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치매 회장' 진실게임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8.03 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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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꼬불친 회장님 세컨드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재계에 한 판결이 회자되고 있다. 모 기업의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인데, 그 전모가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 우선 등장인물들이 시선을 끈다. 병상에 누운 회장과 그의 후처,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가신 등이 주인공. 스토리 또한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

A사장은 해외에서 잘 나가는 한국인 사업가다. 각종 대외 직함을 맡는 등 교민사회에서 유명인사로, 현지에서 호텔·부동산 개발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그의 성공 이면엔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한국에서 수상한 돈을 들고 해외로 나가 버젓한 사업가가 된 것이다.

전처 자녀들 고소

그가 큰돈을 쥐게 된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A사장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홍콩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모 해운업체 B회장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B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신임을 얻은 A사장은 B회장이 병상에 눕자 숨겼던 본색을 드러냈다. B회장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병세가 악화돼 치매 증세까지 보였고, 이 사이 A사장은 회삿돈을 빼내기 시작했다.

외국계 은행 홍콩지점에 2개 회사명의로 예금계좌가 있는 것을 이용, 예금인출 서명권자 명의를 바꿔 이 홍콩지점에서 인출하는 수법으로 B회장이 병상에 누워 있던 2001∼2005년 4년 동안 회사자금 1억1500만달러(당시 약 1330억원)를 빼돌렸다. A사장은 이 돈의 일부인 3000만달러(약 350억원)를 갖고 해외로 나가 호텔, 골프연습장 등 여러 사업을 벌였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한인사회에서의 영향력도 넓혀 나갔다.

이도 잠시. 그의 여유로운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B회장이 2007년 75세로 사망하자 상속권자인 자녀들은 재산 분배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증발한 사실을 알게 됐고, 갑자기 연락을 끊은 A사장을 의심했다. 자녀들이 수차례에 걸쳐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나 A사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은 결국 A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외에 있던 A사장에게 여러 차례 귀국할 것을 종용했지만 이 역시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A사장을 수배하는 한편 현지에 협조를 요청했고, 외국인관리청은 A사장을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6월 해운업체에서 1억1500만달러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사장을 구속했다.

문제는 인출된 예금액 1억1500만달러 중 A사장이 사업에 쓴 3000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8500만달러(약 980억원)의 행방이었다. 검찰은 A사장과 공모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추적에 나섰고, A사장 배후에 회장의 후처 C씨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회장은 C씨와 1996년 결혼했고, 전처와 사이에 3명의 딸을 두고 있었다.

검찰은 두 달 뒤 A사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회장이 전처와 결별한 뒤 재혼한 C씨는 범행을 공모·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이 치매 증세로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당시 비서였던 A사장과 범행을 모의했다.

후처-비서 회삿돈 1330억 빼돌린 혐의 기소
정신 오락가락한 오너 의사 관건…1심 무죄

검찰은 "C씨는 B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자 회사명의 계좌 예금인출 서명권자 지위를 사임한다는 사임서와 자신을 남편의 회사 대표이사이자 새로운 예금인출 서명권자로 선출하는 내용의 이사·주주합동총회 회의록 등을 위조했다"며 "이를 증거 삼아 남편의 회사 권리관계에 관한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미국 소재 L사에 권리 관계 변동을 신청해 문서가 진짜인 것처럼 꾸몄다"고 지적했다.

C씨는 인출한 돈 가운데 3000만달러를 B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8500만달러를 스위스 등 해외 은행 10여 계좌에 나눠 예치한 뒤 2010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자산관리회사에 재산관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자신의 성형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전언이다.

A사장과 C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실제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에서 팽팽히 맞섰다.


재판의 관건은 B회장이 예금인출 서명권자 지위를 사임한다는 사임서에 직접 사인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A사장과 C씨가 뇌경색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B회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몰래 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B회장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사장과 C씨의 손을 들어줬다. B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사임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최근 서류 등을 위조해 133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사장과 C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회장의 진료기록을 보면 사임서를 작성할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인해 '예금 서명권자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임서의 필적감정 결과 역시 B회장이 맞고, 다른 사람이 B회장의 서명을 흉내 낸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사장과 C씨가) B회장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 없이 받아들일 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B회장이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자 예금인출 서명권자를 C씨로 변경하려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류에 직접 서명"

다만 재판부는 "B회장이 더 간단한 방법으로 거래 은행과 서명권자를 바꿀 수 있었다는 점과 서명권자가 바뀐 이후 피고인들이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금의 흐름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사건 실체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재판 결과에 A사장과 C씨는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A사장과 C씨를 고소한 B회장의 자녀들 역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미 고인이 된 '회장님 돈'을 놓고 벌인 양측의 불꽃 튀는 공방은 2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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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