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버스 기사 ㄱ씨(남, 59)가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행을 감행했다.
22일 부산 경찰청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새벽 만취 상태로 운행을 감행하던 ㄱ씨가 지난 2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버스 기사 ㄱ씨가 몰고 있던 차량에는 약 스무 명의 인원이 동승해 있던 상태, 무면허에다 만취해 있던 버스 기사 ㄱ씨는 약 400km의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도로 위에 한 버스가 차선을 밟은 채 비틀비틀거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버스 ㄱ씨는 “정류장에서 출발하기 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무면허임에도 불구, 만취한 상태로 위험한 운전을 감행한 버스 기사 ㄱ씨를 향한 공분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