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택시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한 A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20분쯤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의 한 원룸 앞 길가서 택시 운전기사 B씨가 요금을 달라고하자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뒤 요금 1만30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고 도주로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비는 가지고 있었으나 택시가 먼길을 돌아서 온 것 같아 때렸다”고 주장했다.