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의 재탄생 ①전북 고창 책마을해리

누구나 작가가 되는 마법 같은 공가

▲ 책과 출판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책마을해리

문 닫은 학교는 나날이 쇠락해 갔다. 아이들이 떠난 운동장엔 잡초가 무성하고, 도축장이 들어설 거라는 흉흉한 소문도 있었다. 그런데 폐교되고 5년이나 버려진 곳에 2006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출판 기획 일을 하던 설립자의 후손이 폐교를 사들여 새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한 것.

2012년에는 가족이 모두 내려와 정착하고, 운동장과 교실 구석구석을 손보고 단장했다. 외관은 그대로 둔 채 교실을 터서 도서관을 만들고, 공방을 꾸미고, 숙박 공간과 카페 시설도 갖췄다. 전북 고창군 해리면 바닷가 근처에 자리한 해리초등학교 나성분교 이야기다.

▲ 책마을해리를 일군 이대건 대표와 이영남 관장

책마을해리는 책과 출판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이라는 모토처럼 이곳에 오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책 읽기에서 더 나아가, 읽고 경험한 것을 글로 쓰고 책으로 펴내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 핵심이다.

▲ 책마을해리 출판 브랜드로 출간한 책이 100여 권에 달한다.

복합 문화공간

시인학교, 만화학교, 출판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껏 선보인 책이 100여권에 달한다. 동네 아짐과 할매부터 각급 학교 학생과 교사까지 작가층도 다양하다. 지난해 봄에는 지역 출판의 미래를 모색하는 ‘2019 고창한국지역도서전’이 전북 지역을 대표해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다. 작가와의 대화,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축제처럼 치러냈다.

▲ 느티나무 위에 지은 ‘동학평화도서관’

책마을해리는 동학평화도서관, 책숲시간의숲, 바람언덕, 버들눈도서관, 책감옥 등 여러 공간으로 구성된다. 기증 받은 책 20만권을 곳곳에 비치해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는 것은 입구 오른쪽 느티나무 위에 지은 ‘동학평화도서관’이다.


금방이라도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이 뛰어 내려올 것 같은 집이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나무 위 아담한 집에서 책을 읽노라면 어릴 적 로망이 실현되는 느낌이다.

▲ 입구 왼쪽에 자리한 북카페 ‘책방해리’

입구 왼쪽에 북카페 ‘책방해리’가 눈에 띈다. 책마을해리에서 출간한 책을 구경하고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다. 입장료가 없는 대신 이곳에서 책 한 권 구입하는 센스, 잊지 말자.

▲ 캠프, 강연, 심포지엄, 포럼 같은 행사가 열리는 ‘책숲시간의숲’

교실 두 칸을 합쳐 만든 ‘책숲시간의숲’에서는 캠프, 강연, 심포지엄, 포럼 같은 행사가 열린다. 천장을 뜯어내면서 드러난 트러스를 그대로 둬 공간감을 살리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3만권이 넘는 책을 꽂았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팀이 다녀간 흔적을 찾아봐도 재미있다. 옆 교실은 고창 한지 체험 공간인 ‘한지활자출판공방’, 지난해 열린 ‘고창한국지역도서전기념관’으로 활용 중이다.

▲ 바닷바람이 곧장 불어오는 야외 공연장 ‘바람언덕’

교사(校舍) 뒤쪽에는 ‘바람언덕’이 있다. 이곳에서 소규모 공연과 영화제가 열린다. 커다란 은행나무 두 그루 사이에 만든 객석이 아담하다. 무대 뒤 벽면에는 알록달록 예쁜 그림도 그렸다.

▲ 책마을해리의 중심 공간 ‘버들눈도서관’

그림책과 어린이·청소년 책 전문 ‘버들눈도서관’은 책마을해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여러 시설 중 가장 먼저 문을 열었으니 이곳 역사가 시작된 장소나 다름없다. 교실과 복도를 터서 구분을 없앤 공간, 네 벽면에 빈틈없이 꽂힌 책, 앉거나 기대기 좋게 군데군데 놓아둔 의자와 쿠션까지, 편하게 뒹굴며 책에 빠져들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나올 수 있는 ‘책감옥’

가장 흥미로운 곳은 ‘책감옥’이다. 일단 들어가면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나올 수 있지만, 누구나 기꺼이 갇히고 싶어 한다. 집기는 앉은뱅이책상 하나, 침대 하나, 책장 두어 개가 전부다.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
책·출판에 대한 다양한 체험 


문은 바깥에서 걸어 잠그게 돼 있고, 식사를 넣어주는 배식 구멍도 있다. 지금 책마을해리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책 중심의 대안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 평화롭고 목가적인 상하농원 풍경

책마을해리와 함께 상하농원, 선운사, 고창읍성도 둘러보자. 고창군과 매일유업이 조성한 상하농원은 유럽 농가를 연상시키는 목가적이고 이국적인 풍경이 일품이다. 드넓은 목장에 젖소와 양, 염소가 뛰놀고, 햇살과 바람 아래 로즈메리, 라벤더, 페퍼민트 등 각종 허브가 싱그럽다.

빵 공방과 햄 공방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고, 파머스마켓에 진열된 치즈와 요구르트, 달걀, 소시지를 구경하다 보면 자연스레 지갑이 열린다. 쿠키 만들기, 소시지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 상하농원에서 생산한 재료로 근사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파머스테이블

헛간을 모티프로 한 숙박 시설 파머스빌리지에서는 하룻밤 묵어갈 수 있다. 파머스빌리지 1층 파머스테이블은 농원에서 생산한 재료로 근사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숙박하지 않아도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식대에 농원 입장료가 포함돼 일석이조다.

▲ 선운산 북쪽 기슭 울창한 숲 가운데 자리한 선운사

고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천년 고찰 선운사도 빼놓을 수 없다.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선운산 북쪽 기슭 울창한 숲 가운데 자리한다. 오랜 역사와 수려한 자연경관, 귀중한 불교 문화재 덕분에 참배객과 관광객의 발길이 잦다.

한겨울 붉은 꽃송이를 피우는 선운사 동백은 수많은 시인 묵객이 예찬했다. 여름에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꽃무릇이 가득하니 언제 찾아도 좋다. 템플스테이도 활발하다.

▲ 매년 음력 9월 9일 전후로 고창모양성제가 열리는 고창읍성

천년고찰 선운사

고창읍성(사적 145호)은 1453년(단종 1)에 왜적을 막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진다. 자연석 성곽으로 모양성이라고도 한다. 30~40분이면 성벽을 끼고 성곽 바깥 길을 걷거나 성곽 위로 한 바퀴 돌 수 있다. 성곽을 따라 거닐며 내려다보는 들판과 읍내 풍경이 시원하다.

성안에 복원된 동헌과 객사가 있고, 대나무의 일종인 맹종죽 숲도 장관이다. 매년 음력 9월9일 전후로 고창을 대표하는 고창모양성제가 열린다. 한옥 일곱 채로 된 숙박 공간 고창읍성한옥마을도 가까이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책마을해리→상하농원→고창읍성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책마을해리→상하농원→구시포해수욕장 
둘째 날: 선운사→고창 죽림리 지석묘군→고창읍성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군 문화관광 www.gochang.go.kr/tour/index.gochang
- 책마을해리 https://blog.naver.com/pbvillage
- 상하농원 www.sanghafarm.co.kr
- 선운사 www.seonunsa.org


문의 전화
- 책마을해리 070-4175-0914
- 상하농원고객센터 1522-3698
- 선운사 063)561-1422
- 고창읍성관광안내소 063)560-8055

대중교통
[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2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 정류장에서 고창터미널-해리 농어촌버스 이용, 해리공용터미널에서 해리-라성 농어촌버스 환승, 월봉·성산 정류장 하차, 약 1시간20분 소요. 책마을해리까지 도보 5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고창공용버스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 IC에서 흥덕·선운사 방면→석교교차로에서 법성포·상하·심원 방면 좌회전→봉수로 방면 좌회전→월봉성산길 방면 좌회전→책마을해리 

숙박 정보
- 고창읍성한옥마을(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고창읍 동리로, 063)563-9977, www.고창읍성한옥마을.kr
- 보그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흥덕면 부안로, 063)774-7997
-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상하면 상하농원길, 063)563-6611, www.sanghafarm.co.kr/hotel/index.jsp
- 메르팡펜션: 해리면 명사십리로, 063) 564-8424, www.merpang.co.kr
- 별그리는펜션: 해리면 명사십리로, 010-5664-5457, www.별그리는펜션.com
- 별바다펜션: 해리면 명사십리로, 010-5333-7760, www.starsea.inbiz.kr

식당 정보
- 서해바다(백합칼국수·조개구이):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63) 563-9202
- 인천가든(새우탕·메기탕): 아산면 원평길, 063)564- 8643 
- 연기식당(장어구이): 아산면 선운대로, 063)561-3815

주변 볼거리
서해안바람공원, 운곡람사르습지, 동호해수욕장, 석정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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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