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자한당 헤집을’ 칼잡이 7인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16 09:40:17
  • 호수 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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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 들고 눈엣가시 도려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이하 조강특위)으로 인적 쇄신에 승부를 걸었다. 보수 논객으로 방송서 이름을 날린 전원책 전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이 외에도 법조인·언론인 등 외부인사 4인을 영입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3명과 외부인사 4인이 칼자루를 쥐게 됐다. 
 

인선난을 겪었던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의 진용이 갖춰졌다. 이르면 연말까지 전국 253곳 당협위원회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조강특위와 함께 당무감사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어서 물갈이를 앞둔 한국당 내부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한국당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 등 당연직 3명과 전원책·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강성주 전 포항 MBC사장 등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선봉 선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의 조강특위 영입은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전 변호사는 화려한 언변과 확실한 보수 이미지로 유명한 인물이다. 각종 TV프로그램서도 개혁성 있는 보수논객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인사다.

특히 박근혜정권 당시 보수논객임에도 맹목적으로 보수편을 들지 않고 ‘비판적 보수’를 추구했다. 보수의 잘못된 부분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질 당시 전 변호사는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서 “이건 최순실 게이트이자 박근혜 게이트”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딱 넉 자다. ‘올 단두대’”라고 말했다. 

맹목적인 보수가 아니라 ‘비판적 보수’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통렬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홍 전 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가 SNS 정치를 한다고 비판한 전 변호사는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며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한마디 하고 집에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최근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 사무총장의 거듭된 설득 끝에 조강특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전 변호사는 김 사무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인 조강특위를 사실상 자신이 전권을 갖고 이끌어가겠다는 조건을 걸고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1일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이제 전례 없는 인사 권한도 갖게 됐다. 한국당의 인적 쇄신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전 위원은 “한 명을 잘라도 온 국민이 박수칠 수 있고, 반대로 60명을 잘라도 지탄받을 수 있지만 혁신은 꼭 해야 한다”며 굳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조강특위 앞세워 인적 쇄신에 승부
당연직 3명과 외부인사 4인 칼자루

그러나 당 안팎에선 인적 쇄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다. “온실 속 화초 같다” “열정이 없다” “공부를 더 해야 한다” 등 전 변호사의 쓴소리에 대해 벌써부터 당내 반발 기류마저 보이고 있다.

또 “근본적인 인적 쇄신을 하기에는 다음 선거(21대 총선)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비관적인 전망들도 나온다. 비대위는 당협위원장 1년 임기제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1일 자로 231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를 받아냈다. 

하지만 총선이 1년 6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비대위의 인적 쇄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을 당장 교체할 물리적인 방법이 없다.

당협위원장 박탈만으로도 당내 반발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친박(친 박근혜)계는 조강특위의 인적 쇄신이 김성태 원내대표나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복당파의 당권 장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1955년 1월8일, 울산서 태어났다. 울산 대현국민학교를 나왔고 훗날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했다. 1977년 제2회 백만원고료 한국문학신인상을 연작시 ‘동해단장(東海斷章)’으로 수상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1980년 제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1981년부터 육군 장기 복무 군법무관으로 10년 6개월을 복무해서 육군 중령으로 전역했다. 사법고시·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아니지만, 당시는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고 10년6개월의 복무기간을 채우면 사시 출신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다. 

이 임용시험 제도는 2005년 합격한 19기를 마지막으로 2007년에 공식 폐지됐다. 

복당파 김용태

3선 김용태 사무총장은 조강특위 위원장으로 김 비대위원장의 복심이다. 지난 7월18일 김 비대위원장은 김 사무총장을 인선했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서 패배한 뒤 당시 원내대표였던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김 사무총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인준을 추진했지만, 친박계 집단반발로 전국위 성원 자체가 되지 않아 강제 사퇴했을 만큼 친박과 불편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과 탄핵 정국서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함께 새누리당을 선도 탈당하기도 했다.

특히 사무총장은 당 살림살이 총괄은 물론, 당협위원장 심사와 교체 시 가동되는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 핵심 당직이다. 

한국당 지방조직운영규정 제30조5항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직위원장 공고 및 선정절차 진행을 위해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략기획부총장 및 조직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조강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시 김 사무총장 임명 배경으로 “저와 생각이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정치의 모순이 국가주도주의, 대중영합주의, 패권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 저와(김 사무총장이) 같은 생각”이라며 “제가 가진 기본적 방향이나 철학에 맞춰 당 조직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1968년, 대전 선화동서 태어났다. 대전중앙국민학교, 대전한밭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디지털방송 소프트웨어 기술회사인 (주)알티캐스트 이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을 거쳤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대통령 선거 직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거쳤다.

용산참사 김석기

3선 의원 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당연직으로 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현재 한국당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고 있다. 

1954년 경상북도 경주군(현 경주시)서 태어났다. 경주계림초등학교, 경주중학교, 대구 대륜고등학교,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경찰간부후보생 제 27기로서 경위로 임관했다. 1999년 서울 방범지도과장 시절에는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노무현정부 때 경북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을 역임했다.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다가 2009년 1월 용산 참사의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 

2009년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로 임명, 2011년엔 주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 총영사를 거쳤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현역 국회의원 정수성을 공천으로 제치고 새누리당 후보로 경북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스피커 김성원

한국당 김성원 의원도 조강특위 위원이다. 현재 한국당 전략기획총장과 대변인을 맡고 있다. 
1973년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서 태어났다. 6학년까지 동두천초등학교를 다녔으며, 고려대학교서 학사부터 박사 학위를 땄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기 북부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으로 자유한국당 동두천시-연천군 당협위원장이었다. 지난달 당 쇄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도부의 권유나 압박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퇴했다. 

언론인 이진곤

이진곤 전 <국민일보> 논설고문이 조강특위 외부위원 명단에 올랐다. 경북 경주 출신인 이 전 고문은 경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일보>서 기자생활을 했다. 

보수논객, 언론·법조인…
당 내부 기대·우려 교차

이후 <국민일보>로 옮겨 논설위원, 수석논설위원, 논설위원실장, 주필을 거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논설고문을 맡았다. 2007년 2월에서 2009년 1월까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를 지냈다. 2016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력이 있다.

MBC 강성주

강성주 전 포항 MBC사장도 언론인으로서 조강특위 위원에 합류했다. 1952년생으로 경북 안동 출신인 강 전 사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MBC에 입사했다. 그는 보도국 기자를 시작으로 경제부, 국제부 부장, 콘테츠기획팀 국장, 보도국 국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특히 강 전 사장은 2005년 1월 보도국장 재임 당시 ‘구찌 핸드백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구찌백 사건은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강 전 사장과 MBC 보도제작 프로그램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의 제작 담당자들이 SBS의 모기업인 태영건설 측 변모 부회장으로부터 저녁식사를 대접받는 자리서 명품 핸드백을 받은 사건이다.

 MBC는 2005년 1월 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해 9월 국외송출업체 브로커 홍모씨로부터 취재 대가로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까지 추가돼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낸 바 있다. 브로커 홍씨 로비 사건과 관련해서는 2006년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전 사장은 홍씨 사건으로 해고당했다. 2006년 12월 19일 MBC 논설위원실 소속으로 복직했다. 이후 2010년 3월 포항 MBC 사장을 지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여성 판사 출신인 전주혜 변호사도 조강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 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2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일했다.

전 변호사는 현직 여성판사가 최초로 작성한 책인 <사법연수원 비밀강의>(2011)의 저자기도 하며 <버텨라, 언니들>(2016)이라는 책도 펴냈다. 

2015년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고, 2016년부터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 중이다. 2016년 여성가족부 청년여성멘토링 대표멘토로 위촉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바 있으며 2016년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수의 기업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해성물질로 인한 환경이슈에 대해서도 기업자문을 하고 있다.

조강특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 변호사가 당초 요구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전 변호사는 위원 수락 조건으로 외부위원 인사권은 물론 향후 특위 논의 등에서 당연직 3명을 사실상 배제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적 쇄신에 대한 당내 반발, 쇄신 방식·타깃·명분 등을 둘러싼 당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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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