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27)합심

연개소문의 유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무슨…….”

“할아버지께서 왜 당나라에 뼈와 살을 뿌렸는지 그 의미를 헤아려보란 말이다.”

“제 짧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당에 항복하신 게냐?”

“그야…….”


헌성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남건의 뜻

“할아버지께서는 장기적으로 보신 게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여하튼 너는 아버지를 모시고 당으로 투항하여 목숨을 보전할 일이야. 네가 아버지와 신라에 항복한다면 당나라가 더욱 죽이려 안달할 게고. 또 그 압력에 신라가 어찌 대처할지 모르고.”

“무슨 근거로 그리 말씀하십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저 네 아버지에게 그리 전하도록 해라.”

헌성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듯 연정토의 얼굴을 빤히 주시했다.

“결국 네가 네 형 손에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이야기냐?”


가만히 남건의 말을 새기던 연정토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숙부, 형님이 항복하면 저들은 형님을 앞세우고 고구려 침공을 서두를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가문을 살리고 아버지의 뜻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곳에 남아 너와 함께 최후의 일전을 벌이도록 하마.”

“아니 됩니다, 숙부. 희생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숙부는 그저 고구려의 신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연정토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라에 자리 잡은 연정토가 저녁 무렵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즈음에 하인으로부터 김유신이 방문했다는 전갈을 받았다.

고구려와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급히 대문가로 나서자 하인의 손에 술과 안주를 들리고는 노구의 김유신이 서 있었다.

“바로 들어서시지 않으시고.”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지요.”

답을 하는 유신의 표정이 밝지 못했다. 그를 살피며 만감이 교차되는 마음을 억누르고 가벼이 미소를 보냈다.


“여하튼 잘 오셨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연정토가 자신의 하인에게 김유신의 하인의 손에 들린 술과 안주를 받으라 하고는 서둘러 안으로 안내했다.

“날씨가 너무 좋아 겸사겸사해서 장군과 함께 술 한잔 하고 싶어 들렀는데 결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례라니 당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대장군의 덕인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향 집만 하겠습니까?”

“당치 않으십니다. 이 늙은이 결코 대장군의 은혜 잊지 못할 일입니다.”


두 사람의 진심을 감춘 상견례가 이어지기를 잠시 후 하인이 급히 조촐하게 주안상을 마련했다.

“대장군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 어려운 걸음을 하신 듯합니다만.”

연정토가 김유신의 잔을 채우며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유신이 병을 받아들어 연정토의 잔을 채웠다.

“바로 말하겠소.”

말을 꺼내놓고는 유신이 주저하자 연정토가 가벼이 입맛을 다셨다.

“이미 예측하고 계셨겠지만 기어코 신라군이 당나라군의 평양성 함락을 지원하기 위해 진군하기로 하였소.”

연정토가 고개를 돌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연정토의 눈치를 살핀 김유신이 잔을 들어 마실 것을 권유하자 이어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잔을 비워냈다.

미처 안주 먹을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유신이 술병을 들어 두 개의 잔을 채웠다.

“허면 당나라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신성이 당나라 수중에 넘어갔다 하더이다.”

“허허.”

연정토가 허탈한지 헛웃음을 흘리고 잔을 비워냈다. 그 모양을 살피던 유신도 천천히 잔을 비웠다.

남건, 자신이 죽어 당나라 견제하도록…
김유신과 연정토 “함께 당을 몰아내자”

“이제 고구려의 패망은 단지 시간문제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리 오래가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하시면 대장군께서도 참여하셔야겠습니다.”

유신이 답을 하지 않고 공허한 웃음을 흘렸다.

“무슨 의미인지요?”

“소장은 이번 전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장군께서 출정하지 않으신다니요?”

“나이도 나이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구려. 그래서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렸고 그를 감안하여 그냥 이곳에 남아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함인지 연정토가 침묵을 지켰다.

순간 유신이 천천히 술병을 들어 다시 두 개의 잔을 채웠다.

“이 술을 바라보니 문득 연개소문 대감이 생각납니다.”

연정토가 지속적으로 침묵을 지키자 유신이 잔을 비워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다 운명인 게지요, 운명.”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연정토가 운명을 되뇌며 잔을 비우고 빈 잔을 채웠다.

“형님께서도 자주 그 이야기를 거론하더이다만.”

“소장이 대감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주더이다.”

유신이 잠시 회상에 잠겨들었다가는 지난날 고구려에서 연개소문과 나누었던 대화의 대강을 상기시켜주었다.

“그 일은 형님 생전에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형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결말을 보지는 않을 터인데.”

“이 모든 게 운명이지요.”

“이미 대장군께서는 그를 알고 있고, 그런 연유로 금번 출정에 빠지시기로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이야기 할 수 없소만, 내 연개소문 대감과 굳게 약조한 부분이 있소.”

“약조라면.”

“고구려의 운명이 여기까지라면 이 후가 중요하지요.”

“후라!”

“이제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연정토가 민족을 되뇌며 다시 잔을 비워내자 유신이 잔 두 개를 채웠다.

“장군.”

“말씀하시지요.”

“이제 장군과 제 역할을 찾아야지요.”

“형님의 유지를 받드는 일 말입니까?”

“당나라가 고구려까지 멸망시킨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저들의 야욕을 드러낼 것입니다.”

“물론 그러하겠지요. 백제는 물론이고 고구려 영토도 손아귀에 넣으려 하겠지요. 또한 지금 상태를 보면…….”

“그래요, 저들이 지금 신라 영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군의 역할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당나라를 몰아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유신이 답을 하지 않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뜻이 있습니까?”

“연개소문 대감이 생각나서 그런다오.”

“무슨?”

“연개소문 대감이라면 당나라 놈들을 몰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당나라를 점령하여 우리민족의 고토를 반드시 회복하려 할 터인데.”

“당연히 그리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당나라 점령은 고사하고 그저 그들을 몰아내려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 자괴감이 일어납니다.”

민족끼리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 한축을 감당했던 사람으로서 유구무언입니다.”

유신의 고뇌에 찬 표정을 살피며 연정토가 잔을 기울이고 길게 여운을 남겼다.

“여하튼 소장으로서는 형님의 유지를 받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합시다, 장군.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우리끼리 싸우지 않도록 장군과 함께 헤쳐 나갑시다.”

천천히 말을 마친 김유신이 잔을 비우고 북녘 하늘 방향을 바라보자 연정토의 물기 어린 시선 역시 그곳을 따라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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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