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조세피난처' 통한 한국기업 역외탈세 실태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8.02 1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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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목적 '검은돈' 890조원 해외에 은닉돼 있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탈세를 위해 해외에 은닉한 한국기업들의 '검은돈'이 890여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다. 이는 2012년 대한민국 1년 예산인 325조원의 두 배를 웃도는 액수로 우리나라 총가계부채(1000여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문학적인 세수가 새고 있어 탈세기업은 살찌지만 나라곳간은 비지 않을 수 없다. 이 주장은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의 최근보고서에서 제기된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조세피난처로 몰래 빼돌린 돈이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로 발표됐다. 한국기업들의 역외탈세(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 실태를 살펴봤다.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한국의 비자금이 무려 7천7백90억 달러(한화 890여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피난처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영국의 시민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는 지난 22일 보고서를 통해 40여 년 간 전 세계 갑부들이 조세피난처(스위스, 룩셈부르크, 케이맨제도 등)로 빼돌린 돈이 21조달러(약 2경400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로 전 세계 총생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중 한국은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해외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자산이 총 7790억달러(약 888조4500억원)로 중국(1억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 불러온
'조세포탈' 잡아라

조세피난처에서 이루어지는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해외에서의 소득은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그 과정이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ㆍ지능화되고 있다.

한편 보고서를 작성한 제임스 헨리는 국제통화기금 IMF, 월드뱅크 WB, 국제결제은행 BIS 등의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포탈 적발분야의 최고권위자로 꼽히는 유펜 와튼스쿨의 사이먼 박 교수(한국명 박중석)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먼 박 교수는 미국 국세청이 이전가격 조세포탈프로그램 개발을 맡길 정도의 뛰어난 전문가로 수년 전 조세의 이전가격 문제를 한국에서도 제기했다.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외 모처로 빠져나간 갑부들의 검은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 1위 경제국가인 미국은 한해 국내총생산(GDP)이 약 15조달러인데, 그 2배가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에 2008년 재정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각 주요 국가들은 역외탈세 차단에 나서기 시작했다.


다음해 2009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후 각국은 활발한 조세외교를 통해 조세조약 체결 및 정보교환 협정을 맺고 조세피난처에게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각국의 압박에 대표적 조세피난처이자 자금세탁처로 알려진 독일의 리히텐슈타인과 이탈리아의 산마리노가 무너지며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금융비밀주의'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은 스위스에서 터졌다. 스위스는 16세기부터 프랑스 왕가를 포함한 주요 귀족들을 상대로 은행업을 시작한 이래 은행 고객의 신분과 계좌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킨다는 원칙,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하며 무려 500여 년을 철칙으로 삼아왔다. 그 결과 전 세계의 갑부들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독재자에서 마피아집단까지 스위스은행을 찾아, 말 그대로 '검은돈의 성역'이 되었다.

국내자금 '보물섬'으로 빼돌려 세금 피하고
장사가 될 만한 기업에 투자하여 이윤 얻고
이윤 발생하면 다시 보물섬으로 빼돌리고…

미국이 스위스은행을 상대로 칼을 뽑아 든 것은 지난 2009년, 미 재무부가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미국 재산가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정황을 잡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UBS에 7억80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 내 UBS 지점들을 모두 폐쇄하고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UBS를 압박했다. 결국 UBS는 굴복하여 미국인 갑부 수천 명의 계좌정보를 미국에 제공했다. 이어 스위스 정부는 자국 은행법을 OECD 기준에 맞추기로 하면서 금융비밀주의와 작별을 고했다. 500여 년간 지켜온 철칙이 무너진 것이다.

현재에 이르러 OECD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피난처가 사라졌을 뿐, 여전히 탈법적 조세피난처는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도 금융비밀주의라는 빗장을 굳건하게 걸고 있다. 현대판 보물섬이나 다름없는 조세피난처에 세계 각국의 갑부들이 어느 정도의 검은돈을 숨겨두고 있는지 명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99%를 쥐어짜기보다 1%의 보물섬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외탈세만 잡아내도 각국에서 벌어지는 재정위기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영국령)는 인구 2만5000명가량에 불과한 작은 섬나라이다. 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는 수십만 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바로 역외탈세 목적으로 의심되는 세계 주요국 대기업들의 자회사들로 버진아일랜드에는 이들 기업들의 자회사(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해 주는 회사들로 넘쳐난다.

이곳 버진아일랜드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수 자회사를 세워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조세피난처로는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해 케이만제도(미국령), 홍콩 및 싱가포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판 보물섬
'검은돈' 넘치는 62개국

우리나라 국세청과 관세청은 경제거래가 활발한 국가 중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는 62개국을 우범국으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국가 및 지역과의 정보교환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거나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됐음에도 정식 발효가 미뤄지고 있어 유용한 정보를 캐내기가 불가능해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25일 대기업 전문 분석사이트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 핫머니의 조세피난처로 지목한 국가나 지역에 설립한 해외법인이 47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재벌닷컴은 자산순위 30대 그룹의 해외법인(공기업 및 민영화 공기업 제외)을 조사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2224개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롯데,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LG 등 15개 그룹은 OECD가 국제 핫머니의 조세피난처로 지목하고 있는 44개 국가 혹은 지역에 47개 해외법인의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롯데가 178개 해외법인 가운데 13개사를 조세피난처 지역에 두고 있어 30대 그룹 중 가장 많았다. 롯데는 버진아일랜드에 9개사, 케이만제도에 3개사, 모리셔스에 1개사 등의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해외법인은 모두 비금융 지주회사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롯데는 "롯데마트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인수한 타임스와 롯데홈쇼핑이 중국사업을 위해 인수한 럭키파이, 호남석유화학을 인수했고 또다시 타이탄 등을 인수하여 기존 법인을 버진제도에 설립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케이만제도에 투자전문회사 4개사와 버진아일랜드에 부동산개발회사 1개사를 소유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마셜제도, 버뮤다, 모리셔스, 파나마, 케이만제도 등에 1개사씩을 두고 있다. LG는 파나마에 컨설팅회사 등 3개사와 마셜제도에 자원개발회사 1개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는 파나마와 버진아일랜드에 해운업 관련 법인 3개사와 1개사를 각각 두고 있다.

삼성은 케이만제도에 음원유통업체 1개사, 버뮤다에 보험회사 1개사, 파나마에 해운업체 1개사 등 3개사를 갖고 있고, 한화도 케이만제도에 태양광 관련 지주회사 2개사와 버진아일랜드에 태양광투자회사 1개사 등 3개사가 있다.

국내 재벌기업
해외에 유령법인 없으면 바보?

미래에셋은 중남미지역에 위치한 바베이도스에 특수목적회사(SPC) 1개사와 케이만제도에 투자전문회사 1개사 등 2개사를, 동양은 파나마에 원유 및 천연가스채굴회사 1개사와 케이만제도에 제조업체 1개사를 갖고 있다.

이밖에 GS가 파나마에 임대업체 1개사, 한진이 키프로스에 판매대리업체 1개사, CJ가 버진아일랜드에 비금융 지주회사 1개사, 효성이 케이만제도에 변압기 제조업체 1개사, 동국제강이 파나마에 운송서비스업체 1개사, 한진중공업이 키프로스에 투자업체 1개사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조사대상 그룹이 조세피난처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47개 법인 가운데 비금융 지주업이나 자원개발업, 부동산개발 등 투자 관련 회사가 60%가 넘는 30개를 차지했으며, 제조업 관련 회사는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4일 금융당국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96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우리나라 대기업 및 갑부가 조세피난처 35곳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약 24조780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국내기업의 페이퍼컴퍼니는 사상 최대인 약 5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투자 대상지는 싱가포르가 약 4조6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와 케이만제도가 각각 3조3700억원, 버뮤다 약 2조9000억원, 필리핀 약 2조8000억원 등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 국외투자 총액이 1966억달러(약 225조여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대외 투자액의 10% 이상이 조세피난처로 향한 것이다.


이어 관세청의 집계에 따르면 홍콩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케이만제도 등 대표적인 10개 조세피난처에 투자된 금액이 2007년 약 8조3000억원에서 2012년 약 14조5300억원으로 4년 새 약 6조 2000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총생산 3분의 1, 우리나라 총가계부채와 근접한 액수
돈 주체 못하는 1%, 가난에 허덕이는 99% '부익부빈익빈' 가속

아울러 관세청이 적발한 국외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사례도 증가했다. 적발된 재산도피는 2007년 13건 166억원에서 2010년 22건 1528억원으로 금액으로만 보면 10배가량 급증했고, 자금세탁은 6건 83억원에서 43건 924억원으로 11배나 늘었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모든 그룹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고 일어날 조짐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 나온 조사결과라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 그룹이미지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눈치다.

일부 조세경제전문가들은 현재 확인된 숫자보다 더 많은 해외법인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세피난 국가에 진출한 30대 그룹의 '숨은 계열사'는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도 역외탈세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국세청이 SK와 삼성물산, 금호석유화학의 역외탈세 실태조사를 위해 대표적 조세피난처 중 하나인 홍콩에 직원 6명을 극비리에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대기업이 홍콩 법인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전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와 협의를 통해 개정한 한-스위스 조세 조약상 정보교환조항이 지난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이는 2010년 12월 정보교환조항이 담긴 개정 조세조약에 양국이 서명한 지 1년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세청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한국인들의 계좌정보를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재산가들에게 스위스는 더 이상 '세금천국'이 아니게 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일본·영국 등 77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 조세피난처는 버뮤다, 사모아, 쿡 등 15개 국가 및 지역이지만 이 중에 쿡을 제외한 14개 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은 효력이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국가 및 지역과 맺은 협정의 효력이 하루라도 빨리 발효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심각성 절감한 국세청

해외 세무조사단 파견

그밖에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호주,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등 8개 국가와 금융거래정보제공을 골자로 한 정보교환조항을 개정했다. 역외탈세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급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보잉사와 씨티그룹사 등의 조세회피를 다룬 책인 <보물섬>의 저자 니콜라스 색슨은 "세법상 구멍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탈루행위는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으나 역외탈세는 국가공조, 정보수집이 어렵고 해외투자로 탈바꿈하는 등 교묘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큰 파문을 불러온 '조세정의 네트워크'의 조세피난보고서. 이를 두고 당분간 뜨거운 진실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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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