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학의 키맨’ 윤중천 실체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5.02 15:16:46
  • 호수 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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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물고 있는 왕년의 마당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 중이다. 그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병원장, 유력 사업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왔던 ‘실력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윤중천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수사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금품·향응 제공과 성범죄 여부 등 이번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별건 수사
영장 기각 

검찰과거사위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은 상태다.

수사단은 법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7~8시께 윤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다. 지난달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체포다. 이후 수사단은 조사를 거쳐 지난 18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의혹도 있다.


윤씨는 체포 후 조사서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서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윤씨는 심사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놓고선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억울하다”며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별장 미스터리 풀 유력한 용의자
개인 비리부터 성접대·뇌물 의혹

그런데 지난 23일 윤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씨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씨의 신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김 전 차관 수사에 협조한다는 뜻을 수사단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겪어본 윤씨가 수사단에 ‘거래’를 시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신의 협조 없이는 수사 진척이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으면 김 전 차관 등에 관해 진술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윤씨의 협조가 필요하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씨가 시도한 거래를 당장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수사단은 앞서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의 진술로 돌파될 수사가 아니다”라며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윤씨는 앞으로도 여러 번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현재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해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단은 최근 건설업자 윤씨 조카의 노트북에 들어 있던 사진들을 확보했다.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남성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5일 이씨를 불러 사진들을 확인시켰는데, 이씨는 일부 사진에 나온 여성이 ‘자신이 맞다’면서 상대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섹스 동영상
누가 찍었나

이씨는 지난 2013년 검찰 조사서도 윤씨가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윤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단은 이씨를 서너 차례 소환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맞다면 어떤 상황서 성관계를 맺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또 지난 2012년 윤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여성 사업가 B씨도 조사했다. 수사단은 B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고소 전 경찰과 접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여성과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당시 영상 속 남성으로 김 전 차관이 지목됐다. 이 논란으로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 임명 6일 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별장 성접대를 한 인물은 윤씨다. 윤씨는 정·관·재계를 비롯해 연예계까지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마당발이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복합상가 착공식에 가수와 MC 등의 유명 연예인과 지역구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참석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복합상가의 시행사는 윤씨가 대표로 있는 중천산업개발이었다. 당시 윤씨는 정·관·재계를 비롯해 연예계까지 화려한 인맥을 가진 능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졌다. 이들과의 친분을 위해 사용한 곳이 강원도 원주 별장이라는 것이다. 

중천산업개발은 2006년 4월부터 서울 목동의 땅 3800여㎡를 매입해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긴 뒤 저축은행으로부터 240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땅의 실거래가는 40억원이었고, 중천산업개발은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실기업이었다. 

부실기업 오너
무슨 돈으로?

윤씨가 2010년 서종욱 당시 대우건설 사장에게 수천만원대의 그림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대우건설은 그림을 받은 후 윤씨가 관여했던 A건설이 대우건설 시공 골프장 사업서 244억원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를 받았다. 

대우건설 측은 2013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서 “서 사장과 윤씨는 일면식이 없고, 대우건설 상무 출신의 한 지인이 서 사장의 자택에 그림을 배달한 상태였다. 서 사장은 그림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가져가지 않아 그림은 회사에 보관했다”며 “A건설과 대우건설 사이에는 어떤 청탁과 민원도 오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밖에도 윤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회사는 50억원대의 경찰청 교육원 골프장과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의 암센터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연관된 건설회사가 수백억원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씨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윤씨는 2014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당시 김학의 전 차관 향응 수수 의혹은 무혐의 처분) 당시 재판부는 “2008년 이후 뚜렷한 사업 실적이 없던 윤씨가 빌린 돈을 대부분 갚지 않았다”며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사기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관여했던 건설 시행 사업이 어려워지자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다. 2010년 1월에는 굴비 판매업을 하는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려 43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2010년 8월에는 모 기업 회장에게 “일산 이마트 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지 개발 허가만 나면 바로 갚겠다”며 4000만원을 빌렸다. 2011년 6월에는 또 다른 유력 인사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윤씨는 사기·횡령·간통·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지만,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불구속하면 수사 협조”
윤에 끌려다니는 검찰?

윤씨는 2008년 성접대를 했던 별장을 담보로 토마토 저축은행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별장은 경매로 넘어갔다.


하지만 윤씨는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원주 별장을 답사한 사람을 매수하며, 별장을 성접대 로비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의 별장에는 박근혜정권의 고위 공무원과 법조계 고위 인사, 유력 정치인, 사업가, 병원장, 고위 장성까지도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경찰은 윤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고위 법조계 인사들의 명함을 발견했다.
 

지난달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씨의 별장에는 윤갑근 전 고검장도 다녀간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경찰조사서 윤씨의 운전기사 박모씨가 별장에 왔던 복수의 법조인을 지목했는데, 그중 한 명이 윤 전 고검장이라는 것이다.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 1차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다. 2차 수사 때는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겸 강력부장이었다. 

윤 전 고검장은 JTBC 보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윤씨와 친분이 있고, 함께 식사하고 골프를 치고, 별장에 출입한 것처럼 (JTBC가) 보도했으나 저는 윤중천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별장의 위치도 전혀 모른다”며 “명백한 허위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씨는 최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재조사서 윤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학의 말고
다른 윗선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보고를 받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서 수사가 그칠 게 아니라 윤씨와 만났던 정·재계 인사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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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