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요리사 이찬오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을 받아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법원은 “이찬오가 대마를 몰래 들여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호소했던 정신 질환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형을 내린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국외에서 해당 약물을 공수, 이를 몰래 핀 것이 적발돼 대중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특히나 당시 와이프와 결별한 그는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고 정신적인 아픔을 호소하며 자신의 잘못을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숙 중에도 SNS를 통해 "이젠 나의 음식으로 반성의 뜻을 보이겠다"라고 본업 재개를 알리며 대중의 비난 세례를 받았다.
이후 전해진 그의 법적 책임을 두고 대중은 "말이 되냐", "엄연한 범죄자다"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