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원피스 여장 술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5.18 10:18:37
  • 호수 1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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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손님에 얇은 커플룩 입히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원피스 여장 술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영화 하이힐 스틸컷

남성 손님에게 여성용 원피스로 입게 하고 종업원의 접객을 받게 한 업소에 ‘음란행위 알선’이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씨의 상고심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벌금 100만원

강원 원주 소재 한 유흥주점을 운영한 A씨는 2015년 10월 남성 손님 3명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하고,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를 만지게 한 방식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 손님들은 주점서 소위 ‘커플룩’이라고 불리는 얇고 미끄러운 소재의 여성용 원피스를 갈아입고 여성 종업원 접객을 받았다.

해당 유흥주점을 단속한 경찰은 A씨에게 음란행위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음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했고, 유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로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따라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등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여성용 원피스로 갈아입게 한 뒤 유흥을 돋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함께 있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여성 종업원 신체 만지게…변태영업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음란행위”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말 가지가지 한다’<goin****> ‘이 세상에는 별의별 변태가 다 있구나’<soyu****> ‘여자 옷 입고 술 먹는다고? 끔찍하다’<dkvm****> ‘변태놀이 업주는 당연히 처벌해야죠’<dong****> ‘어릴 때는 몰랐던 어른들의 세계가 참…다 큰 남자들이 돈 내고 원피스 입고 룸살롱 가서 접대부랑? 왜 저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간다’<leer****>


‘남자 손님들이 원피스로 갈아입고 속옷이 없었다는데 그럼 말 다했죠’<bees****> ‘입히는 X들이나∼입은 X들이나∼’<intc****> ‘여성 손님한테 남자 옷을 입히면 뭐가 되는 거냐? 그것도 음란행위인가?’<mono****> ‘그럼 게이빠는? 왜 단속 안 하지?’<moko****>
 

▲ 영화 하이힐 스틸컷

‘이젠 별짓거리를…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woun****> ‘퇴폐와 향락, 악덕으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고 있는 것인가? 천민자본주의의 밑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sara****>

‘재미 찾으면서 마음대로 성행위하다간 끝도 없다. 성추행, 강간, 성폭행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자기 맘대로 성욕을 푸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상상을 현실과 구별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생기는 거다. 아무리 본성이 원한다고 해도 자제시키고 바르게 성욕을 해결하도록 가르치고 교육받는 게 인간이고 문화다’<holy****> ‘아주 훌륭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박수를 칩니다. 당연히 성적 행위를 유도한 게 맞지요’<yooh****>

‘퇴폐업소, 퇴폐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벌금과 함께 영업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ziab****> ‘남자가 원피스를 입으면 처벌하는 법이 무슨 법이지? 원피스든 투피스든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 그런 걸 유죄?’<soci****>

변태놀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에까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는 나라다. 외국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임을 지적했을 때 많이들 분개했지만 일정 사실이다’<heli****> ‘2015년 10월 일어난 일이 이제야 대법원 판결을 받네. 정치인들이 웬만한 범죄 저지르고도 본인 임기 다 채운다는 말이 일리 있다. 그러니 정치인 범죄가 줄지 않는 거다’<okd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음란물 유포’ 실제 처벌은? 

온라인 공간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이들 가운데 10명 중 1명이 즉결심판 처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뉴시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위반 혐의사건은 총 2463건이 발생했고, 이중 2056건은 검거됐다.

특히 같은 혐의로 결심한 처분된 사건은 303건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사건의 약 14.73%에 달하는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것이다.


즉결심판 처분을 받으면 소위 ‘전과’라고 불리는 범죄경력조회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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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