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여자컬링 파문 팀킴의 피눈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1.20 09:02:41
  • 호수 1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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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화 알고 보니 잔혹동화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때 ‘컬링 신드롬’을 일으킨 팀킴. 컬링 최초로 은메달을 따내면서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팀킴이 공개적으로 컬링팀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기자회견 갖는 여자컬링 선수들

팀킴은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 선수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자매·친구 사이로, 경북 의성서 방과 후 활동으로 컬링을 시작해 올림픽 무대까지 올랐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주목을 받았다. 올림픽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고장에 컬링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기도 했다. 여자컬링 은메달을 계기로 컬링이 본격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컬링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었다.

‘영미’ 신드롬
 그리고 불화

팀킴은 지난 6일 대한체육회에 호소문을 보내 지도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그의 딸인 김민정 감독, 사위인 장반석 감독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최근 대한체육회에 A4용지 13장 분량의 호소문을 보냈다.

팀킴은 호소문을 통해 “평창올림픽 이후 훈련과 대회에 출전하고 싶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저지당하고 있다. 컬링팀 발전과는 상관없이, 대한컬링연맹과 사적인 불화 속에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팀과 컬링훈련장은 한 사람과 그 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전 부회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선수들을 이용하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2015년부터는 국제대회서 받은 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당시 김초희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 팀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김 감독(김 부회장의 딸)을 선수로 넣으려고 하는 등 팀 사유화를 시도했다.

또 올림픽서 은메달을 딴 후 언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선 김 전 부회장 및 김 감독의 공적에 대해서만 언급할 것을 지시했다. 선수들은 “올림픽 이후 김 전 부회장과 감독단이 성과로 이뤄냈다는 발언만을 할 것을 강요받았다”며 “선수 개인들의 이야기나 의성군에 이득이 되는 인터뷰는 언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선수들은 호소문서 김 감독의 자질 및 불투명한 회계 문제도 지적했다. 김 감독은 2016년 팀이 여자국가대표팀이 된 후 대한체육회로부터 근무태도 관련돼 경고를 받았다. 이들은 대표팀 훈련 일정에 맞춰 출근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도자 가족 갑질 호소문
폭언에 부당한 처우 주장

지난 10월 김초희 선수가 김 감독의 훈련 불참을 문제로 지적하자, 김 전 부회장은 “X발, 지가 뭔데, X 뭐 같은X”이라는 욕설을 퍼붓는 등 그동안 선수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과 욕설이 빈번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2015년부터 여러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평창올림픽 이후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받은 상금도 지금껏 선수들에게 단 한 번도 배분된 적이 없다고 했다.

팀킴은 “2015년 6000만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상금을 획득했으나, 제대로 상금을 배분한 적이 없다”며 금전 부문서도 문제가 있었음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전 부회장 측이 선수들의 사인이 들어간 공동명의의 통장 등을 공개하며 내부 갈등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반면 컬링 행정을 총괄하는 대한컬링경기연맹은 팀킴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회장 부정선거가 드러난 영향으로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 자체 행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연맹은 경북체육회와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다. 
 

▲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그의 딸인 김민정 감독

김 전 부회장과 김 감독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시절 연맹이 제대로 훈련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날선 비판을 해왔다. 연맹과 김 전 부회장은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연맹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때, 2개월 안에 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아 1년6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 전 부회장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연맹과 법적 싸움을 진행 중이다. 

팀킴 선수들은 연맹과 경북체육회 지도자들의 갈등 관계가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호소문서 “컬링팀 발전과는 상관없이, 대한컬링연맹과 사적인 불화 속에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지도자들은 팀킴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 감독은 지난 9일, 통장을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2015년 선수들 동의 하에 ‘김경두(경북체육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으며, 상금은 대회 참가비·팀 장비 구입비·외국인 코치 코치비· 항공비 등으로만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공적 띄워라”
인터뷰 지시?

어린이집 행사 강제 동원은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이며,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식 최종 성화봉송 주자 제안을 거절한 것은 일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감독은 김 전 부회장과 대한컬링경기연맹과의 사적인 불화 때문에 선수들이 이용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등 팀킴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결국 팀킴이 입을 열었다. 지난 15일 올림픽파크텔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부회장 가족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다. 김은정은 “참아온 부분이 많다. 올림픽 이후에도 우리를 힘들게 한 부분을 참아왔다. 기다리면 변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다시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고민도 하면서 시간이 늦어졌다”며 “올림픽 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운동하기에 힘들어서 호소문을 냈다”고 말했다.

팀킴은 호소문을 통해 장 감독의 반박을 다시 반박했다. 김 전 부회장 가족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미는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 명, 한 가족이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정도 “올림픽이 지나면서 가족끼리 한다는 답을 찾았다”며 “확실해진 것은 선수들이 성장하고, 커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원하는 만큼 성장하면 그 이후 성장은 방해한다. 조직보다 선수들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 컬링의 발전이 아닌 김 전 부회장 가족의 권력이 우선이었다는 주장이다.

김은정은 “교수님 가족들은 우리나라 컬링에 큰 역할을 하고 싶어했다. 자신들 뜻대로 컬링이 돌아가게 하고 싶어했다”며 “선수들을 이용했다. 선수들의 정상을 막는 이유는 그 한 가지다. 모든 것이 욕심 때문이다. 컬링 인기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막상 인기가 올라가니 ‘결국 컬링을 이끌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선수들 이용
사유화 의혹도

이어 “많은 고민 끝에 선수 생활을 걸고 용기를 냈다. 부조리가 밝혀져서 컬링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컬링계 관계자들도 팀킴의 폭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날 선수들은 올림픽서 자신들을 도와준 피터 코치가 전한 입장문도 공개했다.

선수들에 따르면, 피터 코치는 평창올림픽 은메달 획득의 공신이었다. 선수들은 “훈련은 대부분 피터 코치와 함께했다. 김 감독은 언론 통제 등 경기 외적인 일들만 했다”며 “오히려 피터 코치와 교류가 많았다”고 고백했다. 
 

▲ ▲김경두 전 한국컬링경기연맹 부회장

피터 갤런트 코치는 우선 “지난 2016년 팀킴의 코치로 합류했다. 팀킴과 함께 일한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며 “팀킴은 매우 헌신적인 선수들이었다. 그들이 팀으로서 올림픽 메달을 따낸 것이 매우 뿌듯하다”고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감독진과 선수들 사이 불화를 지켜본 견해를 밝혔다. 

피터 코치는 “하지만 메달을 따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이는 지도부로부터 야기된 불필요한 난관이었다. 나는 팀킴과 지도부(김 전 부회장과 그의 딸 김 감독, 김 전 부회장의 사위 장 감독)가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낀 여러 가지 예시들을 소개했다. 

그는 ▲지도부와 소통이 되지 않았다. 난 이메일을 보내면 아주 가끔만 답장을 받았다 ▲급여수령에 항상 문제가 있었다. 2017년 4월 급여는 아홉 달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 ▲훈련이나 투어 등에 참가하는 스케줄은 늘 막판에만 공유했다. 이 때문에 종종 형편없는 숙소에 묵어야 했다 ▲김민정 감독은 헤드코치로 대우 받기 원했으나 선수들보다도 컬링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다 ▲개인적인 미디어 인터뷰 요청이 있을 시 김 감독 별도로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야기했고 그것은 김경두 회장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동건 강원도청 컬링팀 선수 겸 코치(전 컬링 남자 국가대표)도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팀킴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서 “경북체육회서 선수생활을 할 당시 나 역시 겪은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 전 부회장은 컬링을 가족사업체처럼 인식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새로운 폭로도 이어졌다. 이 코치는 “김 전 부회장의 아들 김민찬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위 장 감독 또한 컬링 선수로서 이력이 거의 없다. 결혼 전 영어학원 원장이었다. 김 감독보다 컬링 지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욕 듣고 상금도 못 받아”
부회장 측 반박 진실공방

팀킴의 폭로가 사실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경북체육회도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코치는 “김 전 부회장이 딸, 사위, 조카 등 친인척만 합해도 10명, 가까운 지인까지하면 최소 20∼30명을 경북체육회에 배치했다”고 언급했다.

경북체육회가 김 전 부회장의 손아귀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경북체육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면서 경북도의 안일한 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는 감사관실을 통해 팀킴의 폭로가 있기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경북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팀킴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내부 직원 갈등과 잇달은 감사요구’에 따라 감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도 없이 ‘표적감사’ ‘전임 도지사 흔적 지우기’라는 뒷말만 남긴 채 감사를 마쳐 감사능력의 한계는 물론 실효성 논란까지 일으켰다. 

팀킴 파문이 갈수록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까지 나섰다. 문체부가 경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팀킴의 호소문과 관련한 특정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합동 감사반은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15일간 문체부 2명, 경북도 2명, 대한체육회 3명 등 총 7명으로 감사관을 구성해 실태 파악에 들어간다. 감사 전반은 문체부가 총괄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감사의 중점은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개한 호소문 내용의 사실 여부와 경북체육회 컬링팀, 대한컬링경기연맹(경북컬링협회), 의성 컬링훈련원 운영 등이다. 문체부는 감사결과 선수 인권 침해와 조직 사유화, 회계 부정 등 비리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합동 감사반
엄중히 처리

한편 대한체육회는 호소문에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선수 인권 보호, 훈련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회계 부정, 선수 포상금 착복 등 모든 부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포함된 특별감사의 감사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문체부 측은 “감사 결과에 따라 선수 인권 침해와 조직사유화, 회계 부정 등 비리가 확인 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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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