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스타들의 안방 전쟁 관전포인트

믿고 보는 배우들이 온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2021년 2월 안방극장에서는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는 배우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극장가는 영화 개봉이 미뤄지고, 제작도 이뤄지지 않다. 반면, 방송국은 이른바 ‘텐트폴’ 드라마를 잇달아 편성하고 있다. 2월에만 해도 배우 송중기, 김래원, 조승우, 신하균 등 걸출한 이름값의 배우들이 TV에 나온다. 
 

▲ 루카더비기닝 ⓒTVN

한동안 여자 주인공 중심의 여성 서사가 줄을 이었던 국내 드라마에 남자 배우들이 반격을 가한다. 그간 드라마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베테랑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한다. 장르도 대부분 범죄 드라마나 스릴러 등으로 남성성이 진하다. 

남성 서사

먼저 지난 1일 방영을 시작한 tvN 드라마 <루카: 더기닝>은 배우 김래원과 이다희를 주인공으로 김성오, 김상호, 박혁권, 안내상, 진경 등 연기파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OCN <보이스1> <손 the guest> 등 형사물, 스릴러 등에서 재능을 발휘한 김홍선 PD와 KBS2 <추노> <7급 공무원>을 집필한 천성일 작가의 합작물이다. 아울러 류승완, 최동훈 감독 등 국내 최고의 감독들과 손발을 맞춘 최영환 촬영감독도 합류했다. 

사람을 구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지오(김래원 분) 강력반 형사들과 함께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추격 액션극이다. 첫 화부터 스피디한 이야기 전개와 피 튀기는 액션 연기가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으며 5%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영화는 물론 SBS <신의 선물: 14일> tvN <비밀의 숲>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호평을 받은 조승우는 tvN 신작 <시지프스: the myth>(이하 <시지프스>)에서 천재 공학자로 분한다. 

조승우가 연기하는 한태술은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특이한 존재를 밝혀내려는 공학자로, 혁신적인 성과를 일구며 창업한 퀸텀앤타임을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게 한 ‘국민 영웅’이다. 거구의 남자들을 맨손으로 때려눕히는 것은 물론 군사 작전에도 능한 강서해(박신혜 분)를 만나 구원자의 여정을 걷는다. 

타임머신을 통해 미래와 현재를 오고 가는 한태술과 강서해가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존재와 맞선다는 내용이다. 독창적인 세계관의 드라마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JTBC 새 금토드라마 <괴물>은 신하균과 여진구의 투톱 드라마다. 각종 작품에서 엄청난 연기력을 보인 두 배우의 시너지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여진구는 엘리트 형사 한주원으로, 신하균은 속내를 알 수 없는 파트너 이동식으로 분해 미스터리한 사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가상의 도시 만양에서 펼쳐지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심리 추적 스릴러 <괴물>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다면성을 쫓는다. 

tvN 조승우·송중기 JTBC 신하균·여진구
SBS <펜트하우스> KBS 최강희·박혜수

JTBC <열여덟의 순간> <한여름의 추억>에서 감각적이고 세밀한 연출을 선보인 심나연 PD와 KBS2 <매드독> 등을 통해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필력으로 호평받은 김수진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월화드라마에서 금토드라마로 시간대를 옮긴 SBS <펜트하우스2>도 2월 중순에 출격, <괴물>과 맞붙는다. 

오롯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상위 1% 인간들의 복수극을 담은 <펜트하우스>는 28%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이다. 이른바 ‘순옥드’로 불리며, 드라마의 기본적인 룰을 깬다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독성 있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 덕에 최고의 기대작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에는 <펜트하우스2>의 주역이 모인 대본 리딩 현장이 공개된 가운데, 시즌1에서 죽음을 맞이한 심수련 역의 이지아가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유발했다. 

앞서 더할 나위 없는 성적표를 받은 <펜트하우스>가 시즌1에 이어 인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 빈센조 펜트하우스 시지프스 ⓒtvN SBS JTBC

지난 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신작 <승리호>의 주역인 배우 송중기는 오는 20일 tvN <빈센조>를 통해 드라마 대전에 참전한다.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에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 까사노(송중기 분)가 베테랑 독종 변호사와 함께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쓸어버리는 이야기를 담는다. 

송중기는 빈센조를 통해 능청과 진지를 넘나드는 변화무쌍한 연기로 극을 이끌 전망이다. 전여빈은 은 승소를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아넘길 독종 변호사 홍차영으로 변신한다.

송중기와 전여빈 외에 옥택연, 유재명, 김여진, 조한철, 최덕문, 곽동연 등이 출연한다. 연기력을 인정받은 신구 배우들의 조화가 눈에 띈다. 

<빈센조>의 대본을 집필한 박재범 작가는 OCN <신의 퀴즈> 시리즈를 비롯해 KBS2 <굿닥터> <김과장> SBS <열혈사제> 등 집필하는 작품마다 흥행을 이끌었으며, 신진 작가 중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배우 이서진과 이주영, 김영철, 문정희가 출연하는 OCN <타임즈>, 배우 박혜수, 재현, 노정의 등 신예 배우들의 풋풋한 캠퍼스 러브스토리를 그리는 KBS2 <디어엠>, 배우 최강희와 김영광의 로맨틱 코미디 KBS2 <안녕? 나야!>, 김소현, 지수, 이지훈 등이 출연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순애보를 그리는 KBS2 <달이 뜨는 강>도 2월의 기대작이다. 

라인업

한 드라마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에 대작 드라마가 대다수 편성됐다. 설 연휴의 변수가 2월 드라마 대전을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며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 편수가 줄어들면서 톱스타들이 출연하는 작품이 늘어났다. 앞으로도 톱스타 주연작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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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