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젓한 오토캠핑 여행지 ②무주 덕유대야영장

넉넉하고 포근한 덕유산을 즐기다

▲ 덕유대야영장 캐러밴 전용 사이트에서 캠핑을 즐기는 부부

우리나라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덕유산은 ‘덕이 많고 너그러운 산’으로 불린다.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고 넉넉한 덕유산 자락에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야영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덕유대야영장이 있다. 면적 96만4631㎡에 자동차야영장 포함 텐트 497동을 수용한다.

▲ 자동차야영장의 호젓한 풍경

매표소를 지나면 일반 자동차야영지와 캐러밴 전용 구역이 있는 자동차야영장(7영지)을 만난다. 자동차야영장은 1993년 면적 2만400㎡에 71동 규모로 조성했으며, 야영장 등급 중 최고인 특급(야영 장비 일체를 빌려주거나 전기 이용이 가능한 대형 영지를 제공하며, 가족 단위 야영객의 이용이 편리한 곳)을 받았다.

캐러밴 전용 구역은 8동으로 캐러밴을 가져오는 캠퍼 전용 공간이다. 다양한 캐러밴이 모여 캠핑카 전시장을 보는 듯하다.

▲ 주차장과 캠핑 사이트가 나란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자동차야영장

편리한 시설

자동차야영장은 편리함이 매력이다. 주차장과 캠핑구역이 나란히 위치해 있어  장비를 부리기 쉽고, 일반야영장과 달리 전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야영장 입구에는 장작과 참숯 등 캠핑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매점이, 중앙에는 취사장과 샤워장, 화장실이 있다.

▲ 아름드리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통나무집 전경

구천동어사길 입구를 지나면 체류형 숙박 시설과 일반야영장이 이어진다. 체류형 숙박 시설은 캐러밴, 통나무집, 황토집, 산막 등 4종 28동이다. 황토집 2동과 통나무집 3동은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세웠다. 내부 시설은 깔끔하게 관리된 느낌이다.


특히 통나무집은 아름드리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지은 지 오래됐음에도 내부에 들어서면 진한 나무 향이 코끝을 스친다.

▲ 숲속 곳곳에 놓인 산막은 아무 시설이 되지 않은 고정형 텐트다.

숲속 곳곳에 산막이 놓였다. 이곳 산막은 아무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고정형 텐트다. 현재 대여할 수 있는 캠핑 장비가 없어 텐트를 제외한 캠핑 장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 캐러밴은 4인용(4동), 6인용(5동), 8인용(5동) 등 14동이 있다. 캠핑하지 않더라도 캠핑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화장실과 샤워실, 주방과 침실을 갖춰 편리하다.

▲ 화장실과 샤워실, 주방과 침실을 갖춘 캐러밴 내부

▲ 아늑하면서 호젓한 일반야영장의 캠핑 사이트

캐러밴 구역 위로 일반야영장(1~6영지)이 있다. 산막 바로 위 1영지부터 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 식물복원센터 영역을 중심으로 2~5영지가 시계 방향으로 자리 잡아, 6영지가 가장 멀다. 일반야영장은 도로에 차를 대고 캠핑 장비를 옮겨야 하지만, 숲속에 텐트를 치니 아늑하면서도 호젓하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 부딪는 소리, 저녁이면 풀벌레 우는 소리가 감성을 깨운다. 캠핑 장비를 옮기기 부담스럽다면 도로와 가까운 장소를 예약해야 한다.

▲ 덕유대야영장 내 자동차야영장 전경

덕유대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예약시스템(https://reservation.knps.or.kr)에서 예약해야 한다. 매월 1·15일에 예약이 시작된다. 5월1일~11월30일이 성수기이며, 평일에도 예약이 많아 마음에 드는 캠핑장소를 선점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 10번째, 덕유산국립공원
국립공원 야영장 중 가장 큰 규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표소에서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을 체크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캠핑장소 가운데 50% 정도만 예약을 진행한다. 체류형 숙박 시설(통나무집, 황토집, 캐러밴, 산막)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덕유대야영장 이용 시간은 오후 3시~다음 날 정오, 이용료는 일반야영장 1만2000~1만4000원, 자동차야영장 1만9000원이다. 유튜브 채널 ‘덕유산 일상’을 검색하면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준비한 비대면 탐방 프로그램과 각종 홍보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천동어사길에서 만난 구천동22경 금포탄

덕유대야영장 곁으로는 구천동계곡을 따라 백련사를 거쳐 덕유산 향적봉까지 오르는 등산로가 이어져 덕유산을 제대로 즐기기 좋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이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가 전해지는 구천동어사길이다. 백련사까지 가는 옛길로, 덕유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했다.

길이 완만하고 울창한 숲과 계곡이 어우러져 걷다 보면 힐링이 된다. 구천동16경 인월담부터 사자담, 청류동, 비파담, 금포탄, 호탄암 등 구천동33경이 이어진다. 구천동어사길은 현재 안심대까지 3.3km를 복원했고, 올해 말 전 구간을 복원할 예정이다.

▲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무풍승지마을에서 사과 따기 체험을 진행한다.

구천동33경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나제통문을 지나 무풍면으로 여정을 이어가자. ‘전쟁이나 천재지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십승지 가운데 한 곳이 무풍면 일원으로, 십승지를 주제로 무풍승지마을을 조성했다. 가을이면 빨갛게 사과가 익어가는 이곳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사과 따기 체험을 진행한다.

무풍승지마을 일원에서 수확하는 사과, 표고버섯, 호두를 이용한 사과피자 만들기도 흥미롭다. 체험은 방문하기 전에 문의·예약해야 한다.

▲ 로컬 푸드로 건강한 음식을 내는 ‘샹그릴라레스토랑’의 자연치유밥상

무풍승지마을에는 건강한 로컬 푸드를 내는 ‘샹그릴라레스토랑’이 있다. 자연치유밥상, 면역력증진밥상 등 메뉴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신선한 자연 바람으로 말린 호박고지를 넣은 호박고지전골이 독특하다. 전골 국물은 한약재와 해산물 등 다양한 재료로 우려내며,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고소한 호박고지 맛이 일품이다.

▲ 무주의 지질 명소, 용추폭포

구천동어사길

안성면 칠연계곡에 아름다운 용추폭포가 있다. 지난해 7월 진안·무주국가지질공원이 탄생했는데, 용추폭포는 무주의 지질 명소 가운데 하나다. 칠연계곡 하류에 자리한 용추폭포는 선캄브리아기 화강편마암 절리가 폭포수의 침식작용으로 암반이 떨어져 나가면서 계단 같은 지형이 형성됐다. 계단식 폭포와 그 아래 넓은 소, 주변의 울창한 숲이 어울리고, 폭포 뒤로 망봉이 우뚝 솟아 한 폭의 그림 같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무풍승지마을→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돌라→덕유산 향적봉→덕유대야영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나제통문→무풍승지마을→무주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덕유대야영장
둘째 날: 구천동어사길→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돌라→덕유산 향적봉→용추폭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무주관광안내소 http://tour.muju.go.kr
- 국립공원공단예약시스템(덕유대야영장) https://reservation.knps.or.kr
- 국립공원(덕유산국립공원) www.knps.or.kr
- 무풍승지마을 www.hyumupung.co.kr 

문의 전화
-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063)324-2114
- 덕유대야영장 063)322-3173
- 덕유산국립공원 063)322-3174
- 무풍승지마을 063)324-5129 


대중교통
[버스] 서울-무주,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5회(09:20~18:00) 운행, 2시간30분 소요. 무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구천동행 버스 이용, 구천동정류소 하차, 덕유산국립공원 방면으로 도보 약 500m. 서울-구천동,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1회(16:00) 운행, 약 3시간20분 소요. 구천동정류소에서 덕유산국립공원 방면으로 도보 약 500m.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무주공용버스터미널 063)322-2245, 무진장여객 063)433-5283

자가운전
통영대전고속도로 무주 IC→가림교차로에서 장수·진안 방면 좌회전, 7.6km→사산교차로에서 덕유산국립공원 방면 좌회전, 10.3km→배방교차로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방면 고가 진입, 3.5km→삼공삼거리에서 덕유산국립공원 방면 우회전, 1.2km 직진 후 우회전→덕유대야영장

숙박 정보
- 무주리조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설천면 구천동로, 063)322-0770, www.무주리조텔.com
- 다숲펜션(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설천면 구천동1로, 063)322-3379, www.dasup.kr 
- H힐스리조트: 무풍면 구천동로, 1600-0692, www.hhillsresort.co.kr 
- 나봄리조트: 설천면 월곡길, 063)322-6400, www.nabomresort.com 
- 무주덕유산리조트: 설천면 만선로, 063) 322-9000, www.mdysresort.com
- 무풍승지마을: 무풍면 철목길, 063)324-5129, www.hyumupung.co.kr

식당 정보
- 천마루(해물갈비짬뽕): 안성면 장무로, 063)322-0433, www.1000maru.co.kr 
- 샹그릴라레스토랑(자연치유밥상): 무풍면 철목1길, 063)324-5129 
- 맷돌손순두부(능이버섯순두부): 적상면 치마재로, 063)324-4790 
- 천지가든(비빔밥정식): 무주읍 괴목로, 063)322-3456 
- 산들애(능이버섯전골): 설천면 만선1로, 063) 324-1611, www.mujuae.com 
- 무주뚝배기(가마솥설렁탕): 설천면 관동길, 063)322-3097

주변 볼거리
덕유산자연휴양림, 칠연폭포, 칠연의총,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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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