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재벌사위 토사구팽 속사정

장인에 엉기다 맨몸으로 쫓겨났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재계에 한 소송 결과가 시선을 끌고 있다. 지금은 남남이 된 옛 재벌 장인과 사위가 수십억원대 주식 소유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는데, 그 내막이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 한 식구였던 이들은 어쩌다 소송까지 갔을까. 그리고 그리 좋던 사이는 왜 틀어졌을까.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담아봤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모 업체 A회장과 옛 사위 B씨가 벌인 소송이 결국 A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1부는 지난 3일 B씨가 “A회장이 자신의 회사 지분 빼돌렸다”며 A회장을 상대로 낸 횡령금 등 청구소송에서 A회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은 사실상 장인인 A회장의 것”이라며 “B씨의 청구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7년 B씨가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에 진흙탕 싸움이 일단락됐다. 사실 A회장과 B씨 사이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창업 초기 서로 의지하며 회사를 일군 둘도 없는 ‘사업 파트너’였다.

나중에 ‘본전’ 생각?

1992년 A회장의 장녀와 결혼한 B씨는 이듬해부터 장인의 회사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후 둘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회사를 키워나갔다. 회사는 1990년대 말부터 급성장해 2000년대 초 업계 선두자리에 올라섰다.

B씨는 A회장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2003년 상무이사까지 맡았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회사 주주명부에도 전체 주식의 12%인 12만주를 가진 것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주식은 1990년대 A회장이 액면가 1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뒤 B씨에게 증여한 것이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일이 터졌다. 회사는 2003년과 2004년 한 차례씩 실시한 유·무상 증자에서 B씨의 주식을 실권처리하고 이를 우리사주에 배정했다. 


B씨는 뒤늦게 발끈했다. B씨는 2007년 3월 “A회장에게 증여받은 주식 12만주에 대한 유상증자분 등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A회장을 상대로 23억6000만원을 요구하는 횡령금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에 A회장은 “해당 주식은 사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맞섰다.

청구액 24억6000만원은 B씨가 실권하지 않았을 경우 소유했을 주식을 당시 시세로 계산한 금액과 그동안 받지 못한 배당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송이 경영권 분쟁으로 비춰지자 회사 측은 “B씨가 경영진을 압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악용해 횡령 소송을 제기했다”며 “회사의 문제가 아닌 단순 가족간의 분쟁으로 횡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송은 일진일퇴 공방전으로 다소 복잡하게 흘러갔다. 2008년 2월 1심은 A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씨가 주식 12만주를 자기 돈으로 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고 B씨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 명의로 인수된 주식에 대한 주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를 모두 A회장이 납부한 점 등에 비춰 B씨가 A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B씨는 다음달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2심 소송을 제기한 것. 회사 관계자는 “1심 소송이 기각됐는데도 B씨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항고심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업파트너로 손발 맞추다 회사 성장하자 등 돌려 
25억 주식 두고 진흙탕 싸움…중간에 집안서 퇴출

그러나 법정분쟁 2라운드에선 B씨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2009년 6월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A회장은 B씨에게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실권한 6만주에 대해 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해당 주식을 B씨의 소유로 볼 수 있다”며 “A회장 측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A회장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B씨의 미소도 잠시. 대법원은 2009년 11월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무상증자 주식 6만주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원심이 지급명령한 6억4000만원 중 6억2000만원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를 받아들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B씨가 자신의 주식이 실권 처리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이를 묵인했다. 이는 사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B씨의 패소를 결정했고, 결국 최종 결정권을 쥔 대법원이 이번에 “서울고법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확정한 것이다.

가정 잃고 돈 날리고

재판부는 “B씨의 주식을 실권 처리하고 우리사주에 배정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A회장이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았다”며 “또 B씨는 실권 사실을 알았지만 무상증자와 배당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암묵적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A회장과 주식분쟁을 겪으면서 처갓집 식구들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 부인과도 거의 남남처럼 지내다 결국 2008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선 B씨가 주식 실권이 있었던 2004년 소송을 내지 않고 3년 뒤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부인과 사이가 틀어지자 ‘본전’ 생각이 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하여튼 B씨는 소송 과정에서 가정도 잃고, 돈까지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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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