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탈세 의혹’ 연예인 리스트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29 10:13:34
  • 호수 1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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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겨둔 ‘톱스타 비자금’ 턴다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그동안 연예인 탈세는 좀처럼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중견기업 사주 일가를 비롯해 의사와 교수, 연예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연예계 탈세가 수면 위에 올랐다. 거물급 연예인들이 탈세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탈세로 구설에 올랐던 연예인들을 짚어봤다. 
 

지난 9월부터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중견기업 사주 일가를 비롯해 의사와 교수, 연예인 등 9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 등으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대자산가 외에 해외 투자나 해외 소비 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 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이 포함됐다. 고소득 의사·교수 등과 일부 펀드매니저, 연예인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세금 안 내고…
조세도피처로?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거나 미신고 해외 계좌를 이용해 국외로 재산을 도피한 사례,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증여 등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탈세 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금융 정보를 활용했다.


국세청은 올해엔 금융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스위스를 포함, 78개국서 98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조사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외탈세 조사는 대기업·대재산가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됐다.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 차원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한 단순 소득·재산 은닉서 지주회사 제도 등을 악용해 탈세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잡해지는 추세다. 친인척 등의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재산 은닉은 미신고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차명 해외법인의 투자금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은밀해지고 있다. 

탈세 유형이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한 배경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연예인들의 이름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 지난달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조사받는 유명 연예인의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사람이다. 탈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연예인들의 명단이 서서히 오르내리고 있다. 


내조의 여왕, 김남주

최근 배우 김남주가 국세청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삼성세무서 조사과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김남주에 대한 개인 통합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개인 통합세무조사란 소득세뿐 아니라 개인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조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김남주에 대한 세무조조사에서 경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수입 금액 누락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약 15일간 진행됐고, 추징금 규모는 현재 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남주 측은 “김남주는 성실납세자라 15년 만에 랜덤으로 받은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조사 끝에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꽃미남 배우, 장동건

연예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이달 초 배우 장동건을 상대로 한 개인 통합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장동건의 개인 통합세무조사가 연예인 탈세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동건 측은 “장동건은 그간 성실납세자라 세무조사를 몇년간 받지 않았다. 이번에는 수년 만에 랜덤으로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다. 조사를 잘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동건은 앞서 탈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7년 11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2017’서 장동건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영화 관련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 연예계 전격 세무조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 회사 애플비의 유출 문서를 통해 장동건이 출연한 영화 <워리어스 웨이>이 관련된 문서들을 발견했다. <워리어스 웨이>를 제작한 한국의 보람엔터테인먼트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한 페이퍼컴퍼니의 계약서였다. 

페이퍼컴퍼니의 이름은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 ‘론드리 워리어’는 영화 <워리어스 웨이>의 기획단계 명칭이었다. 보람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을 포함해 영화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에 넘겼다.

영화 <워리어스 웨이>와 관련된 또 다른 계약서도 발견됐다. 스타엠이라는 한국 회사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다. 투자 금액은 1000만달러(110억원) 가량이다. 투자금은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가 지정하는 뉴질랜드의 은행 계좌에 넣도록 돼있다.
 


그런데 스타엠은 장동건의 매니저 출신이 설립한 회사다. 장동건 역시 회사 설립 당시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였다. 조세도피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계약이 체결됐던 2007년 11월에는 3%서 4%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스타엠의 주가는 장동건이 유상 증자를 받을 때나 론드리 워리어에 대한 투자 계약이 공개됐을 때 이른바 연예인 효과로 인해 급등하기도 했다. 그동안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옮겨둔 사실이 밝혀졌다. 

연극계 대모, 윤석화

배우 윤석화도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국세청은 최근 윤석화와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국세청이 지난 12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을 자체 선별한 후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윤석화 부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전격 투입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국내외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곳이다.


윤석화 부부는 2013년 5월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3차 명단을 공개할 당시 1990년부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프리미어 코퍼레이션 등 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버진아일랜드에 1990년 프리미어코퍼레이션과 2001년 자토 인베스트먼트, 1993년 PHK홀딩스리미티드를 세웠다. 1993∼2005년 사이 윤석화는 김 전 사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가운데 멀티-럭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STV아시아, 에너지링크홀딩스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장은 국내서 처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 회사 이름으로 주식을 매매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었다. 

서울대(경영학과)와 미국 하버드대를 나온 그는 주식과 국제 금융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후 외화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고 중앙종금은 부실기관으로 지정된 후 파산했다.

당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윤석화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월간 <객석>을 통해 “남편의 사업을 돕고자 이름을 빌려줬던 사실은 있지만,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여기에 임원으로 등재한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조세피난처가 개인과 기업의 대규모 탈세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여느 조사와 달리 강도 높게 진행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엘레지 여왕, 이미자

가수 이미자는 지난 9월, 세금 부과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서 패소했다. 2년 전, 탈세 의혹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이미자는 이번 소송서 패소하면서 세금 19억9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연료 수입액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만 신고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9억9000만원의 세금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이미자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세무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자는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가수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76억원 중 58%에 해당하는 4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간 매니저를 통해 현금으로 공연수익금을 받거나 아들에게 현금 증여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탈루 방식 복잡·정교하게 진화
그동안 구설에 올랐던 스타는?

그의 탈세 의혹은 지난 2016년 8월 16년간 이미자의 공연을 관리했던 공연기획사 이광희 하늘소리 대표에 의해 폭로됐다. 당시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자가 10년간 공연료 소득 35억원을 10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며 “25억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하고 자사에 대납을 요구해 금전적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그는 “이미자 스스로 탈세한 사실을 밝혔다”며 이미자와의 전화통화 육성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류스타 장근석

배우 장근석은 2015년 1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당시 장근석의 순수 탈세액만 100억원에 육박하며, 소득신고 누락액은 수백억원대로 추정됐다. 장근석은 중국 등 해외활동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적발해 추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별도의 고발 조치 없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 
 

장근석의 해당 탈세 사건 조사는 2014년 11월에 종결됐다. 그해 6월부터 반년에 걸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장근석은 100억원대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장근석이 외화수입 탈세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장근석이 소속돼있는 소속사의 정기적인 세무조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기 세무 조사에는 성실히 임했고, 관계당국의 조사과정서 당사의 회계상의 오류로 인한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 후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실체적, 절차적인 부분에 맞춰 납부의무를 명확히 이행하였고 관계당국도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해 고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검찰조사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보도과정서 마치 장근석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고 탈세한 혐의가 있다는 추정 보도를 내며 그것이 사실인양 지속적인 보도가 돼 대중들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배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에 당사는 심히 유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연예인에 대한 국세청 탈세 조사가 역외탈세에 국한돼있다. 하지만 세무업계는 연예인들 사이서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는 빌딩(단독주택 등)을 매입 후 관리하는 과정서 소득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홍대나 이태원, 강남 등에서 빌딩이나 단독주택을 매입 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해 영리활동에 나서는 연예인들이 종종 있는데 가족이나 친척에게 영업장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가나 사무실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했다면 주변 상권의 크기가 같은 상가나 사무실이 내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를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만약 무상 임대한 것과 크기가 똑같은 상가나 사무실이 없다면 세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소문 속 주인공
계속 나올 전망

무상으로 임대해준 연예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무상으로 상가를 빌려 쓴 가족이나 친척은 증여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무상사용한 날로부터 5년마다 5년간의 무상사용을 이익을 한꺼번에 과세하는데, 5년간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연예인들의 경우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자신이 직접 빌딩을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역외탈세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복잡한 반면 국내 탈세 유형은 비교적 흔히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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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