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해 석방됐다.
22일 0시 기준으로 석방이 된 조윤선 전 장관은 질문을 쏟아내는 취재진에게 “남은 법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윤선 전 관장은 지난 1월 문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돼 세간의 이목을 모은 바 있다.
당시 조윤선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은 바로 남편 박성업 변호사. 그는 아내를 위해 눈물을 흘린 채 최후변론을 해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박 변호사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사 생활 30여년 하면서 개인적으로 형사 법정에 한 번도 서 본 적 없다. 저나 조윤선 전 장관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등 운명과 같은 존재라 생각한다”며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된 후 텅 빈 방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가 추가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은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