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A회장 '1평 소송' 전말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8.17 1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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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도 채 안 되는 땅 두고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A회장이 구설에 올랐다. 낯 뜨거운 소송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통 대기업 오너라면 통 큰 분쟁이 떠오르기 마련. 그런데 A회장은 이웃과, 그것도 불과 한 평도 채 안 되는 땅을 두고 싸우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이 과정에서 A회장의 '유령 건물'까지 도마에 올랐다.

A회장이 이웃과 땅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A회장은 지난 1월 이웃 주민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회장은 소장에서 "주차장 토지를 20년 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지났다"며 "B씨는 이 땅을 (A회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언뜻 재벌 간 땅 소유권 다툼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분쟁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엄연히 B씨 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는 A회장의 요구 때문이다. 더군다나 논란의 땅 크기가 한 평도 채 안 된다는 점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6000만원 vs 2억원

A회장은 서울 종로구 화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대지 549㎡(약 166평) 규모에 연면적이 657㎡(약 199평)에 이르는 3층짜리 단독주택이다. A회장은 1993년 부지를 매입한 뒤 2000년부터 가족과 함께 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A회장은 부인과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두 아들은 아직 학생이다.


A회장과 B씨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문제의 땅은 A회장의 자택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이다. 화동 ○○○-○번지에 위치한 주차장은 99㎡(약 30평) 규모로 A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A회장은 1988년 부지 일부를 사들인 뒤 2000년 나머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 A회장은 1978년 말단 사원으로 그룹에 입사해 1999년 대표이사에 올랐다. 선대회장은 2000년 별세했고, 이듬해 그가 회장을 맡았다.

A회장은 이 부지를 증축해 자택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B씨의 땅 2㎡ 가량도 포함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A회장의 주차장 바로 옆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B씨는 수차례 증축 과정에서 주차장과의 거리가 계속 좁혀지자 소유지 침범을 의심하다 지난해 지적측량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침거 부분의 철거 등 자신이 소유한 땅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고, A회장은 부지 매각을 제안했다. 여기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불과 1평(약 3.3㎡)도 안 되는 땅의 가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A회장이 제시한 금액은 6000만원. A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씨는 2억원을 바랐다.

건설교통부 조회 결과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 1월 기준 단위면적(㎡)당 564만원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부지가 2㎡인 점을 감안하면 1128만원이란 계산이다. 물론 실거래가로 따지면 이를 훨씬 웃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일대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최소 수배에서 많게는 10여 배 비싼 가격으로 흥정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A회장은 공시지가의 약 5배 가격을 제시했고, B씨는 약 18배를 부른 셈이다.

주차장 부지 2㎡ 점유…이웃과 소유권이전 소송
"20년 썼으니 이제 내 땅" vs "적반하장도 유분수"

더 이상 진전이 없자 A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 땅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A회장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점유 토지를 매수하려 했으나 B씨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 어쩔 수 없었다"며 "실제 거래시세를 적용해 해당 땅값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B씨가 2억원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A회장이 뽑아든 법률적 근거는 '점유취득시효'다. A회장 측은 "2009년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해왔다"며 "B씨는 그동안 전혀 몰랐다가 지난해에서야 자신의 땅이 주차장에 점유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는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A회장이 그동안 평온하게 점유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원상 복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절대 평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점유 기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점유 사실을 안 것과 20년 전 A회장이 토지를 매수한 것은 맞지만, 땅을 침범한 것은 주차장 건물을 지은 15년 전"이라며 "따라서 A회장은 20년 동안 점유한 것이 아니다. 땅을 점유한 것은 15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 점유한 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에 대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년이 지나면 등기할 수 있다. 등기를 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국유재산은 20년간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득시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효 지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취득시효 소송은 재산 권리 다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며 "판례도 제각각이다. 인지 시점과 요건 등의 차이로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경영 중인 A회장. 그런 그가 불과 한 평도 채 안 되는 땅을 두고 이웃과 싸우다 못해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이겨도, 져도 한동안 구설에 오르내릴 게 뻔한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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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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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