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통계> 일그러진 우리시대 결혼 풍속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4.26 09: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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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지만…결혼은 미친 짓이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 ‘결혼’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거쳐야 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마치 인생의 실패자처럼 여겨왔지만,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심지어 “결혼은 인생의 무덤” “결혼보다 동거가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자체를 썩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남녀들은 앞으로의 결혼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결혼, 그거 꼭 해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동거 중이세요? 진지하게 교제 중인 이성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이성 친구는 없지만 섹스 파트너가 있다고요?”

20~30대의 젊은 남녀들의 결혼관이 변하고 있다. ‘독신주의’ ‘혼전동거’라고 하면 눈살부터 찌푸렸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식이 달라졌다.

더욱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골드미스로 당당히 살아가는 독신여성, 동거생활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TV프로그램과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그리는 핑크빛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그런 꿈만 같은 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까?

동거 없는 결혼?

이런 가운데 요즘 우리 사회의 결혼관을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0명 중 6명은 반드시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 ‘두잇서베이’가 최근 인터넷 사용자 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결혼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1%가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하의 응답자가 성별로 남자(43%)보다 여자(67.7%)가 결혼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김아름(29·여)씨는 “‘살아보고 결혼한다’, ‘동거는 가족의 또 다른 형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20년이 넘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개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 같다”라며 “요즘의 이혼율이 이를 증명해 주듯 결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 그리고 그들의 결실인 아이라는 또 하나의 끈이 붙잡고 있어도 이혼을 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인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여 사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기만 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결혼 전 동거 경험 후의 결혼에 대한 찬·반을 묻는 말에는 기·미혼 응답자의 60%가 ‘찬성’했으며, 남자(71%)가 여자(56.1%)보다 더 많이 이를 선호했다. 반면 50대 이상 응답자의 62.3%는 ‘동거는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결혼 꼭 해야 하나요?” 노총각·노처녀의 기준 35세 이상
남녀 61% “반드시 결혼할 필요 없고, 동거해 볼만 하다”

직장인 김모(30·남)씨는 “일정기간 동거를 통해 서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동거 자체가 남녀가 서로 잘 맞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므로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직장인 이모(27·여)씨는 “단지 동거에 대한 인식이 개방될수록, 오히려 결혼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걱정 된다”며 “어떤 이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서로의 미래를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동거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어쩐지 조금 비겁한 방법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생활비 절약, 사랑, 성격파악 등 동거를 하기 위한 핑계도 참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거가 사랑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안정적인 선택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그러다 헤어지면 각자 짐 싸서 각자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면 끝이라는 건데 호적상 이혼경력이 남지 않을 뿐이지 이혼한 것과 다를 게 뭔지 라는 생각을 져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혼 없는 동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면?’이라는 질문에 응답자 55.2%가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답했으며 그밖에 31.5%는 ‘자녀를 데리고 이혼 한다’고 답했다.

이혼 안 한다’는 응답자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자(74.7%)가 여자(48.1%)보다 훨씬 많았으며 자녀를 데리고 이혼한다는 남자는 13.5%에 그쳤다.

전체 과반수 응답자는 결혼하면 자녀를 2명 두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결혼 적령기를 묻는 질문에는 여자는 27~29세인 반면 남자는 30~32세라고 대답했으며 노총각, 노처녀 기준 나이는 남녀 모두 35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랑만 갖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백년해로가 절체절명의 가치는 아니라 해도, 최근 변화된 젊은 세대의 결혼관처럼 마음 변하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는 자세로는 삶의 굴곡을 견뎌내기 힘들다”며 “번거롭게 남들 보는 앞에서 식 올리고 법에다 신고하게끔 결혼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웬만하면 참고 살라는 깊은 뜻 때문이지 싶다. 동거는 시작하는 마음가짐부터 결혼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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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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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