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파워게임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3.19 10:13:54
  • 호수 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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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속 보이는 논개 작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그동안 연임 회장님들(하나금융구륩·KB금융지주)을 흔들었던 금융감독원장이 사라졌다. 웃어야 할 회장들은 더 울고만 싶다. 왜 그럴까. 
 

 하나은행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당시 대학 동기 L씨의 부탁으로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입사하는 데 관여했다. L씨는 최 원장이 졸업한 연세대 경영학과 71학번으로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이다.

대규모 검사단
현장조사 착수

최 원장은 의혹 사흘 만에 사임했다. 금융권 채용비리 검사를 진두지휘해온 금융당국의 수장이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자리서 물러난 셈이다. 그런데 최 전 원장의 빠른 사임으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먼저 지난해부터 최 전 원장과 두 회장은 연임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이들은 지난해 ‘셀프 연임’ 논란을 빚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최근 잇따라 금융사 CEO ‘셀프 연임’ 관행을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경영권 승계 절차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사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하나·국민 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의 특별검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지난 1월26일 발표했다. 일각에선 금감원 채용비리 특별검사가 셀프 연임한 김 회장과 윤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지만, 금감원을 통해 적폐로 찍힌 전 정권 회장들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임 회장들 흔든 금감원장 사임
웃어야 할 판에…노심초사 이유는?

이런 내막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최 전 원장과 김·윤 회장은 파워게임이 한창이었다. 특히나 최 전 원장과 김 회장의 갈등은 첨예했다. 이 와중 최 전 원장의 채용비리가 불거지고, 그가 전격 사임하면 파워게임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계에선 최 전 원장 채용비리 단서를 김 회장이 흘린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김 회장이 최 전 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이던 시절 뒤를 캐고 있다는 말이 파다했다.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들은 “하나금융 내부에서 최 전 원장이 사장이던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입 모았다. 

사퇴를 압박하던 최 전 원장이 사라졌지만, 김·윤 회장은 웃지 못한다. 최 전 원장이 생각보다 빨리 사임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 고위 인사는 “두 회장은 ‘셀프 연임’ 적폐 회장 등으로 찍히며, 이번 정권에서 같은 처지에 놓였다”며 “최 전 원장 채용비리 사건은 이들에게  ‘모’ 아니면 ‘도’ 전략이었는데, ‘도’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 회장 입장에선 최 전 원장이 최대한 오래 버티며, 비난의 화살을 맞길 바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원장이 금감원장 자리를 지킨다면 채용비리에 연루된 두 회장들도 사퇴하지 않을 명분이 생긴다. 

급물살 타는
검찰 수사는?

윤 회장은 조카를 특혜 채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서류 전형과 1차 면접서 최하위권이었던 윤 회장의 종손녀에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부여해 채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윤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 전형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서 300명 중 273등에 머물렀다. 이후 2차 면접서 최고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하나은행에선 사외이사와 관련된 지원자가 필기 및 1차 면접서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전형공고에 없던 ‘글로벌 우대’로 전형을 통과한 뒤 임원면접 점수도 임의로 상향 조정돼 합격했다. 

또 불합격이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을 합격시키려고 이들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합격권이었던 수도권 대학 지원자 점수를 내리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바꿨다. 

더불어 김 회장의 조카의 하나은행 특혜 채용 의혹도 불거졌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 행장은 지난해 10월 채용비리 의혹이 터지자 사퇴했다. 지난해 10월16일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 공채 중 약 10%인 16명을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채용비리 자체검사 결과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전 행장은 전격 사임했다. 

앞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두 회장은 최 전 원장이 양지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 전 원장이 의혹 제기 사흘 만에 사퇴하면서 계획이 ‘도로묵’이 돼 버렸다.

금융권에서는 최 전 원장 사임으로 현재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융사 회장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점쳤다. 먼저 이들 회장이 직을 유지할 도덕적 명분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걸리는 은행 
 한곳도 없을 것”

김·윤 회장도 현재 친인척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금융사에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지인을 채용한 최 전 원장보다 가족을 채용한 의혹이 있는 이들 두 회장의 도의적 책임이 더 무겁다는 평가다.
 

더불어 칼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먼저 금감원은 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례적으로 대규모 검사단을 꾸리고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최성일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3개 반, 20여명 규모의 검사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최 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있을 때 지인의 아들을 추천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전체가 검사 대상이다.  

금융회사 1곳의 검사를 위해 이처럼 대규모 검사 조직이 꾸려진 만큼 ‘현미경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진행된 은행권 채용 비리 검사 때 은행 1곳당 투입된 인력은 3, 4명 정도였다. 

금감원은 또 검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검사 결과만 감사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은행권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각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실무책임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에 이어 지난 7일 또다시 하나은행 본사 은행장실과 인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장 잃은 금감원의 반격 시작
하나은행부터…강도 높은 검사

검찰은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기소 방침을 확정하고 기소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나 아직 소환 등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채용비리가 저질러지는 과정에 하나금융그룹 수뇌부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은행 사외이사와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55명 등이 포함된 ‘VIP 리스트’를 작성해 채용 과정에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다. 55명은 2016년 공채서 모두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이중 필기시험을 통과한 6명은 임원 면접 점수 조작으로 전원 합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최 전 원장 사퇴 직후 검찰은 지난 14일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 회장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친척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회장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를 구속했다. 국민은행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구속자다. 채용 비리 실무 책임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회장 소환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소환은 수사가 진행돼서 범죄 혐의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번 압수수색 대상에 경영진 사무실을 포함하는 등 결국 수사 칼날이 경영진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비리 정보를?
난타전 예고

지금 상황을 볼 때 김·윤 회장은 풍전등화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두 회장에 칼날을 빼들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채용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고 감독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정태 회장 연임 문제없나

국내 민간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15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연임 안건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김 회장이 주주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해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김 회장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과 김 회장 아들과 금융지주 계열사간 부당거래 의혹,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1호’ 기업인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부실대출 의혹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제시했다.

이 회사는 “관련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정태 후보는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현 상황으로 볼 때 이미 김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됐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다수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금융지주 수장의 신뢰 저하는 후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혐의 등은 기업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훼손을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후보 추천 과정도 문제로 삼았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인 사외이사 7명 가운데 대다수가 김 회장으로부터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서스틴베스트는 “김 회장은 2012년 취임 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계속 포함된 상태서 윤성복·박원구 사외이사 등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사퇴한 박문규 전 사외이사의 아들과 김정태 회장의 아들이 파트너십을 맺어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박 전 이사가 추천한 송기진·차은영 사외이사 역시 김 회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 설립된 컨설팅 업체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 평가와 주주총회 안건 분석·의결권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014∼2015년에는 국민연금에 주총 안건 분석을 제공했으며 현재도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에 의결권 자문을 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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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