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젓한 오토캠핑 여행지 ②무주 덕유대야영장

넉넉하고 포근한 덕유산을 즐기다

▲ 덕유대야영장 캐러밴 전용 사이트에서 캠핑을 즐기는 부부

우리나라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덕유산은 ‘덕이 많고 너그러운 산’으로 불린다.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고 넉넉한 덕유산 자락에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야영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덕유대야영장이 있다. 면적 96만4631㎡에 자동차야영장 포함 텐트 497동을 수용한다.

▲ 자동차야영장의 호젓한 풍경

매표소를 지나면 일반 자동차야영지와 캐러밴 전용 구역이 있는 자동차야영장(7영지)을 만난다. 자동차야영장은 1993년 면적 2만400㎡에 71동 규모로 조성했으며, 야영장 등급 중 최고인 특급(야영 장비 일체를 빌려주거나 전기 이용이 가능한 대형 영지를 제공하며, 가족 단위 야영객의 이용이 편리한 곳)을 받았다.

캐러밴 전용 구역은 8동으로 캐러밴을 가져오는 캠퍼 전용 공간이다. 다양한 캐러밴이 모여 캠핑카 전시장을 보는 듯하다.

▲ 주차장과 캠핑 사이트가 나란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자동차야영장

편리한 시설

자동차야영장은 편리함이 매력이다. 주차장과 캠핑구역이 나란히 위치해 있어  장비를 부리기 쉽고, 일반야영장과 달리 전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야영장 입구에는 장작과 참숯 등 캠핑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매점이, 중앙에는 취사장과 샤워장, 화장실이 있다.

▲ 아름드리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통나무집 전경

구천동어사길 입구를 지나면 체류형 숙박 시설과 일반야영장이 이어진다. 체류형 숙박 시설은 캐러밴, 통나무집, 황토집, 산막 등 4종 28동이다. 황토집 2동과 통나무집 3동은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세웠다. 내부 시설은 깔끔하게 관리된 느낌이다.

특히 통나무집은 아름드리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지은 지 오래됐음에도 내부에 들어서면 진한 나무 향이 코끝을 스친다.

▲ 숲속 곳곳에 놓인 산막은 아무 시설이 되지 않은 고정형 텐트다.

숲속 곳곳에 산막이 놓였다. 이곳 산막은 아무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고정형 텐트다. 현재 대여할 수 있는 캠핑 장비가 없어 텐트를 제외한 캠핑 장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 캐러밴은 4인용(4동), 6인용(5동), 8인용(5동) 등 14동이 있다. 캠핑하지 않더라도 캠핑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화장실과 샤워실, 주방과 침실을 갖춰 편리하다.

▲ 화장실과 샤워실, 주방과 침실을 갖춘 캐러밴 내부

▲ 아늑하면서 호젓한 일반야영장의 캠핑 사이트

캐러밴 구역 위로 일반야영장(1~6영지)이 있다. 산막 바로 위 1영지부터 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 식물복원센터 영역을 중심으로 2~5영지가 시계 방향으로 자리 잡아, 6영지가 가장 멀다. 일반야영장은 도로에 차를 대고 캠핑 장비를 옮겨야 하지만, 숲속에 텐트를 치니 아늑하면서도 호젓하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 부딪는 소리, 저녁이면 풀벌레 우는 소리가 감성을 깨운다. 캠핑 장비를 옮기기 부담스럽다면 도로와 가까운 장소를 예약해야 한다.

▲ 덕유대야영장 내 자동차야영장 전경

덕유대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예약시스템(https://reservation.knps.or.kr)에서 예약해야 한다. 매월 1·15일에 예약이 시작된다. 5월1일~11월30일이 성수기이며, 평일에도 예약이 많아 마음에 드는 캠핑장소를 선점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 10번째, 덕유산국립공원
국립공원 야영장 중 가장 큰 규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표소에서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을 체크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캠핑장소 가운데 50% 정도만 예약을 진행한다. 체류형 숙박 시설(통나무집, 황토집, 캐러밴, 산막)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덕유대야영장 이용 시간은 오후 3시~다음 날 정오, 이용료는 일반야영장 1만2000~1만4000원, 자동차야영장 1만9000원이다. 유튜브 채널 ‘덕유산 일상’을 검색하면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준비한 비대면 탐방 프로그램과 각종 홍보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천동어사길에서 만난 구천동22경 금포탄

덕유대야영장 곁으로는 구천동계곡을 따라 백련사를 거쳐 덕유산 향적봉까지 오르는 등산로가 이어져 덕유산을 제대로 즐기기 좋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이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가 전해지는 구천동어사길이다. 백련사까지 가는 옛길로, 덕유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했다.

길이 완만하고 울창한 숲과 계곡이 어우러져 걷다 보면 힐링이 된다. 구천동16경 인월담부터 사자담, 청류동, 비파담, 금포탄, 호탄암 등 구천동33경이 이어진다. 구천동어사길은 현재 안심대까지 3.3km를 복원했고, 올해 말 전 구간을 복원할 예정이다.

▲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무풍승지마을에서 사과 따기 체험을 진행한다.

구천동33경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나제통문을 지나 무풍면으로 여정을 이어가자. ‘전쟁이나 천재지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십승지 가운데 한 곳이 무풍면 일원으로, 십승지를 주제로 무풍승지마을을 조성했다. 가을이면 빨갛게 사과가 익어가는 이곳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사과 따기 체험을 진행한다.

무풍승지마을 일원에서 수확하는 사과, 표고버섯, 호두를 이용한 사과피자 만들기도 흥미롭다. 체험은 방문하기 전에 문의·예약해야 한다.

▲ 로컬 푸드로 건강한 음식을 내는 ‘샹그릴라레스토랑’의 자연치유밥상

무풍승지마을에는 건강한 로컬 푸드를 내는 ‘샹그릴라레스토랑’이 있다. 자연치유밥상, 면역력증진밥상 등 메뉴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신선한 자연 바람으로 말린 호박고지를 넣은 호박고지전골이 독특하다. 전골 국물은 한약재와 해산물 등 다양한 재료로 우려내며,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고소한 호박고지 맛이 일품이다.

▲ 무주의 지질 명소, 용추폭포

구천동어사길

안성면 칠연계곡에 아름다운 용추폭포가 있다. 지난해 7월 진안·무주국가지질공원이 탄생했는데, 용추폭포는 무주의 지질 명소 가운데 하나다. 칠연계곡 하류에 자리한 용추폭포는 선캄브리아기 화강편마암 절리가 폭포수의 침식작용으로 암반이 떨어져 나가면서 계단 같은 지형이 형성됐다. 계단식 폭포와 그 아래 넓은 소, 주변의 울창한 숲이 어울리고, 폭포 뒤로 망봉이 우뚝 솟아 한 폭의 그림 같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무풍승지마을→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돌라→덕유산 향적봉→덕유대야영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나제통문→무풍승지마을→무주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덕유대야영장
둘째 날: 구천동어사길→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돌라→덕유산 향적봉→용추폭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무주관광안내소 http://tour.muju.go.kr
- 국립공원공단예약시스템(덕유대야영장) https://reservation.knps.or.kr
- 국립공원(덕유산국립공원) www.knps.or.kr
- 무풍승지마을 www.hyumupung.co.kr 

문의 전화
-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063)324-2114
- 덕유대야영장 063)322-3173
- 덕유산국립공원 063)322-3174
- 무풍승지마을 063)324-5129 

대중교통
[버스] 서울-무주,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5회(09:20~18:00) 운행, 2시간30분 소요. 무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구천동행 버스 이용, 구천동정류소 하차, 덕유산국립공원 방면으로 도보 약 500m. 서울-구천동,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1회(16:00) 운행, 약 3시간20분 소요. 구천동정류소에서 덕유산국립공원 방면으로 도보 약 500m.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무주공용버스터미널 063)322-2245, 무진장여객 063)433-5283

자가운전
통영대전고속도로 무주 IC→가림교차로에서 장수·진안 방면 좌회전, 7.6km→사산교차로에서 덕유산국립공원 방면 좌회전, 10.3km→배방교차로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방면 고가 진입, 3.5km→삼공삼거리에서 덕유산국립공원 방면 우회전, 1.2km 직진 후 우회전→덕유대야영장

숙박 정보
- 무주리조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설천면 구천동로, 063)322-0770, www.무주리조텔.com
- 다숲펜션(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설천면 구천동1로, 063)322-3379, www.dasup.kr 
- H힐스리조트: 무풍면 구천동로, 1600-0692, www.hhillsresort.co.kr 
- 나봄리조트: 설천면 월곡길, 063)322-6400, www.nabomresort.com 
- 무주덕유산리조트: 설천면 만선로, 063) 322-9000, www.mdysresort.com
- 무풍승지마을: 무풍면 철목길, 063)324-5129, www.hyumupung.co.kr

식당 정보
- 천마루(해물갈비짬뽕): 안성면 장무로, 063)322-0433, www.1000maru.co.kr 
- 샹그릴라레스토랑(자연치유밥상): 무풍면 철목1길, 063)324-5129 
- 맷돌손순두부(능이버섯순두부): 적상면 치마재로, 063)324-4790 
- 천지가든(비빔밥정식): 무주읍 괴목로, 063)322-3456 
- 산들애(능이버섯전골): 설천면 만선1로, 063) 324-1611, www.mujuae.com 
- 무주뚝배기(가마솥설렁탕): 설천면 관동길, 063)322-3097

주변 볼거리
덕유산자연휴양림, 칠연폭포, 칠연의총,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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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