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임내현 전 의원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임내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4시께 예술의 전당 인근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다 승용차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갑자기 전해진 임내현 전 의원의 비보에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이유가 무단횡단 때문이라는 점에 대한 싸늘한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광주 쌍촌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 2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어도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으나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가 무죄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각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돼야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내현 전 의원은 퇴임 후 임내현법률사무소 대표번호사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