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해고노동자 백승철이 밝힌 '두 얼굴의 한국3M' 고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29 15: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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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제2의 김진숙’ 여전히 많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작년 가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300일이 넘는 크레인 고공농성은 우리사회의 ‘희망버스’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결의를 보여줬다. 끝이 보이지 않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희망버스 투쟁의 힘으로 ‘1년 후 재고용’ 약속을 받아낸 것. 비단 한진중공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 없이 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있고, 그들은 하루하루 생계의 절박함과 싸우고 있다. 지난 2010년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3M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받은 뒤 힘든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있는 백승철(35)씨도 그 중 하나다. 그를 만나 노동조합원의 삶과 고민,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2009년 5월, 인간존중 윤리기업·노사 상생의 손꼽히는 외국투자 기업으로 알려진 (주)3M에서 민주노조가 만들어졌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노동자들이 받는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에 더 이상 당하고 살 수 없었다”는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꿈을 함께 꾸고자 금속노조 3M지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90%이상의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노조에 가입했다.  
   
노동탄압 왕국?

“연간 매출이 1조원을 넘고 2006~2008년까지 4천억원의 순이익을 냈음에도 회사는 임금 동결에 이어 2009년엔 임금을 5% 삭감했어요. 2008년 말에는 구조조정이란 이유로 일부 직원을 내쫓고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작업복을 제공하지 않거나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처분을 받아왔죠. 또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는 정규직이 되더라도 연간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승급도 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고요. 회사의 경영방침과는 너무도 다른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에 맞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됐죠.”

그러나 3M노조가 결성된 뒤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노조 측과 백승철씨에 따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탄압이 경기 화성공장, 전남 나주공장에서 일어났다.

또 600여명의 조합원에서 이 같은 사측 탄압과 탈퇴 및 회유 공작으로 인해 조합원이 50여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당시 ‘노조파괴의 달인’으로 알려진 박원용 경영지원본부장이 영입되고 임금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인 노사갈등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여성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근무평가제도도 어느 정도 개선되나 싶더니 그 뒤부터 무차별적인 징계, 해고, 차별 등이 오고갔죠.”

임금협약 체결 이후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 조합원 160여명을 징계하고 5명은 해고했다. 또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고발이 진행됐다.

‘노조 탈퇴’를 미끼로 계약직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공작이 이루어지고 인맥을 총동원한 탈퇴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부서 전환배치가 강요됐다.

노조탈퇴 거부한 죄로…여름에 ‘풀’ 뽑고 겨울엔 ‘눈’ 쓸기
노조를 바라보는 사회인식 아쉬워 “노사는 상생해야 한다”

“부서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데도 조합원들에게만 부서전환배치를 강요시켰어요. 안 간다고 하면 6개월 정직을 맞거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더 힘든 데로 가게 됐죠. 특히 한 부서에서 5~10년 이상 일한 조합원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일을 안 시켰어요. 여름에는 땡볕에서 풀베기를 시키고 겨울에는 낙엽 쓸기? 눈 쓸기, 공장 바닥 페인트 제거작업을 한다든지 화장실 청소, 기계 녹 제거작업 등을 했죠. 나주공장의 경우 아예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 땜빵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일을 도와주는 식이었어요.”

또한 시설물 보호차원이라는 명목으로 고용한 용역경비를 동원해 노조 사무실과 천막농성장을 침탈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여름, 백씨 등 노조원들과 용역경비들이 집회물품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사측은 그 자리에서 백씨를 포함 조합원 7명을 해고했다.


“지난 2월에 노조활동 과정에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측은 대법 판결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말만 내놓고 있어요. 죄 없는 직원을 고소까지 해놓고 판결이 났으면 복직을 시켜야 하는데 사실상 조합원을 다시 회사에 들여오기 싫다는 거죠.”

그럼에도 백씨를 포함한 19명의 해고자들은 “끝까지 싸워서 꼭 복직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복직이 된다고 해도 노조를 탈퇴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노조가 깨진 사업장들이 죽음의 현장이 된 경우가 많은 만큼 노동자들이 어깨 펴고 살기 위해선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은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노조가 있어야만 노동자의 권리도 찾을 수 있고, 부당함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노조가 없었다면 죄 없는 직원을 내보내도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노조를 통해 같이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죠.”

“귀족노조 아냐”

백씨는 또 노조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아쉽다고 말한다.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백씨는 트위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1인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에서 파업한다고 하면 월급 많이 받고 배부른 소리 한다는 식의 ‘귀족노조’라는 비아냥이 많아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소방대원, 군인 노조까지 있는데 말이죠. 노조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1130일. 이제는 갈 데까지 갔다. ‘파국’인가, ‘화합’인가! 선택은 이제 온전히 회사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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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