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BH 흔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2.02 10:25:01
  • 호수 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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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엎을 또 다른 뇌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사건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번졌다. 유 전 부시장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유재수 전 부산 경제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발부됐다. 이는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50분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혐의부터 감찰 무마 의혹 
법원 금품수수 구속 영장 발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는 확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엄중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그간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이다. 검찰로선 이 시점서 증거인멸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은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이 무슨 이유로 통화기록을 없애려 했는지 등이 남은 수사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 의혹을 검찰서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의 수사는 올해 초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유 전 부시장 처음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갖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았으나 무마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유재수 감찰을 결정하고 착수해서 비리가 확인됐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리하게 덮을 리가 없다”며 “누군가가 조국에게 지시했을 텐데 부하나 동료가 아닌 상관일 가능성이 크다”고 윗선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태우가
처음 폭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사직한 그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 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장관 순이었다. 지휘체계의 역순으로 수사가 올라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조 전 장관 소환도 점쳐진다. 이 밖에도 여기서 더 나아가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의원은 민정비서관이었다. 검찰은 이미 박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가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검찰이 확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으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을 시작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 수사가 권력형 비리로 번질 가능성도 나온다. 그가 현 정부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은 1964년 강원도 춘천서 태어나 춘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시절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2년 공직으로 임용됐다. 

노무현 시절 
친노와 친해 

임용 후에는 총무처서 근무하며, 김영삼정부 때 홍재형 경제부총리 비서관으로 일했다. 이 비서관 경력이 향후 그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부처를 옮기고, 청와대서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외 대학 연수를 통해 미주리 주립대학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0년경 경제부서인 재정경제부 서기관이 됐다. 

노무현정부 인수위 시절 굵직한 재정경제부 관련 이슈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이 이호철 당시 민정1비서관에게 보고했다. 2004년 초 노무현정부가 들어서고 청와대에 파견되어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소속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현황 파악을 유 전 부시장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여러 회의서 유 전 부시장을 임의 배석시키고 의견을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2003년부터 5년간 청와대서 근무했는데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던 시기가 유 전 부시장과 일부 겹친다. ‘노무현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유 전 부시장은 같은 강원도 출신(이 전 지사는 평창, 유 전 부시장은 춘천)이고 연세대 동기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이때는 이호철 비서관의 지휘를 받아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4년 2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

청와대 둘러싼 의문 수사
민정수석실 관계자들 조사

유 전 부시장은 2006년말까지 약 3년간 청와대에 근무한 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 됐다. 이어 금융위원회서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을 지냈고, 금융정보분석원서 기획행정실장을 지냈다. 2010년 세계은행의 금융시장 전문가로 파견되고, 2013년부터는 국무조정실서 정부업무평가실 관리관으로 근무했다. 2015년에는 다시 금융위원회로 복귀해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비위 의혹 등으로 공직서 퇴직한 그는 더불어민주당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는 사실상 승진 코스다. 여당의 수석전문위원 파견은 형식상의 퇴직이지만 1~2년 근무 후 다시 공직에 복직해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게 관례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다. 잇따른 영전 배경을 놓고 여권 유력 인사와의 친분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서 나왔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부산시 국감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서 누가 유 전 부시장을 추천했느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의 질의에 “많은 분이 추천했다”고 답했다.

야권서 이번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언론을 통해 밝혀진 모든 증거와 증언들의 실체를 샅샅이 밝힐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대로 ‘감찰 중단 지시’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법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 펄쩍
수사 결과는?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원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감찰 무마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감찰 무마를 지시한 사람이)청와대서 부통령 행세를 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보다 윗선이라면 대통령이 결정 중단을 내렸는지,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구인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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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