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마라톤 인생’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05 12:03:12
  • 호수 1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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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평양까지 뛰고 싶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이 지난달 28일 ‘2018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풀코스(42.195km)를 완주했다. 희수(77세)에 이룬 쾌거였다. 지난 1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센터서 만난 유 원장은 “나의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원장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서 유 원장이 가장 강조한 말 중 하나다. 유 원장은 마라톤으로 다져진 건강을 지금껏 사회 다방면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꼽았다. 지금도 13층 높이를 걸어서 출퇴근한다는 유 원장은 생활체육 활성화, 더 나아가 체육계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요시사>는 ‘생활체육 전도사’이자 ‘해커의 아버지’인 유 원장을 만나 마라톤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다음은 유 원장과 일문일답.

- 마라톤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마라톤과의 인연은 2002년 전주국제마라톤 대회서 5km를 뛰면서 시작됐다. 그때는 뛰면서 죽을 지경이었다.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한 해는 2006년이다. 대학 후배가 “마라톤을 하게 되면 활력소를 갖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수차례 권유했었다. 2007년에 전남 광주서 진행된 호남국제마라톤 대회서 5km를 뛰었다. 7개월 후 서울스포츠마라톤 대회에 나가 풀코스를 완주했다.

- 성취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다.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 번 선거에서 승리하고 기쁨을 느꼈지만, 그 이상으로 기쁨을 느꼈다. 이후 마라톤을 하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 여행 갈 때 마라톤 신발을 항상 필수로 지참하고 다녔을 정도다.

- 풀코스면 웬만한 사람은 완주하기 힘들다.
▲풀코스보다 더 먼 거리도 뛰어봤다. 2009년 제주울트라마라톤 대회서 100km를 뛰었고, 2012년 개천절을 맞아 인천 아라뱃길서 부산 하구둑까지 633km를 15회에 나눠 뛴 적도 있다.

- 지난달 28일 마라톤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앞서 4년 정도 풀코스를 못 뛰었다. 그래서 77회 희수를 맞는 생일을 앞두고 다시 한 번 풀코스를 뛰고자 1년 전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후에 운동을 많이 못했다. 걱정이 앞섰다. 마지막 2개월을 술을 끊고 나름 준비를 했다. 대회가 가까워졌을 때쯤 내 몸이 70% 정도 준비됐다는 느낌이 왔다.

77세에 42.195km 풀코스 완주
“4선 성취감보다 더 큰 기쁨”

- 그날 비가 왔다.
▲예보로는 오후 3시부터 온다고 했는데 가보니 아침부터 비가 오더라. 우비도 준비가 안됐었다.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쉬지 않고 뛰었다. 그날 내 옆에서 함께 뛰어준 지인들이 완주를 하는 데 큰 힘이 됐다.

- 사진을 보니 많은 지인이 함께 했더라.
▲황선용 대한트레일런협회 회장, 권영동 이사, 권상근 대표, 박필전 회장, 주봉노 회장, 민기례 대표, 박종덕 본부장,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호남향우회, 광주고등학교 동문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정당과 언론 관계자 등 77명의 지인이 함께했다.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원장

- 마라톤을 뛸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뛰는지.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를 뛰어넘어야 한다. 누구나 마라톤을 뛸 수는 있다. 그러나 완주는 의미가 다르다. 춘천마라톤 때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한눈을 팔면 그런 사람들 페이스에 휘말려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 앞만 보고 꾸준히 가야 한다. 마라톤은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라톤은 기록의 스포츠가 아닌 ‘완주의 스포츠’다.

- 마라톤을 삶에 비유한다.
▲최고의 영광을 차지한 사람은 최고로 힘든 시련을 견뎌 본 사람이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들을 보라.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을 견뎌 낸 사람들이다. 나도 과거에 직장서 쫓겨나고, 사업하다가 외압에 의해 계약이 취소되고,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공천서 떨어지고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아무리 보물이 창고에 가득한 들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財寶滿庫 健實無用). 건강을 잃으면 영혼이 썩게 돼있다. 마라톤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줬다. 

요트협회장 당선 인준불가 통지
대한체육회 상대 효력정지 승소

- 이번 마라톤은 특별한 목표를 세우고 달렸다고 들었다. 
▲세 가지 목표를 갖고 달렸다. 첫 번째 블록체인을 통한 사이버 강국 건설, 두 번째 국민화합을 통한 평화통일, 세 번째 체육회 혁신과 변화를 통한 한국 스포츠 발전이다.

- 지난 5월 대한요트협회장 선거서 당선됐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요트협회장 선거서 당선됐음에도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불가 통지를 받았을 때 내 자존심은 망가졌다. 내가 요트협회장을 하고 싶어 출마한 게 아니라 체육 관련자들과 요트인들이 찾아와 내게 협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선거 과정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당선된 후 무려 5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다. 
 

- 최근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인준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죽했으면 내가 법원에 인준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겠나. 9월14일 승소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또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연기했다. 대한체육회의 혁신과 변화 없이는 한국 스포츠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겨나갈 것이다.

- 향후 계획은.
▲내년 3월 동아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생각이다. 이번에는 기록을 앞당겨 5시간 이내로 뛰려고 한다. 부시 미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도 5시간 이내로 풀코스를 완주했다. 우리 각계 지도자들도 뛰어보자. 뛰어보면 알게 된다. 통일이 되면 서울서 평양까지 뛰어 가서 평양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게 내 꿈이다.


<chm@ilyosisa.co.kr>


[유준상은?]

▲11∼14대(4선) 국회의원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국회경제과학위원장(1988∼1990)
▲민주당 최고위원, 정책의장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한국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
▲월드스케이트 아시아연맹 수석부회장
▲K-BoB 시큐리티포럼 이사장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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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