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자신이 소속된 극단 배우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이윤택 전 ‘연희단패거리’예술감독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6년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윤택 전 감독이 받고 있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로 징역 6년을 내렸다”면서 “자신의 위세를 이용해 벌인 범죄라고 사료됐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윤택 전 감독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 6년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대중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해당 여론에 동의하는 ㄱ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윤택 전 감독은 극단 배우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수십 년간 벌였다”면서 “징역 6년은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ㄱ씨는 “성범죄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이윤택 전 감독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를 고려해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