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2주년 특집> ‘신흥 조폭’ 신 전국구 22개 조직 공개

‘언제적 서방파야∼’ 똑똑해진 형님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 조폭계가 많이 죽었다. 예전처럼 길거리서 패싸움을 하거나 술집서 조직간 이권 다툼으로 싸우던 시절은 이젠 옛날 영화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한국을 주름잡던 주먹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급속도로 와해됐다. 하지만 조폭의 숫자는 여전히 줄지 않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고 통합하며 끈질기게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 있다.
 

이른바 ‘3대 패밀리’(서방파, 양은이파, OB파)가 악명을 떨쳤던 전국구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 이들 3대 패밀리의 우두머리 격인 인물들이 하나씩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여기서 떨어져 나온 조직원들이 이들의 계보를 이어 세력화했지만 그 규모는 옛날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하지만 여전히 조폭은 존재한다. 최근에는 기존 폭력조직이 와해된 틈을 타 신흥 폭력조직끼리 통합과 재결성을 하는 것이 트렌드처럼 자리 잡았다.

끈질긴 생명력
서남부 이글스파

이글스파는 서울 동작구와 금천구 일대의 세력을 연합해 신이글스파를 형성했다. 이글스파는 1978년께 당시 모 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윤모씨 등 12명이 결성한 불량서클 ‘이글스’서 출발했다. 1987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민정당 관악지구당 청년국장은 이글스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윤씨는 한가람청년회를 결성한 후 이를 모태로 조직을 체계화했다.

미성년 입단
이천연합파

지난 2014년 8월 여주의 한 식당서 고모씨는 기존 폭력조직을 통합해 ‘이천연합파’의 두목으로 추대됐다. 이후 세력 확장을 위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각종 범죄를 일삼았다. 이들은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나이대별로 팀을 꾸려 자금을 모으고, 이를 영치금·벌금대납·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결속력을 강화해왔다. 조직의 기강을 세운다는 이유로 탈퇴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맹목적 충성
춘천 통합식구파

‘통합춘천식구파’는 2011년 춘천 승택파와 동기파, 생활파, 식구파 등 4개 조직이 뭉쳐 탄생했다. 이들 조직은 2011년 6월 홍천군 모 리조트서 결성식을 개최하고 A씨를 두목으로 추대했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인사한다’ ‘선배가 부르면 즉시 출동한다’ 등의 행동강령도 갖췄다. 이들은 이후 유흥업소·보도방·사채업 등 각종 이권 사업을 독점하며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대치했다. 핵심 조직원 6명은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의 새끼손가락 한마디씩 잘랐다. 

최대 실세 조직
충북 파라다이스파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청주를 기반으로 1986년 전후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신원이 확인된 간부만 수십명인 만큼 실제 조직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4대 조직으로 불렸다. 

‘시라소니파’ ‘화성파’ ‘비룡파’ 등과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시라소니파는 파라다이스파와 조직의 뿌리가 같은데 이들은 ‘야망파’라는 집단서 갈라져 나왔다. 1986년 5월부터 지역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며 20년 넘게 경영권을 행사했다.

스펙 보고 뽑는
용산 이태원파

이태원파는 용산구 일대서 그간 패거리 형태로 활동하던 두 조직이 합쳐 만들었는데 조직원을 뽑을 때 외모와 학력을 본 것으로 유명했다. 이태원파가 내건 조건은 키 175㎝ 이상, 대졸자 혹은 미남. 토익과 토플 등 영어시험 고득점자를 우대했다. 

기존 조직 대부분 와해
서로 뭉쳐 다시 하나로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거대한 몸집과 험상궂은 인상은 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준수한 외모를 우대했다. 이태원파는 일본 야쿠자 조직 운영 형태를 모방했다. 후계자로 지목된 조직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전국을 일주하며 지방 대표 조폭들로부터 향응 등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칼차고 다니는
인천 크라운파

크라운파는 1993년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있던 ‘크라운나이트 클럽’서 시작됐다. 신흥동 일대서 활동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세력이 약해졌고, 2009년 재결성됐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에서 활동하던 ‘크라운파’는 2010년 8월 한씨가 두목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세력을 확장했다. 

이들은 ‘크라운은 타 조직에 절대 꿀려서는 안 된다’ ‘타 조직원과 전쟁(패싸움)이 길어지면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항상 차에 갖고 다녀야 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밖에서 도와준다’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 실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젊은 피 뭉친
대전 한일파

한일파는 대전지역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대전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 사기,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다. 한일파 조직원들의 연령은 30대 중반 이하로, 조직 관리자들만 30명이 넘는 대규모 폭력조직이다. 2013년 청소년 37명이 한일파에 입단해 또래 고교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교도소 결성
신전국구파

신전국구파는 살인죄 등으로 24년10개월간 교도소에 장기복역중이었던 전모씨가 2006년2월 ‘청하위생파’와 ‘전국구파’, ‘안중파’ 등 평택지역 3대 폭력조직을 통합, 외부에 조직을 결성해 만들었다. 
 

전씨는 뇌물을 주고 교도관을 회유해 수용생활을 하는 타 조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부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연예인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지원유세 했으며 경쟁후보들에 대해 비방 글을 게재하는 등 안면 있는 후보자를 당선시켜 우호세력으로 삼으려 하기도 했다. 

조직원 늘리는
목포식구파

목포식구파는 2005년부터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이들은 조직 활동자금을 만들기 위해 유흥업소, 불법오락실, 무등록 대부업소 등도 운영하며 불법 수익을 챙겨왔다. 이들은 강원도나 충청지역의 외부 폭력배를 신규로 영입하며 세력을 넓혀왔다. 또 조직원 양성 및 관리를 위해 조직원 합숙소까지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고교생 부리는
용인 용청회파

용청회파는 지난 1987년부터 용인지역을 활동 무대로 결정돼 용인지역 신도시개발로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가 상승에 따라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세력을 키워왔으며 택지개발 이권개입과 유흥업수 장악 및 갈취, 도박장 운영 등 용인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 이들은 고교생들에게 전단지와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한 뒤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철처한 위계
향촌동 신파

향촌동 신파는 지난 2006년 쯤 기존 향촌동파서 분리돼 나온 뒤 향촌동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노래방이나 주점 업주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아왔다. 이들의 서열은 철저하게 나이 순으로 정해졌고, 기수별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일명 ‘전화발이’도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 조직원 일부는 수성구 황금동의 한 원룸서 합숙까지 했다. 하위 조직원이 출소하면 두목이 직접 ‘출소 마중’을 나가는 등 조직력을 갖췄다.

신진세력 영입
신르네상스파

관리대상 폭력단체였던 르네상스파가 경찰의 단속 등으로 와해되자 지난해 세를 규합해 신르네상스파를 결성했다. 두목 원모씨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 최근 신진세력을 대거 영입해 활동 중 자신에 반하는 선배 조직원의 양 아킬레스 건을 절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평소 자신의 차량에 쇠파이프와 목검, 회칼 등을 싣고 다녔으며 문신 등을 드러내며 위력을 과시했다. 선배 조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해 도열해 90도로 경례를 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했다.

사업체 운영
서울 상암파

2010년 2월 상암동을 기반으로 활동한 폭력배들과 지방 출신 폭력배들이 모여 ‘서울 상암파’를 결성한 이들은 같은달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서 유치권자들간 갈등이 발생한 틈을 타 조직원을 용역으로 제공하고 사채 2억원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개입했다. 이들은 2012년 6월 조직원 신모씨가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채권추심·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들을 자신이 세운 유사업체로 옮기기 위해 조직원을 동원 A사 대표 박모씨를 감금·협박하기도 했다.

유원지 무법자
청평 식구파

청평식구파는 2005년부터 가평, 청평 지역의 유흥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세를 불리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이들은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냈고 남양주, 화천의 펜션, 카센터 등 4곳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2011년 12월 당시 남양주의 모 공고 2학년 학생 4명을 남양주 화도읍의 한 빌라에 합숙시키며 소위 처세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교육 내용 중에는 ‘선배를 보면 양발을 모으고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한다’ ‘타 지역 건달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다’ 등이 포함돼있었다. 

폭력배도 잡는
경주 신세계파

신세계파는 경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통합파’서 활동하던 행동대원 10여명이 조직을 이탈해 새롭게 결성했다. 이들은 통합파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선배조직원들은 폭행사건에 가담했던 신규조직원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조직적으로 은닉시켰다. 당시 이들은 행동강령 등을 만들지 않았고, 폭력조직이 아니라고 부인해 폭력조직과 관련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았다. 

경남은 하나다
신동부산통합파

신동부산통합파는 부산지역 기장지역 폭력조직 우두머리들이 대부분 구속돼 조직이 와해되자 인근의 울산, 경남 지역의 조직원들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결집해 만들어졌다. 두목 구모씨는 해운대, 기장 지역의 각종 공사와 건설현장의 이권에 개입해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다. 특히, 경남 김해시 모 병원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시행사인 김모씨 등 5명을 지하실에 감금해 각종 흉기를 휘두르며 “가족을 헤치겠다”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탈퇴하면 죽는
속초 신쌍둥이파

신쌍둥이파는 2010년 9월 초순께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을 탈퇴하면 응징하겠다’는 행동강령 아래 속초 양양지역의 폭력 조직을 규합해 결성됐다. 그뒤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 이들은 검정색 양복을 입은 조직원들이 병원 장례식장서 도열한 채 선배들에게 90도를 인사를 하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탈퇴하는 조직원에게는 흉기로 위협하거나 둔기로 때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학교 짱 영입
마산 아리랑파

아리랑파는 북마산파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98년 두목과 부두목이 구속되면서 북마산파는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이때 구속된 두목 K씨가 1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2009년부터 아리랑파는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 폭력조직원들을 무력시위로 제압하는 한편 이탈하는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폭행했다. 

패싸움 줄고 이권사업에 혼신 
미성년자 신입으로 대거 영입

행동대장에게 반항해온 전 조직원의 손가락을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아리랑파는 소위 ‘학교 짱’들을 영입하는 한편 신입 조직원과 함께 합숙소 생활을 하게 했다. 마산회원구 합성동, 성산구 중앙동, 의창구 사림동 등 3곳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행동강령과 단체 행동지침 등을 교육했다. 

원정 성매매
부산 국이파

국이파는 2008년 9월 해운대와 광안리지역의 칠성, 20세기파 등 추종 폭력배들을 규합해 결성됐다. 이들은 부산의 대형 유흥주점에서 수천만원의 술값을 갈취하고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50만∼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또 유흥업소 여 종업원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 주고 이를 갚지 못한다며 미국과 일본에 원정 성매매를 보내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아챙겼고 유흥업소 업주 등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회칼 들고 전전
연합 고흥식구파

연합 고흥식구파는 2007년 7월, 교도소서 함께 수감돼있던 현 부두목 최모씨가 OB동제파(현 고흥식구파) 두목 유모씨가 함께 연합해 기존의 고흥식구파와 미아리 상택이파, 이글스파 조직원들을 모아 만든 신흥 폭력조직이다. 
 

모두 24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돼있는 이 조직은 지난 2년 동안 호텔과 오피스텔 업주들을 상대로 회칼과 골프채를 흉기로 가지고 다니며 협박을 해 건물과 금품을 빼앗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해준다고 접근해 공사비를 부풀린 뒤 호텔 경영권과 건물을 송두리째 빼앗기도 했고 호텔을 불법으로 개조한 뒤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수십억을 챙기기도 했다.

소규모 규합
전국 연합파

전국 연합파는 2009년 서부경남 지역의 소규모 폭력배 70명을 규합해 서울 천호동과 잠실 일대 카지노와 유흥업소, 도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결성된 신흥 폭력조직이다. 이들은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불법 행위들을 일삼았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다방, 마사지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했으며, 불법 보도방(도우미 소개처)을 독점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도우미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 서울지역 조직폭력배들과 비교해 수적 열세인 상황서도 축구와 야유회, 결혼식 등으로 조직원들을 소집해 위력을 과시했다.

칠성파 계보
해운대칠성파

해운대 신칠성파 조직원들은 부산 최대의 폭력조직이었던 칠성파의 주축 세력들이 잇따라 구속, 사망하는 등 조직이 구심점이 잃게 되자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조직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대 영세주점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했고 사채를 쓴 채무자들을 감금, 폭행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강제로 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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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