신문>에 실린 글 인용해본다.

호박씨는 납작해서 까먹기 참 번거롭습니다. 까기 귀찮으면 껍질째 씹어 삼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호박씨 껍질은 소화되지 않고 결국 똥에 섞여 나옵니다. 주전부리 없던 시절, 남몰래 호박씨를 먹자면 껍질 까다 누가 보고 달랠세라 냉큼 통째로 털어 넣겠지요. 그러면 알맹이는 소화되고 까진 껍질들만 뒤, 즉 항문의 다른 말인 뒷구멍으로 나오니 이게 바로 안 먹은 척하고 뒤로(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까는 짓이 됩니다.

이 글을 접하자 절로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된다.

호박씨를 그대로 삼키면 과연 상기 글처럼 알맹이는 소화되고 껍질만 배출되느냐의 문제다.

호박씨를 통째로 먹어보고 또 그를 확인해보지 않아 뭐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뒤 혹은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라는 말이 ‘겉으로는 어리석은 체하면서 남 몰래 엉큼한 짓을 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 대목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비약하자면 호박씨 깐다는 말이 호박씨를 먹으면 뇌기능이 향상돼 두뇌회전이 빨라지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이 말 역시 호박씨가 지니고 있는 효능을 시기해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싶다.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