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2)요양병원서 다친 아버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골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두 번째 주인공은 요양병원서 아버지 학대 사실을 알게 된 A씨 이야기입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3년간 집에서 모시다 2015년 2월 부산 D요양병원에 의탁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입원할 때와 다르게 올해 초부터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24시간을 침상에 누워 간병인의 보조 없이는 식사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악화된 병세

사건은 지난 11월11일 발생했다. 회진 중이었던 의사가 고통스러워하는 A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엑스레이를 촬영해보니 다리가 골절돼있었다. 병원 측은 “종합병원 응급수술이 필요하니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A씨에게 연락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아버지의 대퇴골 골절 사진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A씨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침대서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가 대퇴골 골절이 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대퇴골 골절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병원 측에 따져 물었지만 “잘 모르겠다. 빨리 모시고 가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A씨는 병원장에게 찾아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원인은 모르겠고 나는 수술비를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고 한다.  

A씨는 일단 아버지를 진통제와 임시깁스로 안정시키고 다음날 11월22일 다시 방문해 책임을 추궁했다. 병원 측은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병원 측은 들어놓지 않았다고 말하던 보험이 있다고 말하며 “보험서 다 알아서 해줄 것” 이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우측다리 골절부위 주위에 찰과상과 피멍
병원장 “저절로 부러질 수도 있다” 주장

일단 그 말을 믿은 A씨는 아버지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 중 응급요원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됐다. 좌측 볼에 멍이 심하고 우측다리 골절부 주위에 찰과상과 피멍이 들어 있었던 것. 

A씨는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후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던 보험사는 “환자를 돌보던 중 당한 불의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닌 ‘설비하자에 따른 제3자 책임보험’으로 많아야 병원비의 절반도 안 될 것”이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일체의 거동을 못하는 환자가 병원 내에서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지만 관리책임도 없고 보상도 할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병동을 같이 쓰던 사람들에게 “침상을 이동해 목욕을 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A씨는 이때 생긴 상처로 낙상이나 구타 등의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CCTV를 요구하는 A씨에게 병원 측은 “복도 외에는 CCTV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 와중에 병원장은 “나이 들면 골다공증으로 저절로 부러질 수도 있다” “법 대로 해라” 는 등의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이 11곳이었고, 부문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제기된 민원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르면, 요양병원개설자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돼있다. 

단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요양병원 11곳은 의사의 처방도 없었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체억제대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보건복지부가 접수받은 요양병원관련 민원에서도 드러났다. 민원에 따르면, 저녁에 환자를 묶어두거나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다는 피해가 접수된 것이다. 

또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시키는가 하면,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환자를 방치한 결과 욕창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A씨의 아버지는 현재 치매와 노환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사고의 충격으로 기력이 쇠해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마취 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 때문이다. 

모르쇠로 일관

A씨는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말도 못하며 밤새 고통을 참으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경찰서에 진정을 제출했지만 긴 시간 결과만을 기다리기엔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그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병원장의 태도와 고의든 실수든 사고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조차 외면하는 병원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에 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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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