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송구영신 특별대담> 홍콩 사태 진단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2.30 10:03:55
  • 호수 1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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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흑 같은 밤이 지나면 새벽은 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만 독립에 앞장선 ‘민주화의 대모’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이 홍콩 사태에 입을 열었다. 국회 연설을 성공리에 마치고 <일요시사>와 만난 뤼슈렌은 ‘중립’을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강조했다. 
 

▲ ▲ &lt;일요시사&gt; 대담 나누는 리슈렌 전 대만 부총통 ⓒ문병희 기자

“대만과 한국은 숙명적으로 운명공동체입니다.” 여의도의 한 호텔서 만난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은 인터뷰 내내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미중 패권주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국제 정세서, 두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형제·자매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는 것. 뤼슈렌 전 부총통이 강조해온 ‘평화와 중립’이다. <일요시사>와 뤼슈렌 전 부총통은 한국-대만 국교정상화와 홍콩 사태로 본 평화와 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나눴다. 다음은 뤼슈렌 전 부총통과의 일문일답.

- 이번 방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만은 과거 몇 년 동안 중국의 억압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수많은 국가들과 국교가 단절됐습니다. 이런 상황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공개리에 대만과의 국교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고, 방문 기간 동안 한국의 많은 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양국 정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대만과 한국이 단교됐을 당시에 저는 대만 국회의 외교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일 역시 정부 간의 소통만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호주 국회서도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 어떤 서명운동입니까.
▲독일에서는 지난 9월11일, 중국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서 민주적인 대만과의 관계를 포기했던 일이 온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개월 사이에 서명운동이 전개됐고, 이미 법정 서명 인원 수를 초과해 독일 국회에서는 이번 달 9일, 정식으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호주서도 비슷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나라의 국회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준다면 대만은 국교가 끊겼던 세계 여러 나라와 관계를 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 ⓒ문병희 기자

- 중국의 압박이 예상됩니다만. 
▲물론 북경(중국 정부)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들과 수교한 나라들에 대해 대만과 수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입장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는 난센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말한다면 ‘하나의 대만’도 가능한 겁니다. 중국의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대만 숙명적 운명공동체
국교정상화, 민간도 나서야…

- 방한 중 국회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대만과 한국이 역사적으로 이어져왔다는 점을 알리는 데 가장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동학당 사건으로 청일전쟁이 야기됐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대만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미국은 중국의 모택동정부를 지지하던 기존 입장서 선회해 대만해협의 중립이라는 정책으로 바꿉니다. 한국전쟁이 부른 미국의 정책 변화가 대만을 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숙명적으로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홍콩 사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서 연설했을 때도 홍콩 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에 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시작해 지금은 ‘반 중국’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홍콩 쪽 소식에 의하면 몇 개월 사이에 다친 사람은 5000여명이 되고, 사망한 사람은 500여명에 달합니다. 거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 홍콩 사태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여학생이 시위과정서 한 말입니다. 14세의 여학생이었데 언론은 그 여학생에게 ‘왜 시위에 참가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은 “내가 비록 지금은 14세지만, 만약에 지금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15세가 됐을 때 홍콩이 없어질 수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 진정되는가 싶었던 홍콩에 다시금 긴장이 감돕니다. 홍콩 당국이 시위대의 자금줄을 차단하려 하자 투쟁 동력을 유지하려는 시위대가 크게 반발한 일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러한 일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이 최류탄으로 기관지 손상을 입었고, 피부괴사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 최근 홍콩 기초선거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칠흑 같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가까워 온다. 홍콩 시민들이 자유를 위해 노력한 일들이 선거 결과로 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경서 이렇듯 강력한 여론을 무시한다면, 또 다른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 홍콩 사태를 보는 대만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콩 젊은이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대만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홍콩 당국에 의해 체포된 홍콩 시민들이 중국으로 이송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가 홍콩 시민들에게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홍콩 사태가 우리 대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정치·역사 유사”
형제·자매 강조

- 홍콩 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역시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해 홍콩 시민들이 많이 희생된 것처럼 미중 간 힘겨루기가 대만의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한국도 경계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어떤 식의 대처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만서도 주창하는 ‘평화와 중립’입니다. 주변국들은 평화와 중립을 지향하며 자국의 이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제 생각은 현재 대만과 우리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대만에서는 곧 대선이 치러집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이잉원 총통이 추진하는 많은 사안에 대해 찬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정당의 추천이 아닌 무소속 출마이다 보니 서명 요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서 많은 방해공작을 받았고 결국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 다시 도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늘 대만의 평화와 중립을 외쳐왔습니다. 과거 차이잉원 총통은 이러한 제 생각에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는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대만 국회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의 박사학위 취득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 최민이 일요시사 편집국장과 대담 나누는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 ⓒ문병희 기자

- 주제를 바꿔서 질문을 드립니다.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매년 동아시아평화포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3회까지 개최됐는데, 4회 포럼은 어디서 열 계획입니까.
▲1회 대만, 2회 한국, 3회는 다시 대만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과 대만서 개최했었으니 4회는 동경이나 마닐라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과 필리핀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유준상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등이 워낙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한국서 포럼이 열렸으면 합니다.  

- 앞으로도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한국과 공동의 번영을 이뤘으면 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시사>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매체와 인터뷰를 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만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척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서도 대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에 대만에서는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한국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할 테니, 한국서도 대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정치·문화·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들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민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측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형제·자매의 나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 최민이 편집국장
정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뤼슈렌은 누구? 

뤼슈렌 대만 전 부총통은 대만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가다. 뤼슈렌은 대만의 첫 여성 부총통으로 천수이볜 총통 시절 10대·11대 부총통을 지냈다. 뤼슈렌은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 창당 멤버로 ‘민진당 출신 첫 부총통’이란 타이틀도 갖고 있다. 민진당 대표 등을 역임한 그는 당을 대표하는 원로 중 한 사람이다.


뤼슈렌은 대만의 민주화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 1970∼1980년대 대만의 민주화를 위해 거리와 감옥서 투쟁했다. 뤼슈렌은 1979년 대만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중 하나인 ‘메이리다오 사건’의 1급 주동자로 체포됐다. 

메이리다오 사건은 1979년 12월10일 발생했다. 뤼슈렌 등 민주화 인사들은 대만 가오슝서 잡지 <메이리다오>를 창간하는데 잡지의 이름은 노래 제목서 따왔다. 당시 국민당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이날 뤼슈렌 등은 잡지 창간 기념집회를 열었다.

뤼슈렌 등은 이날 대만의 민주화를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했고, 당시 국민당 정부는 집회 주동자들을 강경 탄압했다. 당시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 뤼슈렌과 함께 대만 총통을 지냈던 천수이볜이다. 

뤼슈렌은 이 사건으로 1980년 1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만의 민주화와 함께 1985년 특별사면됐다. 뤼슈렌은 석방 이후 민진당을 창당했다. 한편 ‘메이리다오’는 현재 대만의 독립과 민주화를 상징하는 노래가 됐다.

뤼슈렌은 여성운동에도 앞장섰다. 페미니즘 문학 전문출판사를 이끌며 여성들에게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뤼슈렌은 지난 2000년과 2004년 총통 선거서 민진당 소속으로 천수이볜 총통과 함께 승리했다. 8년간 부총통을 역임한 그는 대만의 독립과 반중국을 지향한다. 뤼슈렌은 취임 이후 대중정책과 여러 차례 부딪쳤다.


뤼슈렌은 첫 취임해인 2000년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이는 것은 항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는 절대 나뉠 수 없고 합법적인 정부는 오직 중국 정부 하나라는 중국의 주장이다.  

2004년 중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추진하던 때에도 뤼슈렌은 강경하게 대응했다. 뤼슈렌은 “중국은 대만을 합병하려는 의도를 전 세계에 드러냈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므로 ‘분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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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