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0)용암교 물난리, 그 이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30 12:10:57
  • 호수 1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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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어가는데…아직도 보상금 줄다리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늦기 마련이다. 최근 경남의 한 마을에서 시공사가 무리한 다리 공사를 진행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시공사 측에서는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

▲ ⓒ침수 피해 제보자

지난 5월20일, 경남도 진주시 용암2교 재가설 공사가 시작됐다. 이 공사는 기존에 있던 다리를 없애고 새로운 다리를 짓는 것으로, 지름 약 1m 정도의 강관 3개를 매설한 후 우회 도로를 만들었다. 가설 공사란 건축물의 본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임시적 시공설비를 설치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절

하지만 가스 배관공사와 장마로 인해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다가 9월까지 다리 공사가 이어졌다. 태풍 마이삭이 휘몰아친 9월3일, 물이 범람해 공사 현장 일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

이날 새벽 2시 A씨 가족의 집에도 물이 차기 시작했다. 당시 시공사 현장 소장과 굴삭기 기사도 태풍으로 인해 집이 물에 범람하는 것을 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이후 우회도로를 제거할 때 물이 빠져나오면서 또 한 번 물이 범람한 것. 

A씨 가족은 “이전부터 물이 넘치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강관을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들은 가족의 연락을 받고 회사에 연차를 낸 뒤 부모님 댁에 와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각종 농기계는 건드리지도 못했으며 창고에 있던 자동차 2대는 폐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황한 A씨 아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해 피해 관련 보상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무리한 공사 강행…하천 범람 피해
농기계·농기구 등 각종 물품 침수

그는 “마이삭이 온 9월3일 새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부모님 댁이 수해 피해를 입었다. 부모님이 이 집에 살면서 한 번도 수해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서 지금 무척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다. 공사를 계획하고 발주한 기관에서는 조속한 확인 및 처리 상황 공유 등 하루빨리 복구 절차를 밟아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A씨의 아들은 수해 원인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부모님 댁 옆 하천에 다리 공사가 진행됐다. 기존 다리 철거 후, 하천 배수를 위해 지름 1m의 강관 3개만 매설했다. 이후 임시 우회 도로를 만들었는데, 태풍 때 비가 많이 오면서 우회도로에서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범람해 부모님 댁까지 침수 피해를 봤다”고 항의했다. 

이어 “피해 내용은 소 축사 침수, 사료 침수, 각종 농기계(콤바인, 관리기, 예초기, 비료 살포기, 베일러, 포장기, 곡물 건조기, 고추 건조기, 정미기)와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과 각종 농기구 및 공구류(공기 압축기, 절단기, 용접기, 전동드릴 등), 차량 2대, 침수로 인해 위치 이탈된 저온냉장고, 침수된 각종 수확 작물들(쌀, 고추, 양파, 마늘 등), 유실된 농업용 자재 및 각종 농약 등”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우회도로를 만들 때 아버지께서 배수 배관을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공사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무시했고, 집에 물이 넘치고 나서야 우회도로를 철거해 바로 물이 빠지게 됐다. 며칠 뒤 시공사 직원들과 발주처 관계자들이 와서 조금 복구됐으나 그날 이후로 시공사 현장소장 말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며, 시공사에서는 ‘보험사에 접수해놨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주처의 별다른 액션은 전혀 없었고 현장소장은 우선 피해 본 부분에 대해 조치해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인재로 인한 수재인데 발주처에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지 황당하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뒤늦게 책임 인정
발주처는 여전히 나몰라

이에 대해 경남도 도로 관리사업소 측은 “진주시 ○○○면 ○○○리 일원 ○○○교 재가설 공사 현장 인근 침수 피해 처리와 관련해 불편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 주민 의견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가설도로 내 배수관을 당초 계획 수량보다 추가해 설치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현장 조치했으나 집중호우 시 갑작스러운 하천수위 상습으로 불편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남도에서는 피해 당일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고, 현재 시공사에서는 공제보험을 통해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9월9일 손해사정업체에서 현장방문 후 피해를 조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 아들은 “사고 발생 2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발주처인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는 보상에 관심이 없다.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겠다는 생각만 한 채 보상 관련해서는 ‘건설사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시공사 측에서도 ‘보상이 진행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상금이 안 나온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억울해했다.

되풀이

보상에 대해선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견적을 내보니 최소 5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보상해 줄 수 있는 수준이 2000만~3000만원 수준이었다. 건설사에서 가입한 건설공제조합에서 처음 보상 관련 업무를 진행했으나 ‘산재이기 때문에 100% 보상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남도 도로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피해를 입으신 가족, 시공사와 보상금 관련해 서로 협의 중이라고만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5000만원 피해…보상은 2만원?

올여름 경기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안성에서 1억원원 상당의 ‘한국 자생춘란’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3일 안성시와 안성에 있는 한 농가에 따르면 안성시는 올여름 폭우 피해를 본 농민들을 찾아 재난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월 말 경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안성 보개면의 북좌저수지가 무너졌다.


제방을 뚫고 나온 물은 마을을 덮쳤고, 저수지 인근 A씨의 비닐하우스까지 덮쳤다. 결국 A씨가 재배하는 난 3000분 중 절반인 1500분이 물에 잠겼다.

A씨가 기르는 난은 한국 자생춘란으로 야생에서 자라는 한국 고유의 난이다.

한국 춘란은 시중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일반 난과 달리, 한 분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개당 5000만원이 넘는 ‘남산관’이 시드는 등 최대 1억 원이 넘는 재산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피해액의 10%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자연재해 보상 항목에 한국 자생춘란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년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피해액을 산출한다.


지침에는 재난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팡목이 명시돼있는데, 한국 춘란은 없다.

안성시는 A씨의 피해액을 고려해 지침에 명시된 종 중 가장 비싼 ‘호접난’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호접난의 보상 비용은 재배면적 1㎡당 1만9000원에 그친다.

약 330㎡ 면적에서 난을 기르는 A씨는 재난지원금으로 6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기관과 경기도 측에 재난 보상 가능 품목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해 가장 값이 비싼 호접난으로 산정을 하더라도 실제 피해액에 비하면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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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