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2주년 특집> ‘신흥 조폭’ 신 전국구 22개 조직 공개

‘언제적 서방파야∼’ 똑똑해진 형님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 조폭계가 많이 죽었다. 예전처럼 길거리서 패싸움을 하거나 술집서 조직간 이권 다툼으로 싸우던 시절은 이젠 옛날 영화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한국을 주름잡던 주먹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급속도로 와해됐다. 하지만 조폭의 숫자는 여전히 줄지 않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고 통합하며 끈질기게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 있다.
 

이른바 ‘3대 패밀리’(서방파, 양은이파, OB파)가 악명을 떨쳤던 전국구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 이들 3대 패밀리의 우두머리 격인 인물들이 하나씩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여기서 떨어져 나온 조직원들이 이들의 계보를 이어 세력화했지만 그 규모는 옛날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하지만 여전히 조폭은 존재한다. 최근에는 기존 폭력조직이 와해된 틈을 타 신흥 폭력조직끼리 통합과 재결성을 하는 것이 트렌드처럼 자리 잡았다.

끈질긴 생명력
서남부 이글스파

이글스파는 서울 동작구와 금천구 일대의 세력을 연합해 신이글스파를 형성했다. 이글스파는 1978년께 당시 모 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윤모씨 등 12명이 결성한 불량서클 ‘이글스’서 출발했다. 1987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민정당 관악지구당 청년국장은 이글스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윤씨는 한가람청년회를 결성한 후 이를 모태로 조직을 체계화했다.

미성년 입단
이천연합파

지난 2014년 8월 여주의 한 식당서 고모씨는 기존 폭력조직을 통합해 ‘이천연합파’의 두목으로 추대됐다. 이후 세력 확장을 위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각종 범죄를 일삼았다. 이들은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나이대별로 팀을 꾸려 자금을 모으고, 이를 영치금·벌금대납·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결속력을 강화해왔다. 조직의 기강을 세운다는 이유로 탈퇴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맹목적 충성
춘천 통합식구파

‘통합춘천식구파’는 2011년 춘천 승택파와 동기파, 생활파, 식구파 등 4개 조직이 뭉쳐 탄생했다. 이들 조직은 2011년 6월 홍천군 모 리조트서 결성식을 개최하고 A씨를 두목으로 추대했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인사한다’ ‘선배가 부르면 즉시 출동한다’ 등의 행동강령도 갖췄다. 이들은 이후 유흥업소·보도방·사채업 등 각종 이권 사업을 독점하며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대치했다. 핵심 조직원 6명은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의 새끼손가락 한마디씩 잘랐다. 

최대 실세 조직
충북 파라다이스파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청주를 기반으로 1986년 전후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신원이 확인된 간부만 수십명인 만큼 실제 조직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4대 조직으로 불렸다. 

‘시라소니파’ ‘화성파’ ‘비룡파’ 등과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시라소니파는 파라다이스파와 조직의 뿌리가 같은데 이들은 ‘야망파’라는 집단서 갈라져 나왔다. 1986년 5월부터 지역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며 20년 넘게 경영권을 행사했다.

스펙 보고 뽑는
용산 이태원파

이태원파는 용산구 일대서 그간 패거리 형태로 활동하던 두 조직이 합쳐 만들었는데 조직원을 뽑을 때 외모와 학력을 본 것으로 유명했다. 이태원파가 내건 조건은 키 175㎝ 이상, 대졸자 혹은 미남. 토익과 토플 등 영어시험 고득점자를 우대했다. 


기존 조직 대부분 와해
서로 뭉쳐 다시 하나로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거대한 몸집과 험상궂은 인상은 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준수한 외모를 우대했다. 이태원파는 일본 야쿠자 조직 운영 형태를 모방했다. 후계자로 지목된 조직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전국을 일주하며 지방 대표 조폭들로부터 향응 등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칼차고 다니는
인천 크라운파

크라운파는 1993년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있던 ‘크라운나이트 클럽’서 시작됐다. 신흥동 일대서 활동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세력이 약해졌고, 2009년 재결성됐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에서 활동하던 ‘크라운파’는 2010년 8월 한씨가 두목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세력을 확장했다. 

이들은 ‘크라운은 타 조직에 절대 꿀려서는 안 된다’ ‘타 조직원과 전쟁(패싸움)이 길어지면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항상 차에 갖고 다녀야 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밖에서 도와준다’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 실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젊은 피 뭉친
대전 한일파

한일파는 대전지역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대전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 사기,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다. 한일파 조직원들의 연령은 30대 중반 이하로, 조직 관리자들만 30명이 넘는 대규모 폭력조직이다. 2013년 청소년 37명이 한일파에 입단해 또래 고교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교도소 결성
신전국구파

신전국구파는 살인죄 등으로 24년10개월간 교도소에 장기복역중이었던 전모씨가 2006년2월 ‘청하위생파’와 ‘전국구파’, ‘안중파’ 등 평택지역 3대 폭력조직을 통합, 외부에 조직을 결성해 만들었다. 
 

전씨는 뇌물을 주고 교도관을 회유해 수용생활을 하는 타 조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부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연예인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지원유세 했으며 경쟁후보들에 대해 비방 글을 게재하는 등 안면 있는 후보자를 당선시켜 우호세력으로 삼으려 하기도 했다. 

조직원 늘리는
목포식구파

목포식구파는 2005년부터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이들은 조직 활동자금을 만들기 위해 유흥업소, 불법오락실, 무등록 대부업소 등도 운영하며 불법 수익을 챙겨왔다. 이들은 강원도나 충청지역의 외부 폭력배를 신규로 영입하며 세력을 넓혀왔다. 또 조직원 양성 및 관리를 위해 조직원 합숙소까지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고교생 부리는
용인 용청회파

용청회파는 지난 1987년부터 용인지역을 활동 무대로 결정돼 용인지역 신도시개발로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가 상승에 따라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세력을 키워왔으며 택지개발 이권개입과 유흥업수 장악 및 갈취, 도박장 운영 등 용인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 이들은 고교생들에게 전단지와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한 뒤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철처한 위계
향촌동 신파

향촌동 신파는 지난 2006년 쯤 기존 향촌동파서 분리돼 나온 뒤 향촌동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노래방이나 주점 업주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아왔다. 이들의 서열은 철저하게 나이 순으로 정해졌고, 기수별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일명 ‘전화발이’도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 조직원 일부는 수성구 황금동의 한 원룸서 합숙까지 했다. 하위 조직원이 출소하면 두목이 직접 ‘출소 마중’을 나가는 등 조직력을 갖췄다.

신진세력 영입
신르네상스파

관리대상 폭력단체였던 르네상스파가 경찰의 단속 등으로 와해되자 지난해 세를 규합해 신르네상스파를 결성했다. 두목 원모씨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 최근 신진세력을 대거 영입해 활동 중 자신에 반하는 선배 조직원의 양 아킬레스 건을 절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평소 자신의 차량에 쇠파이프와 목검, 회칼 등을 싣고 다녔으며 문신 등을 드러내며 위력을 과시했다. 선배 조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해 도열해 90도로 경례를 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했다.


사업체 운영
서울 상암파

2010년 2월 상암동을 기반으로 활동한 폭력배들과 지방 출신 폭력배들이 모여 ‘서울 상암파’를 결성한 이들은 같은달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서 유치권자들간 갈등이 발생한 틈을 타 조직원을 용역으로 제공하고 사채 2억원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개입했다. 이들은 2012년 6월 조직원 신모씨가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채권추심·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들을 자신이 세운 유사업체로 옮기기 위해 조직원을 동원 A사 대표 박모씨를 감금·협박하기도 했다.

유원지 무법자
청평 식구파

청평식구파는 2005년부터 가평, 청평 지역의 유흥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세를 불리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이들은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냈고 남양주, 화천의 펜션, 카센터 등 4곳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2011년 12월 당시 남양주의 모 공고 2학년 학생 4명을 남양주 화도읍의 한 빌라에 합숙시키며 소위 처세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교육 내용 중에는 ‘선배를 보면 양발을 모으고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한다’ ‘타 지역 건달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다’ 등이 포함돼있었다. 

폭력배도 잡는
경주 신세계파

신세계파는 경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통합파’서 활동하던 행동대원 10여명이 조직을 이탈해 새롭게 결성했다. 이들은 통합파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선배조직원들은 폭행사건에 가담했던 신규조직원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조직적으로 은닉시켰다. 당시 이들은 행동강령 등을 만들지 않았고, 폭력조직이 아니라고 부인해 폭력조직과 관련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았다. 

경남은 하나다
신동부산통합파

신동부산통합파는 부산지역 기장지역 폭력조직 우두머리들이 대부분 구속돼 조직이 와해되자 인근의 울산, 경남 지역의 조직원들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결집해 만들어졌다. 두목 구모씨는 해운대, 기장 지역의 각종 공사와 건설현장의 이권에 개입해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다. 특히, 경남 김해시 모 병원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시행사인 김모씨 등 5명을 지하실에 감금해 각종 흉기를 휘두르며 “가족을 헤치겠다”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탈퇴하면 죽는
속초 신쌍둥이파

신쌍둥이파는 2010년 9월 초순께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을 탈퇴하면 응징하겠다’는 행동강령 아래 속초 양양지역의 폭력 조직을 규합해 결성됐다. 그뒤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 이들은 검정색 양복을 입은 조직원들이 병원 장례식장서 도열한 채 선배들에게 90도를 인사를 하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탈퇴하는 조직원에게는 흉기로 위협하거나 둔기로 때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학교 짱 영입
마산 아리랑파

아리랑파는 북마산파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98년 두목과 부두목이 구속되면서 북마산파는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이때 구속된 두목 K씨가 1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2009년부터 아리랑파는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 폭력조직원들을 무력시위로 제압하는 한편 이탈하는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폭행했다. 

패싸움 줄고 이권사업에 혼신 
미성년자 신입으로 대거 영입

행동대장에게 반항해온 전 조직원의 손가락을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아리랑파는 소위 ‘학교 짱’들을 영입하는 한편 신입 조직원과 함께 합숙소 생활을 하게 했다. 마산회원구 합성동, 성산구 중앙동, 의창구 사림동 등 3곳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행동강령과 단체 행동지침 등을 교육했다. 

원정 성매매
부산 국이파

국이파는 2008년 9월 해운대와 광안리지역의 칠성, 20세기파 등 추종 폭력배들을 규합해 결성됐다. 이들은 부산의 대형 유흥주점에서 수천만원의 술값을 갈취하고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50만∼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또 유흥업소 여 종업원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 주고 이를 갚지 못한다며 미국과 일본에 원정 성매매를 보내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아챙겼고 유흥업소 업주 등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회칼 들고 전전
연합 고흥식구파

연합 고흥식구파는 2007년 7월, 교도소서 함께 수감돼있던 현 부두목 최모씨가 OB동제파(현 고흥식구파) 두목 유모씨가 함께 연합해 기존의 고흥식구파와 미아리 상택이파, 이글스파 조직원들을 모아 만든 신흥 폭력조직이다. 
 

모두 24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돼있는 이 조직은 지난 2년 동안 호텔과 오피스텔 업주들을 상대로 회칼과 골프채를 흉기로 가지고 다니며 협박을 해 건물과 금품을 빼앗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해준다고 접근해 공사비를 부풀린 뒤 호텔 경영권과 건물을 송두리째 빼앗기도 했고 호텔을 불법으로 개조한 뒤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수십억을 챙기기도 했다.

소규모 규합
전국 연합파

전국 연합파는 2009년 서부경남 지역의 소규모 폭력배 70명을 규합해 서울 천호동과 잠실 일대 카지노와 유흥업소, 도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결성된 신흥 폭력조직이다. 이들은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불법 행위들을 일삼았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다방, 마사지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했으며, 불법 보도방(도우미 소개처)을 독점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도우미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 서울지역 조직폭력배들과 비교해 수적 열세인 상황서도 축구와 야유회, 결혼식 등으로 조직원들을 소집해 위력을 과시했다.

칠성파 계보
해운대칠성파

해운대 신칠성파 조직원들은 부산 최대의 폭력조직이었던 칠성파의 주축 세력들이 잇따라 구속, 사망하는 등 조직이 구심점이 잃게 되자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조직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대 영세주점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했고 사채를 쓴 채무자들을 감금, 폭행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강제로 징수하기도 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