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산악인 박영석 대장

‘산 사나이’ 히말라야 품에 안겨 전설로 남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산 사나이가 산에서 죽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나 또한 히말라야 어느 골짜기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을지….” 산악인 박영석 대장은 지난 2003년 자신의 등반인생을 기록한 책 <끝없는 도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을 런지도 모른다. 산을 사랑하고, 산과 벗하고, 산에서 삶을 배우고, 그러다 결국 산으로 돌아간 산악인 박영석. 불굴의 의지로 한걸음 한걸음 내디뎌 온 그의 족적을 따라가 봤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세계 최단 기간 완등
편한 자리로 오라는 제의 받았지만 끝없는 도전

박영석 대장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운동이 없었다. 사격 선수 생활을 하던 고교 2학년 때 서울시청 앞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마나슬루 원정대를 보고 산악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동국대 체육교육과에 진학한 뒤 산악부에 가입해 산악인으로의 첫 발을 딛었다.

산은 그에게 숱한 훈장을 달아줬다. 1993년 아시아 최초로 에베레스트(8848m)를 무산소로 등정해 주목 받은 뒤, 8년 만인 2001년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세계 최단 기간 완등하는 기록을 세웠다.

동국대 체육과 진학
산악부 가입해 첫발

이후 그랜드슬램에 도전해 당당히 성공해 냈다. 그랜드 슬램은 히말라야 8000미터 14좌 등정과 세계7대륙 최고봉 등정, 그리고 3극점(북극점, 남극점, 에베레스트 산 정복) 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영광스런 위업이다.

세울 수 있는 기록은 다 세웠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저런 편한 자리로 오라는 제의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도전을 발표했다. 히말라야 14좌에 ‘코리안 루트’를 내겠다는 것이었다. 지상 최대의 거벽에 한국인의 힘으로 남들이 간 적 없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숱한 실패에 직면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2009년 히말라야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뚫은 것은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이룬 결실이다.

박 대장은 김영도 전 대한산악연맹 회장의 미수(米壽) 기념 기고문에서 “사람들은 ‘그랜드슬램을 이뤘는데 왜 또 도전하는가’라고 묻지만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밝히면서 “탐험가에게 정년은 없고 내 나이에 맞는 탐험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겸허한 자세를 보였다.

산은 그에게 영광만큼 많은 시련도 줬다. 1993년 에베레스트 남동릉에서는 동행한 학교 후배 둘이 추락해 죽었다. 1996년 같은 산 북동릉에서는 셰르파 우두머리가 사망하고 자신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2007년 에베레스트 코리안 루트 개척 시도 때는 7900m 캠프에 머물던 후배 둘이 눈사태에 밀려 1300m 아래로 추락해 사라졌다. 5년 넘게 한 지붕 아래 살며 피붙이처럼 지내던 대원들이었다. 이후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살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건 끓어오르는 도전의 피였다.

박 대장은 유난히 숫자에 집착하는 산악계에서 ‘등정주의’가 아닌 ‘등로주의’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등로주의는 남이 닦아 놓은 쉬운 길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길, 힘든 길을 셰르파나 산소탱크 등 특수장비의 도움 없이 오르는 알피니즘을 일컫는다. 결과보다 과정에 가치를 두는 셈이다.

우리 산악계는 8000m급 14좌 완등자가 너댓명이나 나왔지만 여전히 정상에 오르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기록 경쟁에 몰두하는 ‘등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리안 루트 개척에는 극한의 등반을 통해 모험을 추구하는 박 대장의 도전정신이 응축돼 있다.

도전정신은 다시 한 번 박 대장의 등을 밀었다. 지난 9월12일 히말라야 3대 거벽 중 하나인 안나푸르나 남벽 원정길 도전에 나선 것. 박 대장 일행은 9월17일 안나푸르나 남벽 밑으로 이동, 18일 등정에 나섰으며 해발 6500m 지점에서 비박을 한 뒤 4일간 절벽에 매달린 채 식사와 잠을 해결하는 ‘알파인’ 방식으로 정상에 올라 반대편으로 하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나푸르나 남서벽 출발점 근처에서 눈사태와 낙석을 만나 연락이 두절됐다. 대한산악연맹은 즉시 사고대책반을 꾸려 실종 추정지역에 대한 수색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닷새가 흘렀다.

가족과 친지 지인들
수색 나섰지만 결국

기다리다 못한 가족과 친지들은 네팔 현지로 떠났다. 박 대장의 동생 상석 씨와 아들, 함께 실종된 신동민 대원의 아내와 처남, 강기석 대원의 등은 2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네팔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또 박 대장과 친분이 깊은 만화가 허영만 화백, 산악인 김재수, 김창호, 구조 전문 요원 등도 함께 히말라야로 향했다. 이들은 모두 박 대장과 탐험대원들이 살아있으리라는 희망 하나로 천근같은 발걸음을 이끌고 출국장을 빠져나갔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색·구조 활동에 동참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지난달 30일 대한산악연맹은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의 공식적인 수색을 종료했다. 내년 봄에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사망을 인정하고 수색대를 철수한 셈이다.

대원들 잃고 술독…끓는 피가 다시 일으켜 세워
눈사태·낙석 만나 연락 두절→수색 실패→영결식


대한산악연맹은 해발 고도 4200m 베이스캠프의 돌탑 앞에서 위령제를 지냈다. 또 원정대의 합동분향소를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3일 산악인장으로 합동 영결식을 진행했다. 그와의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 온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는 애도의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아이디 ‘zi**’는 “박영석 원정대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겠다”며 고인을 추모했고 아이디 ‘ref**’는 “당신들의 강인한 개척과 도전정신을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영원히 가슴에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디 ‘KRIS***’는 “후에 추모영화라도 제작했으면 좋겠다”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박영석 원정대에 대한 슬픈 마음을 표현했다. 아이디 ‘Wye***’은 “안나푸르나에 당신의 영혼을 묻어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내년 봄에는 꼭 고국으로 돌아오세요”라며 유해라도 고국으로 귀환하길 바랐다.

또한 생존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원정대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아쉬운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Areum**’는 “아직 그분들을 떠나보낼 수 없다”고 말했고 아이디 ‘kang**’는 “아,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은 무엇일까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나푸르나 품속서
영원한 전설로

이들의 모교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무사귀환을 바랐다. 박 대장의 모교인 동국대의 김희옥 총장은 지난 25일 “박영석 대장! 신동민ㆍ강기석 두 대원들과 무조건 살아서 돌아오라”는 서한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강기석 대원의 모교인 안동대학교 역시 24일 학교 홈페이지에 “강기석 동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대장의 인생은 도전 그 자체였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조에 따라 그는 탐험 활동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 지독히도 산을 사랑했고 늘 도전에 목말랐던 영원한 산 사나이, 박영석 대장은 결국 안나푸르나의 품속에서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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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