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94)결심

계백의 선택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전하, 의직입니다!”

태자궁에서 은고와 함께 환상의 세계를 여행하다 막 오석산의 환영에서 깨어날 때쯤 밖에서 의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시급을 다투는 일이옵니다!”

모두 백제로


문득 성충과 흥수의 일이 의자왕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인상을 찡그리며 은고를 바라보았다. 은고의 표정 역시 밝지 못했다.

“대전에서 기다리도록 하라. 잠시 후 그리로 가겠노라!”

“그럴 겨를이 없사옵니다. 지금 신라에서 돌아온 세작의 보고에 의하면 신라의 오만 대군이 백제를 침공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하옵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느냐. 그냥 경이 출전하여 일거에 격퇴하라!”

“전하, 소장 계백이옵니다!”

의직에 이어 계백이 목소리를 높였다.

“뭐라, 계백 장군까지.”


좀처럼 궁에 들지 않던 계백이 가세하자 의자왕이 은고를 바라보았다. 은고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옷매무세를 가다듬었다. 그에 의자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돈하고 그들을 들이라 했다.

“전하, 이곳에서 논할 일이 못되옵니다. 어서 대전으로 자리를 옮기시옵소서!”

문이 열리자 계백이 간절하게 소리를 높였다. 의자왕이 곁에 있는 의직의 얼굴을 주시했다.

“무슨 소리인가. 방금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 이곳에서 보고해야 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일이 긴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주어 말한 계백이 시선을 은고에게 주었다.

“계백 장군의 말이 옳습니다, 전하.”

“그러하옵니다, 전하.”

상영에 이어 중상까지 거들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의자왕이 허둥대며 대전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뒤에서 은고가 계백에게 싸늘한 시선을 주고 있었다.

“전하, 지금 신라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십삼만 대군이 덕물도에서 백제의 영토로 향하기 위해 만반의 차비를 하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십삼만의 당군이!”

“그러하옵니다, 전하!”


“백제의 영토라면 어디를 이르는가?”

“그들의 목표가 사비성이면 당연히 기벌포일 것입니다.”

“허허, 어째 이런 일이.”

아직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모양으로 의직의 이야기에 그저 한숨 내쉬기에 바빴다.

“빨리 조처를 강구해야 하옵니다.”

의자왕이 답에 앞서 냉수를 가져오라 일렀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냉수를 마신 의자왕이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모두의 얼굴을 살폈다. 순간 의직이 주위를 둘러보며 나섰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물에 익숙하지 못한 자들은 배멀미로 인해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군사들이 육지에 들어서면 기운이 안정치 못할 터이니 그때 급히 치면 가히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신라군은 당나라의 후원을 믿는 까닭에 우리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터인데 만일 당나라 군사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기세 좋게 진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당나라 군사와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서 와서 속히 싸우려 하기에 그 예봉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라 군사들은 이전에 여러 번 우리 군사에게 패배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사의 위세를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당나라 군대의 길을 막아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신라군을 쳐서 그 날카로운 기세를 꺾은 후에 형편을 엿보아 세력을 합하여 싸우면 군사를 온전히 하고 국가를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영이 나서자 계백이 싸늘한 표정으로 주시하다가는 이내 의자왕에게 시선을 주었다.

“전하, 백제의 명장인 성충 장군께서 생전에 소장에게 들려준 말이 있사옵니다.”

“성충이, 그래 무슨 말인가?”

“적이 전면적으로 침공을 감행하면 군사를 쓸 때 반드시 그 지리를 살펴 택하라 하였습니다.”

“상세히 말해보거라.”

신라 5만, 당나라 10만대군 백제 향해 진군
고심하는 의자왕과 신하들…계백 “싸우겠다”

“육로로는 침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 언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험난하고 길이 좁은 곳에 의지하여 적을 막으라 하였습니다.”

“어찌 그런 역적의 말을 믿을 수 있소!”

계백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상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 어찌 역적의 말을 따를 수 있는가.”

“성충 장군은 역적이 아니라 진정 백제의 충신이옵니다.”

“뭐라!”

계백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전하, 성충은 전하의 뜻을 거스르고 옥에 갇혔다 죽은 사람으로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저주했을 터이니 그 말을 가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감은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당나라 군사로 하여금 백강에 들어오게 하여 물의 흐름을 따라 배를 나란히 할 수 없게 하고, 신라군으로 하여금 침현을 올라오게 하여 좁은 길을 따라 말을 가지런히 할 수 없게 함이 이롭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연후에 공격하면 마치 조롱 속에 있는 닭을 죽이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중상과 의자왕의 대화에 계백이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를 알 길 없는 의자왕은 중상의 말이 그럴싸하다 여기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순간 계백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왕에게 큰 절을 올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소장, 백제와 생사고락을 함께하고자 하옵니다. 아울러 지금은 이렇게 탁상공론 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하여 곧바로 제 수하 병사들과 함께 신라군을 맞이하여 일전을 불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장군의 수하 병사들로만 신라군과 말인가?”

“그렇습니다.”

“신라군은 오만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단지 장군의 병력만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여타의 병력을 소집하기에는 시간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여 제가 거느리는 오천의 병력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신라의 침공을 막도록 하겠사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중상과 상영 두 대감을 군사로 모시고 가려합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이오?”

결심한 계백

“두 분을 군사로 모신다면 능히 승리하리라 장담합니다.”

계백의 속을 알 길 없는 두 사람이 어깨를 으쓱거렸다.

“하면, 소장은 당나라 군사들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직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계백을 응시했다. 그 시선에 목례한 계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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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