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어학원을 그만둔 외국인 강사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겁박한 어학원 원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인천지방법원 측은 “부하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자 위로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겁박한 어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면서 “조사를 통해 증명된 내용에서 어학원 원장이 상대를 위협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년 전 벌어진 이번 사건은 어학원 원장 ㄱ씨가 부하 직원인 강사 ㄴ씨에게 위로금을 주지 않으려고 ㄴ씨가 어학원생들은 다루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ㄱ씨는 ㄴ씨가 강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학원생을 강의실 밖으로 내보내며 밀었던 것을 꼬집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해당 학원생이 초등생 어린이였기에 ㄱ씨는 아동을 폭행한 것이니 고소하겠다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를 겁박한 어학원 원장 ㄱ씨가 범법행위를 벌였다며 이백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