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이 있는 섬 ④남해 노도

서포 김만중의 좌절과 꿈이 깃든 절해고도도

▲ 하늘에서 본 노도. 바다 건너 벽련마을이 보이고, 뒤로 금산이 병풍처럼 솟았다.

남해는 조선시대 대표적 유배지였다. 자암 김구는 〈화전별곡〉에서 남해를 ‘일점선도(一點仙島)’ ‘산천기수(山川奇秀)’의 땅으로 노래했다. 자암이 남해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면, 서포 김만중은 절해고도인 노도에 유폐돼 창작열을 불태웠다. 수려한 명소가 많은 남해에서 노도가 알려진 건 전적으로 김만중 덕분이다.

김만중은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3년 남짓 노도에 살다가 55세에 숨을 거뒀다. 남해군은 김만중의 유적과 이야기를 엮어 노도를 문학의 섬으로 조성했다. 김만중문학관, 서포초옥, 야외전시장, 작가창작실 등을 아기자기하게 꾸몄기에 문학 여행지로 제격이다.

▲ 벽련마을의 아담한 도선대합실

상주면 벽련마을은 노도를 바라보는 마을이다. 벽련항에서 노도로 가는 여객선이 다닌다. 도선대합실 앞에 방풍림으로 심은 팽나무 몇 그루가 우뚝 서 있다. 나무 그늘 평상에 앉아 노도를 바라본다. 섬이 삿갓처럼 생겨 삿갓섬이라 불렀는데, 임진왜란 때 이 섬에서 노를 많이 만들어 노도라 했다. 김만중도 여기서 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

▲ 여객선에서 바라본 노도

김만중문학관

삐~ 기적을 울리며 여객선이 도착했다. 배는 잔잔한 물살을 가볍게 헤치고 5분 뒤 섬에 닿았다. 노도는 벽련마을에서 직선거리 1.3km에 불과하다. 지금은 이처럼 쉽게 갈 수 있지만, 서포에게 이 바다는 돌아갈 수 없는 장벽이었다.

김만중은 1686년 장희빈 일가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숙종의 미움을 받고 평안도 선천으로 유배된다. 〈구운몽〉은 선천 유배 시절에 홀로 남은 노모를 위로하기 위해 쓴 소설이다. 선천 유배가 끝나고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남해 노도로 유배된다. 이번에는 죽을 때까지 그 공간을 떠날 수 없는 위리안치(圍籬安置)를 받았다.

▲ 노도선착장에 있는 ‘서포의 책’ 조형물

노도선착장에 도착하자 문학의 섬을 알리는 조형물이 반긴다. ‘서포의 책’은 왼쪽에 〈구운몽〉 본문을 발췌한 내용이, 오른쪽에 김만중 조형물과 앵무새의 부조가 있다. 조형물 아래쪽에 ‘우리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 말을 통해 시문을 짓는다면 이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적혔다. 〈서포만필〉에 나오는 구절이다.

▲ 노도선착장에 있는 서포김만중선생유허비

이런 김만중의 주장은 성리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에 매우 파격적이었다. 서포는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이었다. 송시열은 주자의 경전 해석을 조금이라도 달리 풀이하면 사문난적으로 공격했는데, 김만중은 뜻을 굽히지 않고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한글로 썼다. 국문학사에서 김만중을 높이 평가하는 점이다.

▲ 산비탈에 옹기종기 자리한 노도마을의 집

노도선착장에서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면 노도마을이 나온다. 한때 70여가구가 살고 초등학교 분교도 있었지만, 지금은 12가구 17명쯤 산다. 노도 주민에게 김만중은 ‘노자묵고할배’로 통했다고 한다. ‘놀고먹다’라는 뜻으로, 밤낮 저술에 매달리는 김만중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인 모양이다.

▲ 작품이 술술 풀릴 것 같은 작가창작실

마을 끝 갈림길에서 오른쪽이 작가창작실, 왼쪽이 김만중문학관으로 가는 길이다. 먼저 작가창작실에 가본다. 조망이 시원한 길이다. 건너편 남면과 상주면 사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반대편은 여수 돌산도가 아스라하다. 펜션 형태 건물 3동이 작가창작실이다. 아직 입주한 작가는 없다. 이 멋진 공간에서 글을 쓰면 작품이 술술 풀릴 것 같다.

▲ 서포가 살던 초가 자리에 들어선 김만중문학관

다시 갈림길에서 10여분 산책로를 따르면 김만중문학관이 나온다. 문학관 왼쪽 수풀 안에 김만중이 직접 팠다는 우물이 있다. 물이 귀한 섬에서 여전히 찰랑찰랑 물이 가득하다. 문학관은 서포의 일대기와 작품 세계 등을 알 수 있는 전시실, 영상관, 전망대 등을 두루 갖췄다.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이 연기돼 내년 봄 오픈할 예정이다.

▲ 서포초옥 위쪽 너른 공간에 야외전시장을 꾸몄다.

문학관 위로 난 길을 따라 조금 오르면 서포초옥이 나온다. 본래 문학관 자리에 김만중이 살던 초가가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겼다. 새 건물이라 서포의 흔적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서포초옥에서 150m쯤 더 오르면 너른 터가 펼쳐진다. 여기가 야외전시장으로 구운몽원과 사씨남정기원이 있다.

남해는 조선시대 대표적 유배지
김만중 이야기로 문학의 섬 조성


소설의 주요 장면을 모티프로 동상을 세워 이야기를 엮어간다. 동상과 설명을 보면 소설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 전망 정자에서 내려다본 두모마을과 금산

야외전시장에서 100m쯤 더 오르면 시야가 탁 트이는 전망 정자에 닿는다. 봄철 유채꽃과 다랑논이 유명한 두모마을과 금산 쪽 풍광이 수려하다. 노도 둘러보기는 정자에서 마무리된다. 노도선착장으로 돌아가려면 길을 되짚어야 한다. 내년 봄에 트레킹 코스가 열리면 전망 정자에서 작가창작실로 곧장 내려갈 수 있다.

▲ 설리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본 노을

노도에서 나오자 해가 기울 시간이 가까웠다. 서둘러 설리해수욕장 쪽으로 차를 몰았다. 설리스카이워크는 솔정솔바람해수욕장에서 설리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언덕에 자리해 노을이 멋지다. 설리스카이워크 앞에 도착하니 노을이 바다와 하늘을 시나브로 물들이고 있었다.

목도 뒤쪽 여수 돌산도로 해가 지는 풍경이 일품이다. 긴 다리처럼 생긴 설리스카이워크는 전망대 끝에 설치된 그네가 백미다. 11월 말이나 12월에 개장하면 그네를 타고 푸른 바다의 품으로 뛰어드는 듯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다.

▲ 잔디 사이트 위에 남해대교 모형이 돋보이는 남해보물섬캠핑장

남해보물섬캠핑장에서 묵었다. 남해군이 직영하는 캠핑장으로, 옛 분교를 리모델링해 아담하고 시설이 좋다. 이곳의 자랑은 운동장에 만든 잔디 사이트다. 푹신한 잔디를 밟고 노는 아이들 모습이 보기 좋다.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남해대교 모형이 재미있다. 다리 위에서 캠핑장과 사촌해수욕장 일대가 보인다.

▲ 남해 대국산성 성벽 위에서 본 풍경

남해 대국산성

마지막 코스는 설천면 진목리에 있는 남해 대국산성(경남기념물 19호)이다. 인적이 뜸해 가족이나 친구와 호젓하게 찾기 좋다. 남해현을 지키던 읍성으로 추측하는 대국산성은 대국산(376m) 정상 일대 약 1.5km를 둘렀다. 아담한 산성이지만, 조망은 상상을 초월한다. 남쪽으로 남해읍이 한눈에 잡히고, 북동쪽 멀리 지리산 능선이 아스라하다. 어깨춤 들썩이며 성벽 위를 걸어 남해 여행을 마무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노도→설리스카이워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노도→설리스카이워크→남해보물섬캠핑장 
둘째 날: 보리암→남해 대국산성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남해문화관광 http://tour.namhae.go.kr
- 남해보물섬캠핑장 https://blog.naver.com/agong8623 

문의 전화
- 남해관광안내 1588-3415
-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055)860-8594
- 남해보물섬캠핑장 055)862-8623 

대중교통
[버스] 서울-남해,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6회(07:10~19:30) 운행, 4시간30분~5시간 소요. 남해공용터미널 정류장에서 남해-미조(두모·대량·상주) 농어촌버스 이용, 벽련마을 앞 정류장 하차, 벽련항선착장까지 도보 약 500m. 노도행 여객선 하루 4회(09:00~16:30) 운항.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남해공용터미널 055)863-5056 남흥여객 055)863-3507 벽련항여객선 010-4045-2720


자가운전
중부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사천 IC→창선교→백련마을

숙박 정보
- 남해비치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남면 남서대로, 055)862-8880, www.bichihotelpension.com
- 남해스포츠파크호텔: 서면 스포츠파크길, 055)862-7900, www.namhaehotel.com 
- 아난티 남해: 남면 남서대로1179번길, 055)860-0100, www.ananti.kr/kr/ananti_namhae 
- 버드하우스캠핑장: 창선면 서부로, 010-7298-8702, http://xn--hy1b58lpof nseb9al4xvxlrb.com

식당 정보
- 서포밥상(멸치쌈밥·회무침): 상주면 남해대로1299번길, 055) 863-0588 
- 사랑채(멸치쌈밥·생선구이): 이동면 남해대로, 055) 863-5244 
- 평산횟집(모둠회·하모회): 남면 남면로1739번길, 055)863-1047 
- 우리식당(멸치쌈밥):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055)867-0074

주변 볼거리
설리해수욕장, 남해토피아랜드, 용문사, 남해독일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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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