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무면허에 만취까지 한 채 고속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가 검거됐다.
22일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무면허에 만취까지의 상태로 버스 운전대를 잡은 ㄱ(5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명절을 맞아 자신이 근무했던 버스회사에 용돈벌이를 핑계로 일거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에서 400km 가량을 질주하며 차선을 넘나들며 버스를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의 추적에도 멈추지 않았던 ㄱ씨는 순찰차가 버스를 막아서자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다.
영문도 모른 채 고향을 찾고자 버스에 올라탄 승객들은 버스가 멈출 때까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있어야 했던 상황.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면허 취소자인 ㄱ씨에게 운전대를 잡게한 업체 측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