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의 재탄생 ①전북 고창 책마을해리

누구나 작가가 되는 마법 같은 공가

▲ 책과 출판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책마을해리

문 닫은 학교는 나날이 쇠락해 갔다. 아이들이 떠난 운동장엔 잡초가 무성하고, 도축장이 들어설 거라는 흉흉한 소문도 있었다. 그런데 폐교되고 5년이나 버려진 곳에 2006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출판 기획 일을 하던 설립자의 후손이 폐교를 사들여 새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한 것.

2012년에는 가족이 모두 내려와 정착하고, 운동장과 교실 구석구석을 손보고 단장했다. 외관은 그대로 둔 채 교실을 터서 도서관을 만들고, 공방을 꾸미고, 숙박 공간과 카페 시설도 갖췄다. 전북 고창군 해리면 바닷가 근처에 자리한 해리초등학교 나성분교 이야기다.

▲ 책마을해리를 일군 이대건 대표와 이영남 관장

책마을해리는 책과 출판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이라는 모토처럼 이곳에 오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책 읽기에서 더 나아가, 읽고 경험한 것을 글로 쓰고 책으로 펴내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 핵심이다.

▲ 책마을해리 출판 브랜드로 출간한 책이 100여 권에 달한다.

복합 문화공간

시인학교, 만화학교, 출판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껏 선보인 책이 100여권에 달한다. 동네 아짐과 할매부터 각급 학교 학생과 교사까지 작가층도 다양하다. 지난해 봄에는 지역 출판의 미래를 모색하는 ‘2019 고창한국지역도서전’이 전북 지역을 대표해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다. 작가와의 대화,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축제처럼 치러냈다.

▲ 느티나무 위에 지은 ‘동학평화도서관’

책마을해리는 동학평화도서관, 책숲시간의숲, 바람언덕, 버들눈도서관, 책감옥 등 여러 공간으로 구성된다. 기증 받은 책 20만권을 곳곳에 비치해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는 것은 입구 오른쪽 느티나무 위에 지은 ‘동학평화도서관’이다.


금방이라도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이 뛰어 내려올 것 같은 집이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나무 위 아담한 집에서 책을 읽노라면 어릴 적 로망이 실현되는 느낌이다.

▲ 입구 왼쪽에 자리한 북카페 ‘책방해리’

입구 왼쪽에 북카페 ‘책방해리’가 눈에 띈다. 책마을해리에서 출간한 책을 구경하고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다. 입장료가 없는 대신 이곳에서 책 한 권 구입하는 센스, 잊지 말자.

▲ 캠프, 강연, 심포지엄, 포럼 같은 행사가 열리는 ‘책숲시간의숲’

교실 두 칸을 합쳐 만든 ‘책숲시간의숲’에서는 캠프, 강연, 심포지엄, 포럼 같은 행사가 열린다. 천장을 뜯어내면서 드러난 트러스를 그대로 둬 공간감을 살리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3만권이 넘는 책을 꽂았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팀이 다녀간 흔적을 찾아봐도 재미있다. 옆 교실은 고창 한지 체험 공간인 ‘한지활자출판공방’, 지난해 열린 ‘고창한국지역도서전기념관’으로 활용 중이다.

▲ 바닷바람이 곧장 불어오는 야외 공연장 ‘바람언덕’

교사(校舍) 뒤쪽에는 ‘바람언덕’이 있다. 이곳에서 소규모 공연과 영화제가 열린다. 커다란 은행나무 두 그루 사이에 만든 객석이 아담하다. 무대 뒤 벽면에는 알록달록 예쁜 그림도 그렸다.

▲ 책마을해리의 중심 공간 ‘버들눈도서관’

그림책과 어린이·청소년 책 전문 ‘버들눈도서관’은 책마을해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여러 시설 중 가장 먼저 문을 열었으니 이곳 역사가 시작된 장소나 다름없다. 교실과 복도를 터서 구분을 없앤 공간, 네 벽면에 빈틈없이 꽂힌 책, 앉거나 기대기 좋게 군데군데 놓아둔 의자와 쿠션까지, 편하게 뒹굴며 책에 빠져들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나올 수 있는 ‘책감옥’

가장 흥미로운 곳은 ‘책감옥’이다. 일단 들어가면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나올 수 있지만, 누구나 기꺼이 갇히고 싶어 한다. 집기는 앉은뱅이책상 하나, 침대 하나, 책장 두어 개가 전부다.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
책·출판에 대한 다양한 체험 


문은 바깥에서 걸어 잠그게 돼 있고, 식사를 넣어주는 배식 구멍도 있다. 지금 책마을해리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책 중심의 대안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 평화롭고 목가적인 상하농원 풍경

책마을해리와 함께 상하농원, 선운사, 고창읍성도 둘러보자. 고창군과 매일유업이 조성한 상하농원은 유럽 농가를 연상시키는 목가적이고 이국적인 풍경이 일품이다. 드넓은 목장에 젖소와 양, 염소가 뛰놀고, 햇살과 바람 아래 로즈메리, 라벤더, 페퍼민트 등 각종 허브가 싱그럽다.

빵 공방과 햄 공방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고, 파머스마켓에 진열된 치즈와 요구르트, 달걀, 소시지를 구경하다 보면 자연스레 지갑이 열린다. 쿠키 만들기, 소시지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 상하농원에서 생산한 재료로 근사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파머스테이블

헛간을 모티프로 한 숙박 시설 파머스빌리지에서는 하룻밤 묵어갈 수 있다. 파머스빌리지 1층 파머스테이블은 농원에서 생산한 재료로 근사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숙박하지 않아도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식대에 농원 입장료가 포함돼 일석이조다.

▲ 선운산 북쪽 기슭 울창한 숲 가운데 자리한 선운사

고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천년 고찰 선운사도 빼놓을 수 없다.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선운산 북쪽 기슭 울창한 숲 가운데 자리한다. 오랜 역사와 수려한 자연경관, 귀중한 불교 문화재 덕분에 참배객과 관광객의 발길이 잦다.

한겨울 붉은 꽃송이를 피우는 선운사 동백은 수많은 시인 묵객이 예찬했다. 여름에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꽃무릇이 가득하니 언제 찾아도 좋다. 템플스테이도 활발하다.

▲ 매년 음력 9월 9일 전후로 고창모양성제가 열리는 고창읍성

천년고찰 선운사

고창읍성(사적 145호)은 1453년(단종 1)에 왜적을 막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진다. 자연석 성곽으로 모양성이라고도 한다. 30~40분이면 성벽을 끼고 성곽 바깥 길을 걷거나 성곽 위로 한 바퀴 돌 수 있다. 성곽을 따라 거닐며 내려다보는 들판과 읍내 풍경이 시원하다.

성안에 복원된 동헌과 객사가 있고, 대나무의 일종인 맹종죽 숲도 장관이다. 매년 음력 9월9일 전후로 고창을 대표하는 고창모양성제가 열린다. 한옥 일곱 채로 된 숙박 공간 고창읍성한옥마을도 가까이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책마을해리→상하농원→고창읍성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책마을해리→상하농원→구시포해수욕장 
둘째 날: 선운사→고창 죽림리 지석묘군→고창읍성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군 문화관광 www.gochang.go.kr/tour/index.gochang
- 책마을해리 https://blog.naver.com/pbvillage
- 상하농원 www.sanghafarm.co.kr
- 선운사 www.seonunsa.org


문의 전화
- 책마을해리 070-4175-0914
- 상하농원고객센터 1522-3698
- 선운사 063)561-1422
- 고창읍성관광안내소 063)560-8055

대중교통
[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2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 정류장에서 고창터미널-해리 농어촌버스 이용, 해리공용터미널에서 해리-라성 농어촌버스 환승, 월봉·성산 정류장 하차, 약 1시간20분 소요. 책마을해리까지 도보 5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고창공용버스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 IC에서 흥덕·선운사 방면→석교교차로에서 법성포·상하·심원 방면 좌회전→봉수로 방면 좌회전→월봉성산길 방면 좌회전→책마을해리 

숙박 정보
- 고창읍성한옥마을(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고창읍 동리로, 063)563-9977, www.고창읍성한옥마을.kr
- 보그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흥덕면 부안로, 063)774-7997
-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상하면 상하농원길, 063)563-6611, www.sanghafarm.co.kr/hotel/index.jsp
- 메르팡펜션: 해리면 명사십리로, 063) 564-8424, www.merpang.co.kr
- 별그리는펜션: 해리면 명사십리로, 010-5664-5457, www.별그리는펜션.com
- 별바다펜션: 해리면 명사십리로, 010-5333-7760, www.starsea.inbiz.kr

식당 정보
- 서해바다(백합칼국수·조개구이):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63) 563-9202
- 인천가든(새우탕·메기탕): 아산면 원평길, 063)564- 8643 
- 연기식당(장어구이): 아산면 선운대로, 063)561-3815

주변 볼거리
서해안바람공원, 운곡람사르습지, 동호해수욕장, 석정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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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