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포츠 ③남해 두모마을과 송정솔바람해변

쪽빛 바다 가르며 ‘카약 타고 서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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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답답할 때는 바다로 향한다. 청정한 바다에 풍덩 빠지면 몸도, 마음도 후련해진다. 사면이 바다인 경남 남해는 바다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남해에서 해양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두모마을과 송정솔바람해변이 눈길을 끈다. 소박한 어촌인 두모마을에서는 카약을 비롯해 스노클링, 바나나보트 등 해양 레포츠를, 송정솔바람해변에서는 여유롭게 서핑을 즐길 수 있다.

▲ 두모마을 입구에서 내려다본 바다놀이터

상주면에 위치한 두모마을은 박씨·손씨·김씨·정씨 집성촌으로 구성되며, 주민들은 반농반어 생활을 한다. 고즈넉해 보이는 마을이지만, 바다에 맞닿은 ‘바다놀이터’에 가면 활기가 넘친다. 마을에 들어서면 반짝이는 초록빛 계단식 논이 먼저 인사한다.

해양 레포츠 종류가 메뉴판처럼 쓰인 이정표는 어떤 종목에 도전할지 행복한 고민을 안긴다. 캠핑장이 들어선 아담한 솔숲과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갯벌이 보이면 바다놀이터 입구다.

▲ 바다놀이터에서 카약을 타고 열심히 노를 젓는 가족

인기 종목 ‘카약’

바다놀이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카약이다. 초보자가 도전하기 쉽고, 직접 노를 저으며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교육을 받고 노 젓는 법을 익힌 뒤 카약에 오른다. 바다를 가르고 나가는 기분이 상쾌하고, 볼에 닿는 바람이 부드럽다.

노를 젓던 아이가 “아빠, 나 팔심이 세진 것 같아!”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다. 온몸이 바닷물과 재미에 흠뻑 젖는다.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카약을 타고 노도까지 다녀와도 좋다. 노도는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다. <사씨남정기> <서포만필> 등을 이곳에서 집필했다. 자연과 함께 문학 여행까지 일석이조다. 카약 외에도 스릴 만점 바나나보트,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모터보트,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청정 바닷속 풍경을 구경하는 스노클링 등 각양각색 해양 레포츠를 만끽할 수 있다.

▲ 두모마을은 바다를 둥그렇게 감싸는 모양 때문에 드므개마을이라고도 불린다.

두모마을 바다놀이터는 다양한 여행자가 찾지만, 특히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다. 움푹 들어간 모양이라 파도가 잔잔하고, 바다놀이터 직원 모두 수상 안전 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덕분이다. 두모마을은 드므개마을이라고도 불렸다. ‘드므’는 궁궐 처마 밑에 있는 큰 항아리로, 드므개마을이라는 이름은 바다를 둥그렇게 감싸는 마을 모양에서 유래했다.

두모마을은 꽃으로도 유명하다. 봄에는 노란 유채꽃이, 가을에는 하얀 메밀꽃이 한들한들 춤춘다. 너른 들판에 핀 꽃도 아름답지만, 계단식 논에 꽃이 피는 두모마을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꽃이 흐드러지게 필 즈음에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골목에는 아기자기한 벽화도 있어,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 여유롭게 서핑할 수 있는 송정솔바람해변

요즘 남해에서 서핑이 뜨고 있다. 보드를 타고 파도를 오르내리는 서핑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다. 남해는 사람이 몰리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여유롭게 서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송정솔바람해변에 자리한 황원태 남해서핑스쿨 대표는 “창원이 고향인데, 남해를 여행하다 이곳 바다에 반해 서핑 스쿨을 차렸다. 송정솔바람해변은 파도가 부드러워 초보자에게 적당하다”고 소개한다.

해양 레포츠 제격인 남해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어

초보자 강습은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모래밭에서 한 시간 동안 기본 동작을 익히고 바다에 들어가 실전에 돌입한다. 운동신경에 따라 익히는 속도가 다르지만, 수영을 못해도 탈 수 있다.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리시 코드(줄 모양 보조 장비)가 있어, 물에 빠지더라도 줄을 잡고 보드에 오르면 된다.

카약과 서핑을 하고 나서 바닷가를 걷고 싶다면 상주은모래비치로 향하자. 2km로 이어진 모래가 곱고 아름답다. 반달 모양 백사장을 감싸는 울창한 솔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망중한을 보내기 좋다. 뒤쪽으로 남해 금산(명승 39호)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수심이 완만하고 물이 차지 않아 가족 휴가지로 사랑받는다.

해변에서 줄이 긴 그네를 타는 이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 바다 위를 걷는 듯 아찔한 남해보물섬전망대 스카이워크

남해의 핫 플레이스, 남해보물섬전망대가 송정솔바람해변에서 가깝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이래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등대 모양을 형상화한 전망대에서 쪽빛 바다와 점점이 박힌 섬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2층에서 카페를 이용한 뒤 3000원을 추가로 내면 바다 위를 걷는 듯 아찔한 스카이워크를 체험할 수 있다.

유자아이스크림도 잊지 말자. 상큼하고 부드러운 맛에 눈이 번쩍 뜨인다. 1층에는 남해 특산물을 전시·판매하고, 3층은 옥상정원으로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진다. 남해보물섬전망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현재 휴관하므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문의하고 떠나자.

▲ 바람개비가 인상적인 바람흔적미술관

뜨거운 남해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면 바람흔적미술관이 좋다. 대형 바람개비 조형물이 반기는 미술관에 들어서면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가을에는 앞산의 단풍과 내산저수지에 비친 그림자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바람흔적미술관

설치미술가 최영호가 만든 이곳은 평면공간과 입체공간, 조각공원으로 구성된다. 독특하고 예쁜 미술관을 천천히 걷다 보면 남해의 추억 한 페이지가 오롯이 완성된다. 바람흔적미술관 외부 공간은 휴관 때도 둘러볼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두모마을→송정솔바람해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두모마을→상주은모래비치 
둘째 날: 송정솔바람해변→남해보물섬전망대→바람흔적미술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남해군 여행 http://tour.namhae.go.kr
- 남해서핑스쿨 https://arkclub.modoo.at
- 상주은모래비치 https://sangjubeach.com
- 남해보물섬전망대 https://namhaeskywalk.modoo.at 

문의 전화
- 남해관광안내 1588-3415
-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055)860-8594
- 두모마을 바다놀이터 010-3839-5915
- 남해서핑스쿨 010-5116-1883
- 상주은모래비치 055)863-3573
- 남해보물섬전망대 010-6357-0043
- 바람흔적미술관 010-7542-3034

대중교통
[버스] 서울-남해,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8회(07:10~19:30) 운행, 4시간30분~5시간 소요. 남해공용터미널 정류장에서 남해-미조(두모·대량·상주) 농어촌버스 이용, 두모 정류장 하차, 두모마을 바다놀이터까지 도보 약 500m.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남해공용터미널 055)863-5056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사천 IC→창선교→두모마을

숙박 정보
- 두모마을캠핑장: 상주면 양아로533번길, 010-8500-5863 
- 남해스포츠파크호텔: 서면 스포츠파크길, 055)862-7900 
- 아난티 남해: 남면 남서대로1179번길, 055)860-0100

식당 정보
- 해살이(물회·소라·멍게): 남면 남서대로, 055)863-1555 
- 공주식당(갈치구이·갈치회): 미조면 미조로, 055)867-6728 
- 우리식당(멸치쌈밥):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055)867-0074 
- 평산횟집(모둠회·하모회): 남면 남면로1739번길, 055)863-1047

주변 볼거리
금산 보리암, 노도, 설리해수욕장, 섬이정원, 다랭이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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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