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6)천운

후세를 위한 약속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왜 그러시오, 대감.”

“허허, 저 역시 예순여덟이건만. 이거 어째 세상살이가 불공평합니다. 아직도 한창때인 듯 보입니다.”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술을 마저 따르자 이번에는 유신이 연개소문의 얼굴을 찬찬히 주시하며 술을 따랐다.

진솔한 대화

“대감께서 소장을 놀리십니다.” 


“놀리다니요?”

“그렇게 정력적으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대감께서 오히려 한창때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아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호탕하게 웃어 젖혔다.

“그런데 무슨 의미로 이리 방문해주셨는지요?”

웃음이 끝나자 유신이 정색하고 말문을 열었다. 

“글쎄요,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저 대장군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에 무모한 짓을 한 듯하오.”


“소장 역시 대감을 흠모하고 있었소.”

유신이 말을 받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를 살핀 연개소문이 잔 들 것을 종용하자 두 사람이 단번에 잔을 비웠다.

“대장군,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렵니다.”

유신이 연개소문을 주시하며 잔을 채우자 연개소문 역시 유신의 잔을 채웠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당나라를 도모하려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천운이 제 편에 서지 않습디다.”

“천운이라면?”

“당나라의 기운 역시 승하는 입장이었지요. 그러니 아무리 애를 써도 일시적인 효과는 보지만 궁극으로는 그들을 멸할 수 없었습니다.”

유신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나라를 그리도 도모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오?”

연개소문이 말을 마치고는 천천히 잔을 비워 그 잔을 유신에게 넘기고 술을 따랐다. 

“소장, 그 부분 의아하게 생각했소이다. 대감 역시 삼국통일을 지향하고 있건만 신라와 백제가 아닌 당나라 공략에 오로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절차상 문제입니다. 삼국통일이 먼저냐 아니면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당나라 정벌이 먼저냐의 문제이지요. 아울러 제 경우 당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우리 민족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결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간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하나의 민족이니 말입니다.”


유신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러시는지요?”

“소장의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 말씀은?”

“소장은 대감과 반대의 생각을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고뇌의 찬 표정을 지으며 유신이 잔을 비워내고 연개소문에게 넘기고 술을 따랐다.


“우리 신라는 그저 방해꾼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유신이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아닙니다, 대장군. 바로 운명, 즉 천운이 그리 흘러가고 있는 겝니다.”

“그러면 대감의 뜻을 이루기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으로선…… 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의미지요.”

유신이 인력을 되뇌었다.

“언제인가는 반드시 이루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다시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신이 잔을 들어 천천히 비워냈다.

“대감, 참으로 송구합니다.”

“그보다도, 내 대장군에게 부탁 하나 하려 하오.”

“말씀하시지요.”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처럼 싸우지 않도록 일을 도모하도록 합시다.”

“그 말씀은?”

“비록 영토를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민족의 통일을 이루자는 이야기입니다.”

유신이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불가능합니까?”

“불가능을 떠나서 그 주역을 대감께서 하셔야 할 듯해서 그러합니다.”

“대장군, 이미 말하지 않았소. 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유신이 힘주어 말하는 연개소문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감, 소장이 하나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오래전에 무열왕이 고구려에 갔을 때 왜 곱게 돌려보내주셨는지요?”

연개소문이 당시를 회상하는지 그저 미소만 지었다.

“결국 같은 민족의 일이니…… 그리하셨군요.”

“인생이란 게 뭡니까? 생(生)이 있으면 반드시 사(死)가 있고, 아니 사 역시 생의 한 방편 아니겠소. 그러니 항상 길게 살펴야지요.”   

인생의 황혼에 접어 든 두 노인의 대화가 개인적인 일로 이어지기를 잠시, 연개소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시렵니까?”

속내 확인한 김유신과 연개소문
부여 풍 사이 두고 드러나는 마각

“제가 아니라 대장군이 가셔야지요.”

연개소문이 미소를 보였다.

“그렇군요. 여하튼 대감께 목숨 한 번 빚졌습니다.”

“대장군의 목숨도 그러하지만 제 목 역시 우리 민족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취할 수 없습니다.” 

부여 풍이 왜국에서 지원군과 함께 돌아오자 주류성의 세가 배가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복신과 도침이 부여 풍을 사이에 두고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권력을 잡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하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 싸움에서 복신의 하인, 남색을 밝히는 복신의 연인인 수경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장군, 너무 억울하옵니다.”

연인의 얼굴이 뭉개지고 피로 물든 모습을 바라보는 복신이 억장이 무너지는지 이를 갈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초지종을 말해보거라.”

“장군이 이 성의 실질적인 성주라 이야기하자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뭐라?”

“이 성의 실세는 자신이 모시는 도침이라며.”

말을 하다 말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복신이 수경을 가만히 껴안았다.

“그리고?”

“차마 제 입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괜찮으니 서슴지 말거라.”

껴안은 팔에 힘을 주자 수경의 손이 복신의 목을 감쌌다.

자멸의 조짐

“장군과 저의 관계를.” 

“우리 관계가 어떻다고!”

“남자와 남자가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며, 개새끼만도 못한 놈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놈이!”

수경을 껴안은 복신의 몸이 급격하게 떨기 시작했고 그 떨림에 수경의 울음소리 역시 높아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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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