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에이스] 오산고 수문장 백종범

  • 전상일 기자 jsi@apsk.co.kr
  • 등록 2018.06.04 11:20:28
  • 호수 1169호
  • 댓글 0개

라이벌 앞에서 완벽 부활

[한국스포츠통신] 전상일 기자 = 오산고는 시즌 초반 엄청난 악재를 맞았다. 팀의 부주장이자 리그 대표 골키퍼인 백종범(190cm, 85kg, 골키퍼, 3학년)이 동계훈련 도중 팔꿈치 부상으로 팀을 이탈한 것이다. 그가 없는 가운데서 문체부장관기를 맞았고 K리그 주니어 경기를 치렀으며 베트남 국제대회를 치렀다. 하지만 항상 2%가 부족했다. 문체부장관기 4강, 베트남국제대회 준우승, K리그 주니어서도 2위였다. 오산고 명진영 감독은 그 2%를 백종범이라고 지칭했다.
 

이날 미니 슈퍼매치는 팀과 개인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였다. 경기 전 매탄고 선수들의 ‘라이벌이 아니다’ 발언과 인터뷰 취소에 적지 않게 자존심이 상한 오산고 선수들이었다. 팀뿐만 아니라 백종범 개인으로서도 이날 경기는 중요했다.

오산고의 백종범과 매탄고의 박지민은 최고의 라이벌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백종범이 부상으로 신음하는 사이 박지민이 고교 1호 준프로계약에 성공하고 U-19세 대표 팀에까지 선발되며 희비가 엇갈렸다. 다음은 오산고 수문장 백종범과의 일문일답.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소감 한마디만 부탁한다.

▲내가 한 것보다는 팀이 잘해줘서 경기를 잘해줬다. 매탄고가 강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더 잘한 것 같다.

-전반에 경기 흐름이 좀 힘들었다. 어떤 마음으로 임했나.


▲사실 전반에 경기가 잘 안 풀렸다. 날씨도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서 선수들이 좀 당황했다. 그래도 내가 전반에 선방 몇 개를 하며 팀에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전 명진영 감독이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했나.

▲정신력, 조직력을 많이 강조하셨다.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상대에 맞추지 말고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축구를 하자고 하셨다.

-김태환, 신상휘, 김석현 등 상대 팀 공격력이 워낙 강하다. 어떻게 대비했는가.

▲원래 잘 알던 친구들이다. 대표 팀서도 함께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공격력은 매탄고보다 우리 팀이 더 좋은 것 같다.

-팀의 부주장이다.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가.

▲비기던가 지면 우승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승권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했다. 오늘 우리는 비겨도 진 것이랑 마찬가지여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정면으로 부딪혔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빌드업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날씨가 많이 나빠 오늘 빌드업은 상당부분 포기를 했다. 최대한 킥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생각했다.

-긴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다. 현재 몸 컨디션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가.

▲아직 100%는 아닌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우리 팀 골키퍼 코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동계훈련 도중 팔꿈치 부상
‘늘 그랬듯’ 훌훌 털고 선방쇼 

-매탄고 박지민이랑 라이벌이다. 오늘 경기 라이벌 의식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주변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분명 박지민 선수는 훌륭한 선수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내 갈 길을 갈 뿐이다.
 

-축구 팬들이 백종범이라는 골키퍼에 대해 알 수 있게 본인의 장점을 부탁한다.

▲키가 무척 큰 편이지만 큰 신장에 비해서 순발력이 좋아 공을 막는 것에 자신이 있다. 나의 이런 신체적 장점이 골키퍼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또 하나를 배우면 빨리 습득하는 것이 나의 장점이다.

-모두가 집중하는 프로서 뛰게 될 재목이다. 만약 프로라는 큰 무대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적인 측면의 보완이다. 또 하나는 킥의 정확성을 좀 더 보완해야할 것 같다.

-문체부장관기서 본인의 부재로 팀이 많은 실점을 했다. 지켜보며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


▲우리팀 2학년 진선준 골키퍼가 정말 잘해줬다. 진선준 덕분에 4강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 공백을 채워준 것에 대해서 무척 고맙다.

-오늘 상대가 매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더 집중하지 않았나.

▲경기 전 매탄고서 우리 팀과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한 인터뷰가 취소됐다. 매탄고의 경기 전 도발이 큰 자극이 됐고 선수단 전체에게도 많은 동기부여가 됐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

▲6월 주말리그 2경기가 더 있다. 이 경기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7월 왕중왕전을 잘 준비해야할 것 같다.

-올 시즌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우승은 무조건 한 번 해야 한다. 개인적인 목표는 FC서울에 입단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