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들’ 터지면 ‘해외로 꽁무니’ 빼는 MB 노림수

예전엔 ‘오비이락’! 요즘엔 ‘엠비폭락’?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옛말에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더니 요즘은 ‘엠비폭락(M飛爆落)’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사자성어를 빗대 만든 말로 ‘MB(이명박 대통령)가 날자 폭탄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에서 사건만 터지면 해외로 꽁무니를 뺀 것을 두고 쏟아지는 비아냥이기도 하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었을까? 권력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터지면 해외순방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여론 환기를 노린 이른바 ‘나꼼수’가 아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다이아 게이트’ 돌파하려 자원외교 보따리 새로 꾸렸나?
‘내곡동 사저’ ‘디도스 파문’ 확산 때도 해외로 발길 돌렸다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의 ‘외치(外治)’가 더욱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금껏 약 43회에 걸친 해외순방으로 전·현직 대통령 중 최다 순방을 기록하고 있다. 그간 가장 많이 해외를 다녔다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7회 해외순방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횟수이다.

더욱이 임기 말 대형 악재 등이 줄줄이 터진 미묘한 시점에 잦아지는 이 대통령의 바깥나들이에 의혹의 눈초리가 따가운 실정이다.

자원외교 재시동으로
막판 스퍼트 올리나?  

‘카메룬 다이아 스캔들’이 정국을 휘감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얼마전 중동행 특별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를 차례로 방문한 것. 자원외교에 재시동을 건 이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통해 ‘빅딜’을 성사시키는 알찬 순방보따리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스탄불 아딜레 술탄 궁전에서 ‘실권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의 단독회동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2년여 동안 중단됐던 20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원전건설사업 협상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과 터키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도 올 상반기 내에 타결 짓기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터키가 원전재개 및 FTA를 강력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우디·카타르·UAE 방문을 통해 에너지·국방·건설·보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세 나라는 우리가 필요한 원유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중동 산유국이다.

특히 사우디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원유의 3분의 1을 공급한다. 알-나이미 사우디 석유광물부 장관은 한국의 비상 위기상황 시 안정적 원유공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이다. 때문에 이번 순방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대비해 원유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중동행 보따리에는 자원외교 등 성과물이 두둑해 보인다.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아직 따갑기만 하다. 다이아 스캔들로 정국이 초토화된 가운데 사태해결에는 수수방관하고 이 대통령이 다시 자원외교를 빙자해 해외순방에 나서며 여론 환기를 노렸다는 의심 때문이다.

두둑한 중동보따리는
MB의 여론 환기 꼼수? 

그간 정부는 자원외교에 역점을 두며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이는 각종 의혹과 비리로 얼룩지며 비판이 들끓고 있다. CNK그룹이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정에서 정권실세의 개입 의혹과 다이아몬드 매장량 뻥튀기·주가조작 등의 혐의가 드러나며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건의 배후로 이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때문에 여론은 이 대통령의 두둑한(?) 자원외교 보따리를 반색하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게다가 그간 요란하게 홍보했던 정부의 자원외교의 헛발질도 한두 번이 아니다. KMDC가 개발권을 따낸 미얀마 해상광구는 탐사 시추 결과 ‘빈 광구’로 드러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아랍에미리트까지 달려가서 추진했던 원전수주 역시 ‘제2의 중동 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이면계약 내용이 뒤늦게 공개되며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총 공사비의 절반가량인 100억달러를 한국수출입은행이 비싼 이자로 해외에서 빌려 싼 이자로 UAE에 대출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캔들이 터진 미묘한 시점에 이 대통령의 해외행은 이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내곡동 사저’와 ‘디도스 파문’으로 정국이 들끓었던 지난해 말경 이 대통령은 거의 해외에서 체류하다시피 했다.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입주할 계획이던 내곡동 사저가 ‘의혹백화점’으로 급부상하면서 거센 파문이 일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편법증여’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시형씨는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반값에,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며 결과적으로 사저 부지 매입에 혈세투입 의혹을 받으며 강하게 공격받았다. 때문에 이 대통령 스스로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으며 파장이 일파만파 퍼졌다.

비슷한 시기 연이어 ‘디도스 파문’이 터지며 다시 한 번 정국을 뒤흔들었다. 헌정사상 최초의 사이버 부정선거라는 중대한 사태에 여권 및 청와대의 핵심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며 폭발력이 커졌다. 그야말로 2011년 4/4분기는 MB정부에 대형 악재들이 겹치며 만신창이로 추락한 시기였다.

한미FTA 국회통과 시 MB 자리 비워 ‘윗선지령’ 의심 키워
MB측근들 거론된 돈 봉투 살포 폭로 있던 뒷날도 중국행

여러 가지 덫에 한꺼번에 걸려들며 숨을 헐떡거리던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두드러졌다. 11월1일 러시아 정상회담과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올랐고, 이어 11일에는 APEC 참석차 하와이로 떠나 청와대를 비워뒀다. 17일에는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및 아세안 정상회의를 이유로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무려 한달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했던 셈이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민감한 시기에도 이 대통령은 아예 청와대를 비워둔 상태였다. 지난해 11월22일 이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시점과 딱 맞아떨어진 날치기를 두고 당시 ‘청와대 지령’이란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한 언론사를 중심으로 세간에는 저자세의 한미FTA는 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BBK사건과 연관 있다는 ‘빅딜설’이 파다했다. 미국 검찰의 BBK 수사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내년 선거정국을 앞두고 다시 거론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때문에 다급한 청와대가 여당에 밀명을 내렸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며 의심을 더욱 키웠다.

이른바 ‘고승덕 폭로’로 공공연히 떠돌던 ‘전당대회 돈거래설’의 실체가 밝혀지며 정국이 떠들썩했던 상황에도 역시 이 대통령은 해외행을 택했다. 올해 초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로 그간 쉬쉬하며 닫아두었던 금권정치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며 그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어 고 의원은 1월8일 검찰에 출두해 지난 2008년 한나라당 7·3 전대 당시 돈 봉투 살포 용의자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전격 지목했다.

금권정치의 판도라 상자
열린 다음 날도 해외행

박 전 의장은 지난 7·3 전대 당시 친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MB정권 집권 초기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청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직접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의 단합을 호소할 정도였고, 박 전 의장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거들고 나섰던 전대에 돈 봉투 살포라는 악재가 터지며 폭발력이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배후로는 청와대 고위 인사의 이름까지 거명된 상황이다. 물론 이 대통령은 여기서도 하루 뒤인 1월9일 중국 국빈 방문을 이유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처럼 일만 터지면 여지없이 해외로 꽁무니를 빼는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 앞으로 디도스 특검 및 BBK의혹 재점화, 돈 봉투 살포 파문 등 정국을 뒤흔들 핵뇌관들은 수두룩하다.

벌써부터 향후 있을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점을 놓고 세간의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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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