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산악인 박영석 대장

‘산 사나이’ 히말라야 품에 안겨 전설로 남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산 사나이가 산에서 죽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나 또한 히말라야 어느 골짜기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을지….” 산악인 박영석 대장은 지난 2003년 자신의 등반인생을 기록한 책 <끝없는 도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을 런지도 모른다. 산을 사랑하고, 산과 벗하고, 산에서 삶을 배우고, 그러다 결국 산으로 돌아간 산악인 박영석. 불굴의 의지로 한걸음 한걸음 내디뎌 온 그의 족적을 따라가 봤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세계 최단 기간 완등
편한 자리로 오라는 제의 받았지만 끝없는 도전

박영석 대장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운동이 없었다. 사격 선수 생활을 하던 고교 2학년 때 서울시청 앞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마나슬루 원정대를 보고 산악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동국대 체육교육과에 진학한 뒤 산악부에 가입해 산악인으로의 첫 발을 딛었다.

산은 그에게 숱한 훈장을 달아줬다. 1993년 아시아 최초로 에베레스트(8848m)를 무산소로 등정해 주목 받은 뒤, 8년 만인 2001년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세계 최단 기간 완등하는 기록을 세웠다.

동국대 체육과 진학
산악부 가입해 첫발

이후 그랜드슬램에 도전해 당당히 성공해 냈다. 그랜드 슬램은 히말라야 8000미터 14좌 등정과 세계7대륙 최고봉 등정, 그리고 3극점(북극점, 남극점, 에베레스트 산 정복) 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영광스런 위업이다.

세울 수 있는 기록은 다 세웠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저런 편한 자리로 오라는 제의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도전을 발표했다. 히말라야 14좌에 ‘코리안 루트’를 내겠다는 것이었다. 지상 최대의 거벽에 한국인의 힘으로 남들이 간 적 없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숱한 실패에 직면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2009년 히말라야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뚫은 것은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이룬 결실이다.

박 대장은 김영도 전 대한산악연맹 회장의 미수(米壽) 기념 기고문에서 “사람들은 ‘그랜드슬램을 이뤘는데 왜 또 도전하는가’라고 묻지만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밝히면서 “탐험가에게 정년은 없고 내 나이에 맞는 탐험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겸허한 자세를 보였다.

산은 그에게 영광만큼 많은 시련도 줬다. 1993년 에베레스트 남동릉에서는 동행한 학교 후배 둘이 추락해 죽었다. 1996년 같은 산 북동릉에서는 셰르파 우두머리가 사망하고 자신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2007년 에베레스트 코리안 루트 개척 시도 때는 7900m 캠프에 머물던 후배 둘이 눈사태에 밀려 1300m 아래로 추락해 사라졌다. 5년 넘게 한 지붕 아래 살며 피붙이처럼 지내던 대원들이었다. 이후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살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건 끓어오르는 도전의 피였다.

박 대장은 유난히 숫자에 집착하는 산악계에서 ‘등정주의’가 아닌 ‘등로주의’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등로주의는 남이 닦아 놓은 쉬운 길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길, 힘든 길을 셰르파나 산소탱크 등 특수장비의 도움 없이 오르는 알피니즘을 일컫는다. 결과보다 과정에 가치를 두는 셈이다.

우리 산악계는 8000m급 14좌 완등자가 너댓명이나 나왔지만 여전히 정상에 오르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기록 경쟁에 몰두하는 ‘등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리안 루트 개척에는 극한의 등반을 통해 모험을 추구하는 박 대장의 도전정신이 응축돼 있다.

도전정신은 다시 한 번 박 대장의 등을 밀었다. 지난 9월12일 히말라야 3대 거벽 중 하나인 안나푸르나 남벽 원정길 도전에 나선 것. 박 대장 일행은 9월17일 안나푸르나 남벽 밑으로 이동, 18일 등정에 나섰으며 해발 6500m 지점에서 비박을 한 뒤 4일간 절벽에 매달린 채 식사와 잠을 해결하는 ‘알파인’ 방식으로 정상에 올라 반대편으로 하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나푸르나 남서벽 출발점 근처에서 눈사태와 낙석을 만나 연락이 두절됐다. 대한산악연맹은 즉시 사고대책반을 꾸려 실종 추정지역에 대한 수색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닷새가 흘렀다.

가족과 친지 지인들
수색 나섰지만 결국

기다리다 못한 가족과 친지들은 네팔 현지로 떠났다. 박 대장의 동생 상석 씨와 아들, 함께 실종된 신동민 대원의 아내와 처남, 강기석 대원의 등은 2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네팔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또 박 대장과 친분이 깊은 만화가 허영만 화백, 산악인 김재수, 김창호, 구조 전문 요원 등도 함께 히말라야로 향했다. 이들은 모두 박 대장과 탐험대원들이 살아있으리라는 희망 하나로 천근같은 발걸음을 이끌고 출국장을 빠져나갔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색·구조 활동에 동참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지난달 30일 대한산악연맹은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의 공식적인 수색을 종료했다. 내년 봄에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사망을 인정하고 수색대를 철수한 셈이다.

대원들 잃고 술독…끓는 피가 다시 일으켜 세워
눈사태·낙석 만나 연락 두절→수색 실패→영결식


대한산악연맹은 해발 고도 4200m 베이스캠프의 돌탑 앞에서 위령제를 지냈다. 또 원정대의 합동분향소를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3일 산악인장으로 합동 영결식을 진행했다. 그와의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 온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는 애도의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아이디 ‘zi**’는 “박영석 원정대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겠다”며 고인을 추모했고 아이디 ‘ref**’는 “당신들의 강인한 개척과 도전정신을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영원히 가슴에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디 ‘KRIS***’는 “후에 추모영화라도 제작했으면 좋겠다”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박영석 원정대에 대한 슬픈 마음을 표현했다. 아이디 ‘Wye***’은 “안나푸르나에 당신의 영혼을 묻어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내년 봄에는 꼭 고국으로 돌아오세요”라며 유해라도 고국으로 귀환하길 바랐다.

또한 생존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원정대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아쉬운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Areum**’는 “아직 그분들을 떠나보낼 수 없다”고 말했고 아이디 ‘kang**’는 “아,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은 무엇일까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나푸르나 품속서
영원한 전설로

이들의 모교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무사귀환을 바랐다. 박 대장의 모교인 동국대의 김희옥 총장은 지난 25일 “박영석 대장! 신동민ㆍ강기석 두 대원들과 무조건 살아서 돌아오라”는 서한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강기석 대원의 모교인 안동대학교 역시 24일 학교 홈페이지에 “강기석 동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대장의 인생은 도전 그 자체였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조에 따라 그는 탐험 활동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 지독히도 산을 사랑했고 늘 도전에 목말랐던 영원한 산 사나이, 박영석 대장은 결국 안나푸르나의 품속에서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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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