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9)천명

누군가의 질투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허성이 잠시 사이를 두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내게 이르신 말씀이 있구나. 균인 반드시 훌륭한 사람, 이 조선에 요긴한 인물이 될 터이니 성심성의껏 돌보라고 말이다.”

“형님, 하늘 아래 저 같은 한심한 인간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저를…….”

설득하는 형님

“모름지기 천명이라 했다. 나는 너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네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모든 고통들이 너를 더 커다란 인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되는 구나. 항상 위대한 인물 곁에는 희생이 뒤따랐고 말이다.”

자신을 끔찍이도 아껴주는 허성이 빈말로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강직한 허성이 제 동생을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 낼 그런 위인은 아니었다. 

“형님.”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만 일어나거라. 그리고 너의 의견 들어보자꾸나.”

허균이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눈가가 젖어있었다.

형을 바라보자 들판에서 허무하게 죽어간 부인과 아들에 대한 회한이 솟구치고 있었다.

“저 같은 죄인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해라. 네가 이곳에 있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임진란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하물며 백성들의 삶은 오죽 했겠느냐.”

허균이 말없이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전하께서도 피난길에 오르지 않으셨더냐. 그나마 현 상태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일만으로도 신기할 정도다.”

형이 통신사를 수행하고 왜를 다녀와서 전쟁이 불가피함을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왜 조정에서는 그를 대비하지 못했을까.

또한 자신은 왜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지난 시간에 대한 끝없는 회한들이 꼬리를 물고 밀려왔다.

“진즉에 형님 말씀을 새겨들었어야 했는데…….”

“어디 그 일이 비단 너만의 일이었더냐. 이 조정 전부가 미쳐 있었던 것을.”

미쳐있었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들의 알량한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운명도 또한 예외 될 수 없었다.

아니 국가의 운명도 자신들의 알량한 이익을 구가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서로간의 이익 싸움으로 결국 죽어나는 사람들은 백성이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가엾은 백성. 그러나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존재는 바로 그 백성들이었다.

허균이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킨 기미를 보이자 허성이 품에서 서찰 한 장을 끄집어냈다.

“그것이 무엇인지요.”

“네가 직접 읽어보도록 해라. 이 때문에 네가 한양으로 돌아와 주었으면 한다.”

허성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서찰을 살펴보았다. 과거시험에 대한 공고문이었다.

“균아, 이제 그만 한양으로 올라가자꾸나!”

대답이 없다.

“반드시 너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네가 곁에 있어 주어야 내게도 힘이 될 듯해서 그런다.”

“제가 형님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요!”

이번에는 허성이 한숨을 내쉬었다.

“딱히 아버지의 유언을 떠나서라도 네가 곁에 있어 준다면 그야말로 든든한 원군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다. 특히 요즈음과 같은 때는 말이다.”

조정에서 또 알량한 이익으로 인해 당쟁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그냥 네가 곁에 존재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듯해서 그런다.” 

허성 “위대한 인물 곁엔 희생 뒤따른다”
형을 붙잡고 흐르는 눈물…다시 한양으로

허균이 대답 대신 자신의 손으로 형님의 손을 굳게 잡았다.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리, 제 생각에는 운명을 떠나서 누군가의 질투가 아닌가 싶어요.”

“질투!”

“네, 질투 말이에요. 나리의 주변 사람들과의 진한 정을 누군가가 질투해서 갈라놓는 일 말이어요.”

허균이 매창의 이야기를 곰곰이 되새기는 모양이었다.

“허 허, 그러이. 듣고 보니 그 이야기가 빈 이야기는 아닌 듯하오. 그래서 유독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던 허균이 급하게 멈추고는 물끄러미 매창을 바라보았다.

“왜요?”

“그러면 내가 그리 되어야지, 왜 주변 사람들이.”

“그거야 나리의 기가 강하고 또 언젠가는 이 나라를 위해 쓰일 바 되셔야 하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그 때를 위해 나리의 기운을 모으는 중인지도 모를 일이지요.”

“기라.”

허균이 심각하게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다. 

“소녀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니오, 그대의 말이 일리 있다 싶어서 이러니 심려치 마시오.”

매창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허균의 전신을 훑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오!”

갑자기 허균이 매창의 손을 잡았다가 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씀하시지요, 나리.”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사이도…….”

“네!”

“그것이 제 운명이라면 소녀는 마다하지 않겠사옵니다.”

매창이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는 아무 상관 없다는 듯 말을 이어받았다.

“진정이오, 매창!”

“지금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소녀 인간사 잠깐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태어날 때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었지만 돌아가고자 할 때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스스로가 결정한다.”“아무런 의지 없이 태어났는데 마지막까지 그리 맞이한다면 소녀 너무 억울할 듯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제 의도대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이옵지요. 그러니 그 점에 있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 이야기인즉슨!”

손을 내밀다

매창이 대답 대신 제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당당한 모습에 허균이 잠시 망설였다.

저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갈등하는 듯했다.

마음속에서는 그 손을 잡으라고 그것도 굳세게 잡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차마 그 손을 잡기 쉽지 않았다. 

“저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시지요.”

매창이 허균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손을 거두어들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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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