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격 귀르가즘’의 더 강력해진 <팬텀싱어3>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대중적으로 거리가 먼 성악을 비롯해 국악, 팝, 재즈 등을 오디션으로 이끈 JTBC <팬텀싱어3>가 3년 만에 방영 중이다. 앞선 <팬텀싱어> 시리즈는 엄청난 화제성과 우승자들이 타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서 활약하는 등 확장력을 보이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팬텀싱어3> 역시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막강한 실력자들이 즐비하다. 아울러 공정한 심사와 수준 높은 심사평, 힐링 되는 편집 등 방송 초반부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 JTBC 팬텀싱어 ⓒJTBC

<팬텀싱어3>는 매회 즐거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어디서 이런 놀라운 재능을 가진 실격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심사위원들이 “방금 전의 무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엄청난 무대 뒤에 어마어마한 무대가 이어진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준비하는 것조차 잊고, 참가자들에게 홀려버린다. 심지어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청자들은 ‘고품격 귀르가즘’이라는 신조어로 <팬텀싱어3>를 평가한다.

힐링 오디션

<팬텀싱어3>는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을 선발하는 오디션이다. 성악과 뮤지컬, 팝페라를 비롯해 국악과 팝, 재즈 등 대중이 쉽게 볼 수 없는 장르의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서도 명망이 높은 참가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방영 전 김희정 PD는 “3년 만에 열리다 보니,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등 각지서 역대 최다 지원자가 참여했다. 다양한 장르의 보컬들이 듀엣, 트리오, 콰르텟을 결성하는 과정서, 어떤 K-크로스오버 그룹이 탄생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남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PD의 자신감은 허언이 아니었다. 간절함 가득한 실력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는 무대는 감동 그 자체다. 


먼저 전조에 전조를 더해 심사위원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유채훈, 남태평양 피지서 와 우리말로 ‘첫사랑’을 불러 옥주현을 눈물 흘리게 만든 소코, 런던 로열 오페라단 소속 가수로서 수 많은 국제 콩쿠르서 우승을 한 전력의 길병민, KBS1 <전국노래자랑>서 강산애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들처럼’을 불러 온라인서 ‘연어 장인’으로 불리는 이정권, 어리숙하고 수줍은 듯 행동하다가도 무대에 오르자 불꽃 같은 목소리를 선보인 박기훈까지, 1회에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명불허전이었다. 

이어 ‘피아노 치는 소리꾼’ 고영열과, 뉴욕 예일대 오페라단서 활둥 중인 존 노, 주요 콩쿠르서 길병민을 만나 패배했다는 구본수, <알라딘> 더빙판을 불러 화제를 모은 뮤지컬계의 신성 신재범, 안중근 열사가 재림한 듯 강렬함을 남긴 황건하 등도 이 중 누가 우승을 거머쥔다고 해도 이견이 없을 실력파들이다. 

합동 경연 무대에서도 <팬텀싱어3>는 차원이 다른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가사를 잊어버리며 탈락의 위기에 놓였으나 아름다운 저음으로 겨우 예선을 통과한 안동영과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유채훈이 선보인 아이유의 ‘Love Poem(러브 포엠)’은 역대급 레전드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같은 무대에 오른 상대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다음 기회를 얻는 구조임에도, 유채훈은 무대 안팎서 안동영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까지도 엿볼 줄 아는, 시청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심성과 음악이었다는 평가다. 본선 진출자 36명이 결정된 3회는 앞선 시리즈의 시청률을 넘어선 5.4%, 분당 최고 시청률 6.7%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은 참가자들뿐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기량서도 기인한다. 가수 겸 프로듀서 윤상과 김이나 작사가, 김문정 음악 감독, 배우 옥주현, 성악가 손혜수, 피아니스트 지용으로 꾸려진 <팬텀싱어3> 심사위원진은 노래만을 통해 출연자의 간절함과 마음의 깊이까지 알아챌 정도로 고단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심사위원 눈물 뽑는 레전드 무대
가슴을 후비는 닫채로운 심사평


단순히 앎을 넘어서 시청자들이 직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기발랄한 표현을 서슴지 않는 심사평도 <팬텀싱어3>만의 매력이다.

“시공간을 넘어서 다른 공간으로 여행을 시켜줬다”(김문정), “‘러브 포엠’이라는 곡은 제일 불안한 밤에 꺼내 듣고 싶은 곡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나를 불안으로부터 해방해 준 목소리에게 점수를 더 드렸다”(김이나), “10원도 부족함이 없었다”(윤상), “영화 <파리넬리>서 귀족 여성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거 같다”(손혜수) 등 심사위원마다 개성이 드러나는 다채로운 평가가 이어진다. 
 

▲ ⓒJTBC

최근 오디션서 공정성이 늘 시비가 붙었다. 대중을 설득하기 힘든 평가로 인해 프로그램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 종영한 tvN <더블 캐스팅>에서는 <레미제라블> 속 자베르의 신념을 표현한 노현창이 2차 라운드서 탈락해 논란이 있었으며, 나현우가 매번 무대서 프로급 무대를 선보인 임규형을 제치고 우승한 것에도 반발이 컸다. 

TV조선 <미스터트롯>서 팬덤을 구축한 이찬원이 3등을 하는 과정서 230만의 무효표가 발생한 점은 신드롬 중 옥의 티로 남았다. 

이렇듯 오디션 내에서 심사위원들의 선택은 프로그램의 성패와 직결된다. <팬텀싱어3>는 그러한 논란을 잠재우는 듯하다. 개인의 능력보다 동료들과의 하모니를 더욱 중시하는 <팬텀싱어3>의 철학과 심사가 적절히 맞닿아있다. 

개인 공연나 합동 경연에서의 심사가 설득력을 갖는다. 참가자가 왜 떨어지고, 붙어야만 하는지 설명이 분명하다. 비록 3회차이지만 공정성 측면서 논란이 될만한 요소가 없다. 

수많은 예선 참가자 중 차기 라운드로 올라간 참가자의 무대만 집중한 제작진의 선택도 <팬텀싱어3>의 질을 높인다. 실력이 뒤처지는 참가자들을 거세하다 보니 시청자들은 자극적이고 사나운 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냉정한 심사라는 이유로 아직 프로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픈 말을 가감 없이 하며 상처를 주는 심사평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나 <팬텀싱어3>에선 그런 모습이 비치지 않는다. 상대를 존중하려는 심사위원들의 인품과 제작진들의 영리한 판단이 돋보인다. 

영리한 판단

김희정 PD는 “제작진에도 모든 무대가 소중하다. 하지만 오디션서 평소에 비해 실력 발휘를 못하신 분들도 있다. 그럴 경우, 좋은 모습만을 남겨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 아래 그런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힐링 오디션’으로도 보는 이들의 얼마든지 마음을 뺏을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팬텀싱어3>. 앞으로 얼마나 더 감격적인 무대와 재기발랄한 심사를 볼 수 있을지, 시청자들은 설레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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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