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 20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A경사는 전날 오전 6시경 경산시에 있는 한 주택가서 B씨가 술에 취한 채 대문을 두드린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했다.
A경사는 당시 만취해 있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던 중 B씨에게 오른쪽 귀를 물어 뜯겼다.
A경사는 이 사고로 귀를 10바늘 이상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처벌받은 뒤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